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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10개월이 끝나면: 선택지 4개 결정표

질문 5개에 답하면 성실근로자 재입국, E-7-4, 지역특화 비자, EPS 재응시 중 내 길이 보입니다.

✓ 최종 확인 2026-10-09📎 출처 5

한눈에 보기

  • E-9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년 10개월입니다. 그 뒤의 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① 성실근로자 재입국(출국 1개월 뒤 같은 회사로) ② E-7-4 숙련기능인력(출국 없이 장기 비자) ③ 지역특화 E-7-4R(인구감소지역, 경력 2년) ④ 귀국 후 EPS 재응시(출국 6개월 뒤, 시험 다시).
  • 네 길의 준비 시작 시점과 신청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①은 사장이 출국 전에, ②③은 본인이 체류 중에, ④는 본인이 귀국 뒤에 합니다.
  • 가장 큰 실수는 만료 1~2개월 전에 처음 생각하는 것입니다. 늦어도 만료 10개월 전(E-9 4년 시점)에 아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 어느 길도 안 되면 기한 안에 출국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기면 네 길이 모두 닫힙니다. 불법체류의 실제 비용

각 제도의 자세한 요건은 따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고르는 방법만 다룹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재고용 연장을 받아 4년 10개월째가 다가오는 사람
  • 재고용 연장을 못 받아 3년으로 끝나는 사람(①은 해당 없음, ②③④는 가능)
  • 계속 있을지, 옮길지, 돌아갈지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

결정 질문 5개

순서대로 답하십시오.

질문 1. 지금 회사 사장이 "다시 오면 쓰겠다" 또는 "계속 쓰겠다"고 확실히 말했나요?

  • 예 → ①성실근로자 또는 ②E-7-4 둘 다 열립니다. 질문 2로.
  • 아니요 → ①은 어렵습니다. ②③은 다른 회사 추천으로도 가능하나 현 근무처 1년 이상 근무 요건이 있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문 3으로.

질문 2. 가족을 데려오고 싶거나, 한국에 오래 살 생각인가요?

  • 예 → ②E-7-4 또는 ③E-7-4R을 먼저 봅니다. 가족 동반과 영주 신청의 길이 여기서 열립니다.
  • 아니요, 몇 년 더 벌고 돌아갈 생각 → ①성실근로자가 가장 단순합니다. 시험·교육이 면제되고 한 달 뒤 돌아옵니다.

질문 3. 한국어 점수가 있나요?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 있거나 2026년 안에 만들 수 있다 → ②③ 가능. E-7-4는 300점 중 200점이 필요하고 한국어·소득이 각 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어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유예가 있습니다.
  • 없다 → ②③은 당장 어렵습니다. ①(면제) 또는 ④(EPS-TOPIK 재응시)로.

질문 4. 연봉 2,600만 원 이상, 2년 이상 계약을 써 줄 회사가 있나요?

  • 예 → ②③ 소득 요건 충족. 사장과 추천서를 상의합니다.
  • 아니요 → ②③은 보류. ①④로.

질문 5. 출국 뒤 6개월 이상 기다릴 수 있고, 나이가 39세 이하인가요?

  • 예 → ④EPS 재응시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다만 선발은 국가별 인원 안에서 점수 순이라 확실하지 않습니다.
  • 아니요 → ①②③ 중 하나를 꼭 만료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표

선택지 언제부터 준비 누가 신청 어디에 실패하면
① 성실근로자 재입국 만료 6개월 전 사장과 합의, 출국 전 신청 완료 사장(재입국 고용허가) 고용센터 출국 뒤 6개월 기다려 ④로, 또는 귀국
② E-7-4 E-9 4년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점수 준비는 1년 전 본인(회사 추천서 필요) 하이코리아·출입국 체류 중이면 ①로 전환 가능(사장 동의 필요)
③ E-7-4R·F-2-R 지자체 추천 접수 시기 확인(지역마다 다름), 경력 2년부터 본인(지자체 추천) 시·군·구 → 하이코리아 ②로 재도전 또는 ①
④ EPS 재응시 귀국 후 시험 공고 확인 본인 본국 EPS 센터 다음 회차 재응시(나이 제한 주의)

절차 — 공통 일정

  1. 만료 12개월 전: 외국인등록증 만료일과 취업활동기간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두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만료 10개월 전(E-9 4년): 질문 5개에 답하고 1순위·2순위를 정합니다. E-7-4는 이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만료 6개월 전: 사장과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①은 사장이 신청하고 ②③은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4. 만료 3개월 전: 1순위가 어려우면 2순위로 바꿉니다. ②③은 만료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5. 만료 1개월 전: 확정된 길이 없으면 출국 준비(출국예정 신고, 보험금 청구)를 시작합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여권, 근로계약서(현재와 다음)
  • 한국어 성적표(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인)
  • 소득 증명(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②③ 점수 계산용
  • 회사 추천서(②), 지자체 추천서(③), 사장의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①)
  •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10만 원(②③), ①④는 사증 수수료 별도

주의할 점

  • ①과 ②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E-7-4 결과를 기다리면서 사장에게 ① 신청도 부탁해 두면 떨어져도 길이 남습니다. ②가 허가되면 ①은 쓰지 않습니다.
  • E-7-4는 "4년 이상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출국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E-7-4R은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 뒤 3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살고 일해야 합니다.
  • ④는 보장이 아닙니다. 선발 인원과 점수에 따라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39세를 넘으면 응시가 안 됩니다.
  • 중개인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점수, 추천, 선발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확실히 해 준다"는 말은 사기입니다.
  • 만료 전에 임금·퇴직금·출국만기보험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고용 연장을 못 받고 3년으로 끝납니다. 어떤 길이 남나요? A. ①은 재고용 기간까지 채운 사람이 대상이라 어렵습니다. ②는 4년 이상 체류 요건을 못 채웁니다. ③E-7-4R은 경력 2년 이상이면 가능하므로 인구감소지역 회사와 지자체 추천을 알아보십시오. 아니면 ④입니다.

Q. 회사를 두 번 옮겼습니다. ①이 되나요? A. 사장 잘못으로 옮긴 경우와 같은 업종 근속 조건을 채우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받으십시오. 안 되면 ②③을 봅니다.

Q. 돌아갔다가 다른 회사로 오고 싶습니다. A. ①은 신청한 사장 회사로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다른 회사로 가려면 ④, 즉 출국 6개월 뒤 EPS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7-4·E-7-4R 변경 상담, 20개 언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재입국 고용허가, 재고용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사장과의 협의 통역 지원
시·군·구청 외국인 담당 부서 지역별 지역특화 비자 추천
하이코리아 / EPS hikorea.go.kr / eps.go.kr 전자민원, 고용허가제 안내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 — 취업활동기간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합계 4년 10개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취업 불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출국 1개월 뒤 재입국, 사용자가 출국 전 신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특정활동(E-7), 거주(F-2) 체류자격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