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전 준비와 입국 후 첫 한 달 체크리스트 (E-9 네팔 근로자용)
네팔에서 준비할 것과 입국 후 30일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E-9 입국은 한국 정부와 네팔 정부가 직접 진행합니다. 민간 브로커는 끼어들 수 없습니다.
- 네팔에서는 시험 → 명부 등록 → 근로계약 → 사전취업교육 → 비자 → 출국 순서입니다.
- 한국에 오면 취업교육(2박 3일, 16시간 이상) 을 먼저 받고, 그 다음 회사로 갑니다.
- 입국 후 첫 달에 할 일은 외국인등록, 보험 가입, 은행계좌, 휴대폰, 계약서 확인입니다.
- 여권은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EPS-TOPIK에 합격했고 한국 취업을 준비 중인 네팔 사람
-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고 출국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
- 한국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안 된 E-9 근로자
네팔에서의 절차 (입국 전)
- EPS-TOPIK 응시·합격 — 접수와 시험은 EPS Korea Section(Gwarkho, Lalitpur)이 맡습니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금고 이상 범죄경력 없음, 강제퇴거 경력 없음입니다. 업종에 따라 기능시험(체력·기초기능·면접)이 이어집니다.
- 건강검진 — 송출기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습니다. 통과해야 구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직자 명부 등록 — 구직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EPS Korea Section이 명부를 만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냅니다. 명부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안에 사업주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EPS Korea Section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사업주 선택·근로계약 체결 — 한국 사업주가 명부에서 근로자를 고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내 줍니다. 임금, 근무시간, 업종, 숙소를 읽고 동의합니다. 계약서 1부는 본인이 받습니다. 서명 전에 근로계약서 확인하는 법을 읽어 두세요.
- 노동허가(श्रम स्वीकृति)와 복지기금 납부 — 네팔 해외고용청(DoFE)의 노동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해외고용 복지기금 납부도 같이 진행됩니다. 노동허가를 받은 근로자만 사망·사고 때 복지기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서류는 EPS Korea Section 공지로 확인하세요.
- 사전취업교육 — 송출기관에서 45시간 이상 받습니다. 한국어 38시간, 한국 문화 4시간, 근로기준법·고충처리 2시간, 산업안전 1시간입니다. 총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EPS Korea Section 공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CCVI)와 비자 — 사업주가 한국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으면 EPS Korea Section이 명단을 공지합니다. 그 서류로 주네팔 한국대사관에 E-9 사증을 신청합니다.
- 출국 — EPS Korea Section이 출국 날짜와 항공편을 공지합니다.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로 함께 출국합니다.
공식 비용은 시험 응시료, 건강검진비, 복지기금, 비자 수수료, 항공권 등 EPS Korea Section이 공지한 항목뿐입니다. 그 밖의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브로커입니다.
입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여권 — 유효기간이 계약기간(3년)보다 넉넉히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족하면 출국 전에 갱신합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 한국어와 영문(또는 네팔어) 사본을 종이로 가져옵니다.
- 비자(사증)와 사증발급인정서 사본
- 증명사진 6장 이상 — 외국인등록, 은행, 보험 서류에 계속 씁니다. 흰 배경,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사진입니다.
- 건강검진 결과지, 복용약과 영문 처방전
- 디지털 사본 — 여권, 계약서, 사진을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가족에게도 보냅니다.
- 초기 현금 —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는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월급까지 한 달 정도 쓸 돈을 준비합니다. 네팔 루피는 한국 은행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미국 달러로 가져오면 공항·은행에서 원화로 바꾸기 쉽습니다.
- 겨울옷 — 한국 겨울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두꺼운 외투, 장갑, 내복을 준비합니다.
- 작업복·안전화 — 회사가 주는지 미리 물어봅니다.
- 가족·회사 연락처를 적은 종이 — 휴대폰이 꺼졌을 때 씁니다.
세관·검역: 가져오면 안 되는 것
-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우유, 치즈 등 육류·유제품 — 반입 금지입니다.
- 생과일, 열매채소 — 반입 금지입니다. 씨앗·묘목·구근은 네팔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이런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 과태료입니다. 가져왔다면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 약 — 개인이 먹을 약은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 이내면 됩니다. 수면제 등 마약류 성분 약은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방전을 같이 가져오세요.
- 현금 —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돈을 가지고 오면 세관에 신고합니다.
입국 후 첫 한 달 순서
- 공항 도착 — 입국심사를 마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가 확인한 뒤 취업교육기관 인솔자에게 인계합니다. 혼자 이동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취업교육 (입국 후 15일 이내) —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에서 2박 3일, 16시간 이상 받습니다.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한국 생활을 배웁니다. 비용은 사업주가 냅니다. 교육 기간은 일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건강검진 — 취업교육 중에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이상이 없어야 회사로 갑니다.
- 전용보험 가입 — 보통 취업교육 때 같이 합니다. 근로자가 드는 것은 귀국비용보험(계약 효력일부터 3개월 이내, 네팔은 50만 원) 과 상해보험(15일 이내) 입니다. 사업주가 드는 것은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15일 이내)입니다. 자세한 것은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받는 법에 있습니다.
- 사업장 배치 —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고 교육을 마치면 사업주(또는 위임받은 직원)가 교육기관에 와서 데려갑니다. 배치된 곳이 계약서의 회사·업종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외국인등록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회사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여권, 사진, 신청서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3만5천원(현금) 입니다. 보통 회사가 신청을 도와줍니다. 누가 언제 신청하는지 첫 주에 회사에 물어보세요. 등록증이 나오기까지는 몇 주가 걸립니다.
- 건강보험 — 사업주가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합니다. 보험료는 월급에서 절반이 빠집니다.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읽어 두세요.
- 4대보험 확인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국민연금은 네팔 국적은 적용 제외로 안내됩니다. 4대보험 총정리에서 확인합니다.
- 은행계좌 —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등록증 전에도 여권과 계약서로 열어 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를 참고합니다. 월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 휴대폰 —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는 여권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합니다. 여권만으로 선불폰 개통하는 법에 순서가 있습니다.
- 송금 준비 — 계좌와 휴대폰이 생기면 송금 방법을 비교합니다. 송금 방법 비교를 보세요.
- 기숙사·숙식비 확인 — 숙식비를 월급에서 빼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금액과 시설을 기숙사 규칙과 숙식비와 비교합니다.
- 첫 급여명세서 확인 — 첫 월급을 받으면 명세서의 기본급, 연장수당, 공제 항목을 계약서와 비교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주 40시간)입니다.
- 사업장 변경 규칙 알아두기 —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사유와 횟수, 1개월·3개월 기한을 사업장 변경에서 미리 읽어 둡니다.
주의할 점
- 브로커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 E-9는 정부와 공공기관만 진행합니다. "빨리 보내 주겠다", "좋은 회사로 바꿔 주겠다"는 말은 모두 사기입니다.
- 여권을 회사에 맡기지 마세요. 회사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면 처벌 대상입니다. 여권·외국인등록증 압수는 불법입니다에서 대응법을 확인하세요.
- 이해되지 않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받습니다.
- 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 휴대폰, 통장, 계좌를 내 이름으로 만들어 남에게 주면 범죄입니다.
- 주소·전화번호가 바뀌면 신고합니다.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관서 연락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현장 기본 한국어는 작업장 한국어 기초에서 미리 익혀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항에서 회사까지 혼자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항에서 취업교육기관으로 함께 이동하고, 교육이 끝나면 회사 사람이 데리러 옵니다.
Q. 취업교육 기간에도 월급이 나오나요? A. 근로계약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교육 기간의 급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첫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고, 이상하면 1577-0071에 물어보세요.
Q.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가나요? A. 갈 수 있습니다. 여권을 가져가면 됩니다. 사업주가 14일 안에 건강보험 신고를 하므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Q. 네팔 음식 재료를 가져와도 되나요? A. 고기, 유제품, 생과일은 안 됩니다. 건조 향신료, 밀봉된 가공식품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입국장 검역소에 물어보세요.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네팔어 가능, 해외에서는 +82-2-134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 근로시간, 사업장 변경)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고용허가제 고충)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취업교육, 전용보험)
- EPS Korea Section(네팔) — 전화 01-5186349 / 01-5186350, epsnepal.gov.np
- 주한 네팔대사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19, 이메일 eonseoul@mofa.gov.np, 노동 문제 labourkorea@mofa.gov.np, 평일 09:30~17:30. 전화번호는 대사관 누리집(kr.nepalembassy.gov.np)에서 확인하세요.
- 긴급 112(경찰), 119(구급)
- 더 많은 번호는 도움받을 곳 총정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