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 구하기
보증금·월세·관리비를 나눠서 보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 계약 후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한국의 월세는 보증금 + 매달 월세 + 매달 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집주인이 누구인지, 빚(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금과 보증금은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보냅니다.
- 이사한 뒤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외국인은 이 신고가 전입신고를 대신합니다.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 기숙사에서 나갈 때는 사업주와 먼저 이야기해 숙식비 공제를 멈춰야 합니다.
돈의 구조부터 이해하기
- 보증금: 계약할 때 맡기는 큰돈입니다. 나갈 때 돌려받습니다. 보증금이 크면 월세가 싸집니다.
- 월세: 매달 내는 집세입니다. 내는 날짜가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 관리비: 청소, 복도 전기, 경비, 인터넷 같은 공용 비용입니다. 월세와 별개입니다.
- 공과금: 내가 쓴 전기·가스·수도 요금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곳도 있고 따로 내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관리비는 얼마이고 무엇이 들어 있나요? 전기와 가스는 따로 내나요?" 월세만 싸고 관리비가 아주 비싼 집이 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더한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금액은 지역과 건물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에서 그 동네의 실제 전월세 계약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는 값이 시세와 많이 다르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집을 찾는 방법
- 부동산 앱 —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같은 앱에서 지역·보증금·월세로 걸러서 봅니다. 사진과 조건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당근(중고거래 앱)의 부동산 글 — 개인이 올리는 글이 많습니다. 싸게 나오기도 하지만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 동네 공인중개사무소 — 앱에 없는 집이 있습니다. 공단 근처 사무소에 직접 들어가 보세요.
- 회사 동료·같은 나라 사람 — 살아 본 사람의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앱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조건이 아주 좋은데 값이 싸면 가짜 매물일 수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 집은 나갔다"며 다른 집을 보여줍니다.
- 반드시 직접 보고 계약합니다. 사진만 보고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 사무소에 걸린 등록증을 보고, 시·도 부동산 포털에서 사무소 이름을 조회해 정식 중개사인지 확인합니다.
- 중개보수(복비)에는 법으로 상한이 있습니다. 월세는 (월세 × 100) + 보증금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하고, 5천만원보다 적으면 (월세 × 70) + 보증금으로 다시 계산해 시·도 조례 요율을 곱합니다. 중개사에게 요율표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집을 볼 때 확인할 것
- 물이 잘 나오는지, 뜨거운 물이 나오는지
- 곰팡이, 물이 샌 자국, 창문과 잠금장치
- 난방 방식(도시가스 보일러인지 전기인지). 겨울 난방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방음, 벌레, 회사까지 가는 시간
- 이미 있는 흠집은 사진을 찍어 두세요. 나갈 때 내가 망가뜨렸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계약할 때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아직 없으면 여권)
- 여권
- 계약금 (보통 보증금의 일부). 계좌이체로 보냅니다.
-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회사에 미리 부탁해 두세요.
- 도장은 없어도 됩니다. 서명으로 됩니다.
계약 절차
- 집을 보고 마음을 정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주소만 넣으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갑구의 소유자 이름,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을구의 근저당권(집을 담보로 빌린 돈) 금액을 봅니다.
- 계약서에 나온 집주인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직접 봅니다.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집주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계약서를 씁니다. 모르는 말은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통역은 1345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돈은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중개사나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지 않습니다.
-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을 받아 사진으로도 남깁니다.
- 이사한 뒤 신고를 합니다.
계약서에서 꼭 볼 항목
- 임대인(집주인) 이름과 주소 — 등기부의 소유자와 같은지
- 임차인(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와 동·호수 — 등기부와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보증금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월세, 내는 날짜, 관리비 금액과 포함 항목
- 계약 기간(시작일과 종료일)
- 수리 책임 — 보일러·수도가 고장 나면 누가 고치는지
- 특약사항 — 들은 약속을 여기에 글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말로만 한 약속은 증거가 없습니다.
이사한 뒤 15일 안에 할 일
- 체류지 변경 신고 —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외국인은 이 신고가 한국인의 전입신고를 대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 집을 넘겨받고 이 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 확정일자 —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에게서 받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합니다.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숙사에서 나올 때
- 나가기 전에 사업주에게 미리 말하고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언제부터 기숙사를 쓰지 않는지 적습니다.
- 숙식비를 월급에서 빼고 있었다면 공제를 언제부터 멈추는지 확인합니다. 숙식비 공제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간 뒤에도 계속 빠지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1350에 문의하세요.
-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더해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 보통 1년이나 2년으로 계약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기간 중에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거나 중개보수를 내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 계약을 끝내고 싶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사기를 피하는 법
- 등기부등본을 내 손으로 뗍니다. 계약 당일에 다시 확인하세요.
- 근저당이 많은 집은 피합니다. 집값에 비해 빚이 크면 경매 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짜 집주인을 조심하세요. 신분증 얼굴과 등기부의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 이중계약을 조심하세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여러 명에게 같은 집을 빌려주는 수법입니다.
- 계약 전에 큰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거절하세요. "오늘 안 넣으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말은 흔한 압박 수법입니다.
-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좌이체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 계약 전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없는데 계약할 수 있나요? A. 여권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없어 보증금 보호가 늦어집니다. 급하지 않다면 등록증이 나온 뒤에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보증금이 작으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A. 금액이 작아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00원이면 됩니다.
Q. 집주인이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살라고 합니다. A. 계약서 없이 살면 보증금도 기간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쓰세요.
Q. 친구 이름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실제로 사는 사람과 계약자가 다르면 보증금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Q. 계약서를 못 읽겠습니다. A. 서명 전에 번역 앱이나 통역으로 확인하세요. 1345에서 통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통역)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체류지 변경 신고)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계약 분쟁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숙식비 공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