회사를 나왔는데 잘 곳이 없다면: 쉼터 찾는 법과 쉼터에 있는 동안 꼭 해야 하는 3가지
기숙사를 나오면 외국인노동자 쉼터에서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1577-0071·1345·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물어 찾습니다. 머무는 동안 ①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 신청 ②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 ③ 밀린 임금·퇴직금 받기를 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회사를 그만두면 기숙사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외국인노동자 쉼터에서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전국 통합 목록은 없고, 지역마다 지자체·시민단체·종교단체가 운영합니다. 1577-0071, 1345,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물어 찾습니다.
- 쉼터에 있는 동안 기한이 있는 일 3가지를 해야 합니다. ①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 ② 주소가 바뀌었으니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 ③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는 임금·퇴직금 확인.
- 쉼터는 구직 중 임시 숙소입니다. 쉼터에 있으면서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입니다.
- 급하면 오늘 밤 잘 곳부터 1577-0071(365일 09:00~18:00)이나 1345에 묻습니다. 밤이면 112·119는 긴급 상황에만 씁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사장이 "오늘 나가라"고 해서 기숙사에서 짐을 뺐을 때
- 계약이 끝나 구직 중인데 묵을 곳이 없을 때
- 폭행·임금체불 때문에 회사를 급히 떠났을 때
- 산재 치료 중인데 회사 숙소에 있기 어려울 때
- 아직 외국인등록증이 없는데 회사에서 나오게 됐을 때
쉼터 찾는 법
쉼터는 지역마다 이름이 다릅니다(외국인노동자 쉼터, 이주노동자 쉼터, 외국인복지센터 임시숙소 등). 다음 순서로 찾습니다.
-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에 전화해 "지금 있는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쉼터"를 묻습니다. 네팔어 상담이 됩니다.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근무).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도 묻습니다. 네팔어는 평일 09:00~18:00입니다.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외국인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합니다.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또는 "외국인주민센터"를 검색하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2026년에도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는 쉼터 운영 단체 7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을 할 때 "숙소가 없다"고 말합니다. 담당자가 지역 쉼터 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네팔 커뮤니티·교회·사원(네팔 식당, 네팔인 단체)에 묻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쉼터 소개비"를 달라는 사람은 피하십시오.
쉼터는 대부분 무료이거나 적은 비용이고,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며칠~몇 주). 들어갈 때 기간과 규칙을 물어보십시오.
쉼터에 있는 동안 해야 하는 3가지
1.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 신청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하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쉼터가 다른 지역이어도 신청하는 고용센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고용센터에 신청하나요와 사장 '레터' 없이 옮기는 법을 보십시오. 신청하면 구직등록필증을 받고, 3개월 안에 새 회사를 찾습니다. 구직등록필증 읽는 법을 보십시오.
2.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 사는 곳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군·구에 체류지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쉼터 주소로 신고할 수 있는지 쉼터 운영자에게 먼저 묻고, 안 되면 1345에 방법을 묻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등록증 재발급이나 다음 절차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보십시오.
3. 받을 돈 받기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1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 들어오면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와 퇴직금 계산을 보십시오. 출국만기보험은 귀국할 때 받는 돈이므로 구직 중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절차: 급히 나오게 됐을 때 순서
- 챙길 것: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카드, 휴대폰 충전기, 약, 옷. 서류는 사진도 찍어 둡니다.
- 나가기 전에 기록: 사장이 나가라고 한 말을 문자로 남기거나 녹음합니다. "오늘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은 ○월 ○일입니까?" 이것이 사장 잘못으로 옮기는 증거가 됩니다. 사장이 '이탈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때를 보십시오.
- 오늘 밤 잘 곳: 1577-0071이나 1345에 전화합니다. 연결이 안 되면 가까운 네팔 친구 집이나 저렴한 숙소(모텔·게스트하우스)에 하루 머물며 다음 날 다시 전화합니다.
- 다음 날: 쉼터 입소 → 고용센터 방문(1개월 기한) → 체류지 변경 신고(15일 기한).
- 구직 중: 고용센터 알선을 받습니다. 고용센터 알선, 회사 고르는 법을 보십시오. 쉼터에서 일을 소개받아 "잠깐 돈 벌기"는 하지 마십시오.
준비물
- 여권, 외국인등록증(없으면 신청 접수증)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녹음
- 구직등록필증(고용센터에서 받은 뒤)
- 쉼터 주소와 운영자 연락처
주의할 점
- 쉼터에 있다고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1개월·15일·3개월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쉼터에 들어간 날 달력에 기한을 적으십시오.
- 구직 중 취업은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사업장 변경과 체류에 불리합니다. E-9 투잡·알바는 불법을 보십시오.
- "비자 만들어 주겠다"며 쉼터에서 일을 소개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브로커입니다.
-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없으면 입국 90일 안에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쉼터 주소로 신청할 수 있는지 출입국에 묻습니다. '3개월이 됐는데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요'를 보십시오.
- 다치거나 아픈 상태면 쉼터보다 병원과 산재 절차가 먼저입니다. 산재 신청을 보십시오.
- 여권을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돌려받아야 합니다. 여권·등록증 압수는 불법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쉼터 주소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도 되나요? A. 쉼터 운영자가 거주 확인 서류를 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가능하면 그 주소로 신고합니다. 어려우면 1345에 전화해 다른 방법(친구 집 등)을 상담합니다. 신고를 안 하고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Q. 쉼터에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A. 쉼터마다 다릅니다. 보통 며칠에서 몇 주입니다. 구직 기간 3개월 전체를 쉼터에서 보내기는 어려우니, 일찍 알선을 받고 다음 회사 기숙사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Q. 쉼터가 다른 도시에 있습니다. 거기서 새 회사를 찾아도 되나요? A. 사업장 변경 신청은 일하던 회사 지역 고용센터에 해야 하지만, 새 회사의 지역은 권역·업종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른 지역 회사로 가는 조건을 보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Q. 쉼터 들어가는 데 돈을 내라고 합니다. A. 적은 실비(식비 등)를 받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개비", "보증금"을 요구하면 1577-0071에 물어본 뒤 결정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쉼터 안내, 구직 상담,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자 통화,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근무)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지 변경 신고, 등록증 문제,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사업장 변경 신청, 임금체불 |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외국인복지센터 | 시·군·구청 홈페이지 검색 | 쉼터, 통역, 생활 상담 |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다국어 생활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