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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됐는데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요' — 90일 안에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보다 신청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 그동안 여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0-13📎 출처 21

한눈에 보기

  • 법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정부24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카드가 왔는지"가 아니라 "신청을 언제 했는지" 입니다.
  • E-9 근로자는 보통 회사가 신청을 맡거나 도와줍니다. 회사에 신청 날짜와 신청한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물어봅니다.
  • 등록이 끝났다면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1통 2,000원, 정부24 인터넷은 무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와 1345(네팔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가 오기 전에도 여권으로 선불폰을 개통하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여권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한국에 온 지 2~3개월이 지났는데 외국인등록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가 "신청했다"고만 하고 날짜나 서류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신청한 기억이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면 지문·얼굴 정보를 냅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면 회사에 물어보고, 아래 절차로 확인합니다.
  • 은행이나 휴대폰 가게에서 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일이 막혔습니다.

신청과 카드는 다릅니다

외국인등록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신청: 체류지(사는 곳)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서 신청서와 여권 등을 냅니다(시행령 제40조). 회사 담당자가 서류 준비를 돕거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세 이상은 본인이 지문·얼굴 같은 생체정보를 직접 제공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2. 등록 완료: 관서가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번호를 줍니다(시행령 제40조제2항).
  3. 카드 발급: 관서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정부24는 외국인등록의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이것은 신청을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카드를 손에 받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는 공식으로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입국한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확인합니다.

등록 의무는 법적으로 외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하이코리아는 기한이 지나 방문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늦었더라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신청을 맡았더라도 날짜는 본인이 확인합니다.

절차: 지금 할 일

  1. 회사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아래 문장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답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외국인등록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 "어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했습니까?"
    •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왔습니까?"
    • "등록증은 언제, 어떻게 받습니까?"
  2. "예약"과 "신청"을 구분합니다. 하이코리아는 방문예약이 "예약행위일 뿐 민원처리 접수가 아님"이라고 안내합니다. 예약만 했다면 방문 날짜가 90일 안인지 확인합니다. 90일 안에 예약할 날짜가 없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서를 직접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3. 신청 기록을 받아 둡니다. 신청할 때 받은 영수증이나 서류가 있으면 사진을 받아 둡니다.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신청해 봅니다. 여권을 가지고 주민센터(읍·면·동)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갑니다. 수수료는 1통 2,000원입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해서 인터넷으로 받으면 무료입니다(인터넷은 본인만 신청 가능). 이 서류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 발급되면 등록이 처리된 것입니다.
  5.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합니다. 신청한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정보조회 → 민원신청결과'에서 전자민원과 방문예약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계정으로 신청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화면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비회원 예약은 '방문예약 신청현황(비회원)' 메뉴가 있습니다.
  6. 1345에 전화합니다. 네팔어 상담이 됩니다. 여권번호, 입국 날짜, 회사 이름과 주소를 적어 두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ARS 1번에서 관할 관서의 위치와 근무시간도 안내합니다.
  7. 아직 신청을 안 했다면 바로 신청합니다. 회사에 서류 준비를 요청하고,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으로 관할 관서를 예약합니다. 90일이 이미 지났어도 미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관서나 1345에 먼저 물어봅니다.
  8. 회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네팔어)에 상담합니다.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 여권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지녀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 등록증이 없으면 여권이 신분증입니다.
  • 휴대폰: 선불 유심은 여권으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후불은 보통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이 함께 필요합니다. 여권만으로 선불폰 개통하는 법을 보십시오.
  • 은행: 등록증 없이 여권으로 계좌를 열 수 있는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가기 전에 전화로 물어봅니다. 은행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를 보십시오. 등록증이 나오면 통장의 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권으로 만든 통장).
  • 병원: 여권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확인에 쓰는 신분증에 들어갑니다(보건복지부, 2024-05-20 시행). 다만 법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로 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그래서 등록이 늦으면 보험 처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 접수처에서 보험 적용 여부를 묻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합니다.
  • 월급: 등록증이 없어도 임금은 직접, 전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계좌가 아직 없으면 받는 방법을 회사와 정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아 둡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받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면 그 계좌로 받습니다.

준비물

  • 여권 원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입국 날짜(여권의 입국 도장)
  • 회사 이름,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 신청 영수증이나 서류 사진(있으면)
  • 아직 신청 전이라면: 사진, 수수료 35,000원, 체류지 입증서류, 회사가 준비하는 사업자등록증
  • 사진: 안내마다 크기와 장수가 다릅니다(3.5cm×4.5cm 1장 또는 3cm×4cm 2장). 관할 관서나 1345에 확인합니다.
  • 마약검사 결과: E-9 신규 입국자는 보통 취업교육 기간에 단체로 검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 결과는 검진기관이 출입국에 전산으로 보내므로 확인서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따로 병원에 가기 전에 회사나 1345에 먼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 "카드가 늦다"와 "신청을 안 했다"는 다릅니다. 앞의 것은 확인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뒤의 것은 등록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바로 움직입니다.
  •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빚을 이유로 여권·등록증을 받아 보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1호). 여권·외국인등록증 압수는 불법입니다를 보십시오.
  • "빨리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합니다. 외국인등록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다른 돈을 요구하면 1345에 확인합니다.
  • 기숙사를 옮겼다면: 아직 신청 전이면 지금 사는 곳을 관할하는 관서에 신청합니다. 관할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합니다. 이미 등록했다면 체류지 변경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보십시오.
  • 입국 첫 달의 전체 순서는 입국 전 준비와 첫 한 달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통 며칠 걸리나요? A. 공식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됩니다. 카드를 받기까지의 날짜는 관서 사정에 따라 다르고, 공식으로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3개월 가까이 소식이 없다면 이 글의 절차대로 확인합니다.

Q. 90일이 지났는데 등록증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정부24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먼저 90일 안에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카드가 늦게 오는 것은 본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영수증, 사실증명, 회사 답장)을 모아 둡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고 1345에 상담합니다.

Q. 등록번호는 나왔는데 카드만 안 왔습니다. A. 등록은 끝난 것입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같은 곳에서 그 서류를 받아 주는지는 그곳에 물어봅니다. 카드를 어디서 받는지는 신청한 관서에 확인합니다.

Q. 회사가 등록증을 받아 놓고 주지 않습니다. A. 등록증은 본인이 지니고 다녀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문자로 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1345나 1577-0071에 상담합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사이트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등록 진행 확인 방법, 관할 관서 안내. 20개 언어(네팔어 포함), 평일 09:00~22:00(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공휴일 제외, 유료 전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회사가 신청을 도와주지 않을 때. 네팔어 포함, 365일 09:00~18:0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적용 여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방문예약, 민원신청결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
주민센터·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1통 2,000원)
정부24 www.gov.kr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인터넷 발급(무료, 본인만)

다른 기관 번호는 도움받을 곳 총정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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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외국인등록) —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외국인등록 등) — 신청서·여권 제출,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 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 —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17세 이상인 사람은 생체정보(지문·얼굴 등) 제공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 등록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 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여권등의 휴대) —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을 항상 지닐 것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1호 — 여권·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받는 행위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제3호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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