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할 일: 14일·15일·1개월·3개월 순서표
E-9이 회사를 나오면 돈, 주소, 고용센터, 새 회사의 기한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그만둔 날(계약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시작됩니다.
| 언제까지 | 할 일 | 어디에 |
|---|---|---|
| 그만두기 전 | 종료일을 문자로 확인, 사직서 내용 확인 | 사장 |
| 14일 안 | 남은 임금과 퇴직금 받기 | 회사 |
| 15일 안 | 사는 곳이 바뀌면 체류지 변경 신고 |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 |
| 1개월 안 | 사업장 변경 신청 | 일하던 회사 지역의 고용센터 |
| 신청일부터 3개월 안 | 새 회사 근무처 변경허가 받기 | 고용센터, 출입국 |
1개월이나 3개월을 넘기면 출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용센터 날짜를 챙기십시오.
언제 해당되나요
- 사장과 합의해서 그만두었습니다.
- 사장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 임금체불, 폭행, 아픈 몸 때문에 나오려고 합니다.
- 나왔는데 무엇부터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회사에 있고 사장이 서명을 안 해 주면 사장 '레터'가 없으면 회사를 못 옮기나요를 먼저 보십시오.
절차
- 그만두기 전에 기록합니다. 종료일과 이유를 문자로 확인합니다. 계약서, 명세서, 근무 기록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개인 사정"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사직서 서명 강요를 보십시오.
- 갈 곳을 정합니다. 잘 곳이 없으면 1577-0071에 쉼터를 묻습니다. 잘 곳이 없다면을 보십시오.
- 고용센터에 갑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일하던 회사 지역을 맡은 고용센터입니다. 멀리 있으면 1350에 먼저 묻습니다. 어느 고용센터를 보십시오. 신청 방법도 그때 확인합니다.
- 사장이 신고했는지 묻습니다. 사장은 고용변동신고를 15일 안에 해야 합니다. 안 되어 있으면 내가 받은 문자를 보여 줍니다.
- 구직등록필증을 받아 날짜를 확인합니다. 구직등록필증 읽는 법을 보십시오.
- 돈을 확인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임금 신고를 합니다. 퇴직금 계산도 보십시오.
- 주소가 바뀌면 신고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지 변경을 보십시오.
- 고용센터가 알려 주는 회사에 연락합니다. 회사 고르는 법과 거부하면 생기는 일을 보십시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여권
- 근로계약서,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 급여명세서, 통장
- 아픈 경우 진단서, 사장 잘못인 경우 증거
주의할 점
- 새 회사가 정해지기 전에 일하면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와 배달도 안 됩니다. 투잡·배달 알바는 불법을 보십시오.
- 말없이 나오지 마십시오. 며칠 안 나가면 이탈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탈 신고 협박을 보십시오.
- 네팔에 다녀오는 것은 먼저 확인합니다. 잠깐 네팔에 다녀올 때를 보십시오.
- 건강보험료를 챙기십시오. 구직 기간의 함정을 보십시오.
- 횟수를 확인합니다. 처음 3년에 3번, 재고용 기간에 2번이 한도입니다. 사장 잘못으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A.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교통비, 숙소비, 생활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새 회사를 찾아 준다며 돈을 요구하면 내기 전에 1350에 물으십시오.
Q. 사장이 서명을 안 해 주면 고용센터에 못 갑니까? A. 사장 잘못이나 건강 사유는 사장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내 사정으로 그만두려는 경우는 다릅니다. 사업장 변경을 보십시오.
Q. 1개월이 곧 지납니다. A. 오늘 1350이나 1577-0071에 전화하고, 바로 고용센터에 가십시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네팔어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