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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쓸 수 있는 은행 앱과 간편송금

외국인등록증과 본인 명의 한국 휴대폰이 있으면 앱으로 계좌를 열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09📎 출처 5

한눈에 보기

  • 은행 앱을 쓰려면 외국인등록증본인 명의 한국 휴대폰 번호가 거의 항상 필요합니다.
  • 토스뱅크는 지점에 가지 않고 앱으로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외국인 계좌 개설을 아직 하지 않습니다. 2026년 4분기 출시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시중은행은 외국인 전용 앱을 운영합니다. 여러 언어를 지원합니다.
  • 통장이나 카드를 남에게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앱을 쓰려면 먼저 갖춰야 할 것

  1.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이나 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앱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본인 명의로 개통한 한국 휴대폰 번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번호나 외국 통신사 번호로는 본인확인이 안 됩니다.
  3.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앱에서 본인확인을 할 때 다른 은행 계좌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체류기간이 넉넉히 남은 등록증. 만료가 가까우면 거절되거나 짧은 기간만 열립니다. 연장 후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은행마다 다릅니다. 공식 확인 필요)

흔한 실패 원인: 통신사에 등록된 이름과 외국인등록증의 이름이 다른 경우입니다. 미들네임을 빼고 개통했다면 본인확인이 실패합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름을 등록증과 똑같이 고쳐 달라고 하세요.

인터넷전문은행 (2026년 9월 기준)

토스뱅크

  •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시작했습니다.
  • 앱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넣고 외국인등록증을 촬영해 올리면 가입이 진행됩니다.
  • 등록증 진위는 금융결제원과 법무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카카오뱅크

  • 2026년 9월 기준 외국인 계좌 개설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2026년 10월 외국인 체크카드, 4분기 중 계좌 개설과 해외송금 서비스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작 시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앱이나 kakaobank.com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케이뱅크

  • 외국인 계좌 개설 지원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케이뱅크 앱이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 필요)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다른 사람 말보다 은행 앱의 공지사항이 정확합니다.

시중은행의 외국인 전용 앱

시중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위해 별도의 앱이나 메뉴를 운영합니다. 특정 은행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은행 외국인용 앱·서비스 언어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에서 외국인 계좌 개설, KB Global Star 통장 거래내역 안내 한국어·영어
신한은행 SOL Global (외국인 전용 앱) 한국어 포함 16개 언어
우리은행 우리WON글로벌 (외국인 전용 앱) 17개 언어
하나은행 하나EZ (외국인 전용 앱) 해외송금 16개 언어

KB국민은행의 조건 (공식 안내 기준)

  •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외국인
  • 국내 통신사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폰 (외국 통신사·본인 명의가 아닌 선불 유심은 불가)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중 하나 (여권과 외국 운전면허증은 불가)
  • 본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
  • 위 조건을 갖추면 지점에 가지 않고 앱에서 계좌 개설과 인터넷뱅킹 가입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 조건도 비슷하지만 세부 사항은 다릅니다. 하나은행은 일요일에 문을 여는 지점을 일부 운영하고 통역 상담을 제공합니다. 은행 앱에서 "외국인" 또는 "Global" 메뉴를 찾아보세요.

이체 한도와 한도제한계좌

계좌를 만들 때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은행은 한도를 걸어 둡니다. 이것이 한도제한계좌입니다. 대포통장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5월 2일부터 적용되는 한도

  •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하루 100만원
  • ATM 출금·이체: 하루 100만원
  • 은행 창구 거래: 하루 300만원

주의: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낮은 한도를 걸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규 고객에게 하루 30만원처럼 낮은 한도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의 "이체한도" 메뉴에서 내 한도를 직접 확인하세요.

한도를 푸는 방법

  1. 앱이나 지점에서 증빙 서류를 냅니다.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가 대표적입니다.
  2. 인터넷전문은행은 앱 안에서 서류를 촬영해 제출하면 됩니다.
  3. 심사에 보통 영업일 2~3일이 걸립니다.
  4. 급여가 그 계좌로 몇 달 들어온 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도 도움이 됩니다.
  5. 해제되면 이체 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월세나 큰 송금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한도를 풀어 두세요. 당일에는 늦습니다.

간편송금으로 친구에게 돈 보내기

  • 토스카카오페이는 계좌번호 없이도 전화번호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앱입니다.
  • 쓰려면 본인 명의 한국 휴대폰 + 외국인등록증 + 연결할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송금 기능은 본인확인을 마쳐야 열립니다.
  • 관광용 선불 유심은 통신사에 본인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본인확인이 실패합니다.
  • 처음 며칠은 송금 한도가 낮게 걸릴 수 있습니다.
  • 보내기 전에 받는 사람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 잘못 보낸 돈은 상대가 돌려주지 않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잘못 보냈다면 즉시 은행에 "착오송금"이라고 알리세요.

간편송금은 국내 송금용입니다. 본국으로 보내는 해외송금은 다른 절차입니다.

공과금·월세 자동이체 걸기

  • 전기요금: 한전 사이버지점, 한전고객센터 123, 한전 지사, 거래 은행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은행에 갈 때는 신분증과 전기요금 청구서를 가져갑니다.
  • 수도요금: 거래 은행이나 우체국에 수도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해 신청합니다.
  • 월세·통신비: 은행 앱의 "자동이체" 또는 "자동송금" 메뉴에서 받는 계좌, 금액, 날짜를 정해 등록합니다. 월세는 송금 기록이 남아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공통 주의

  • 자동이체는 보통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첫 달은 직접 내야 합니다.
  • 출금일 전날까지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잔액이 모자라면 이체가 실패하고 연체료가 붙습니다.
  • 귀국 전에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하세요. 안 그러면 계속 돈이 빠져나갑니다.

ATM 수수료 줄이기

  • 같은 은행 ATM에서 뽑는 것이 가장 쌉니다. 다른 은행 ATM은 수수료가 붙습니다.
  • 영업시간 안(보통 평일 낮)에 뽑으면 수수료가 없거나 적습니다. 밤과 주말은 시간외 수수료가 붙습니다.
  • 편의점 ATM은 은행 ATM보다 수수료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외국인 전용 통장 가입 등으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하세요.
  • 수수료는 금액이 아니라 횟수로 붙습니다. 조금씩 여러 번 뽑지 말고 한 번에 뽑으세요.
  • 계좌이체는 대부분 앱에서 무료입니다. 현금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체를 쓰세요.
  • 은행별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앱 사기 조심하기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로 온 링크로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은행 앱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만 받습니다.
  • 전화로 원격제어 앱을 깔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은행도 경찰도 검찰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악성 앱이 깔리면 내가 거는 전화가 범죄자에게 연결됩니다. 112나 1332에 걸어도 그들이 받습니다. 이미 깔았다면 인터넷을 끄고 앱을 지운 뒤,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신고하세요.
  • "저금리로 바꿔 주겠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전화는 사기입니다. 끊고 은행 대표번호로 직접 거세요.
  •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OTP 숫자, 인증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도 묻지 않습니다.
  • 앱에 로그인할 때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쓰고, 비밀번호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로 하지 마세요.

계좌 대여는 절대 안 됩니다

  •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남에게 주는 것은 범죄입니다.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처벌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이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와 대여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찾아서 전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입니다.
  • 내 계좌가 사기에 쓰이면 내 모든 은행 계좌가 함께 정지됩니다. 형사처벌 기록은 체류 연장에도 불이익이 됩니다.
  • 이런 제안을 받으면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증은 있는데 앱 본인확인이 계속 실패합니다. A. 통신사에 등록된 이름과 등록증 이름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름을 맞추세요. 그래도 안 되면 지점에 방문하는 것이 빠릅니다.

Q. 회사 동료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씁니다. 앱을 쓸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본인 명의 번호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로 바꾸세요.

Q. 하루에 100만원 넘게 보내야 합니다. A. 한도제한계좌라면 먼저 서류를 내고 한도를 풀어야 합니다. 급한 경우 은행 창구에서는 하루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은행 앱이 제 언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 시중은행은 외국인 전용 앱을 따로 운영합니다. 그 앱을 받아 언어를 바꿔 보세요. 그래도 어려우면 지점 통역 상담이나 1345를 이용하세요.

Q.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A. 바로 은행에 전화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세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1332에 문의하세요.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1332 (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착오송금)
  • 경찰 112 (사기 신고, 통장 대여 권유를 받았을 때)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은행 수수료 비교)
  •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전기요금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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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 접근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의 양도·양수·대여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