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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하루 쉬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 그날 임금만 빠지는 것이 원칙, '벌금 10만 원'은 불법입니다

한국 법에 유급 병가는 없습니다. 아파서 쉬면 그날 임금만 빠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상을 '벌금'처럼 떼면 불법입니다. 연차를 쓰면 월급이 줄지 않고, 일하다 다친 것이면 산재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0-27📎 출처 4

한눈에 보기

  • 한국 근로기준법에는 유급 병가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규칙이나 계약서에 병가가 있으면 그대로, 없으면 아파서 쉰 날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 무급이라는 뜻은 그날 하루 임금만 빠진다는 뜻입니다. 하루 일당이 82,560원이면 82,560원이 빠집니다. "결근 벌금 10만 원"처럼 그 이상을 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쉰 날을 연차로 처리해 달라고 내가 요청하면 월급이 줄지 않습니다. 회사가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됩니다.
  • 아파서 하루 결근한 주는 그 주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개근이 아니기 때문). 연차를 쓰면 출근으로 봅니다.
  • 일하다 다쳐서 또는 일 때문에 생긴 병이면 무급이 아닙니다.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습니다.
  • 하루 아팠다고 해고하겠다는 말은 5인 이상 회사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감기·배탈·치통으로 하루 못 나갔는데 월급에서 10만 원 이상이 빠졌을 때
  • "결근하면 벌금"이라고 회사가 미리 말했을 때
  • 아파서 쉬었는데 회사가 내 동의 없이 연차를 깎았을 때
  • 병원에 가느라 반나절 비웠는데 하루 전체 임금을 뺐을 때
  • "아파서 쉬면 자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원칙: 얼마가 빠질 수 있나

월급제(월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하루 결근 공제는 보통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면 82,560원입니다.
  • 그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하루치(8시간)**도 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것까지 빼면 최대 165,120원이 빠질 수 있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이것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입니다.
  • 그 이상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10만 원 벌금", "하루 쉬면 3일치 공제" 같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시급제·일급제

  • 일하지 않은 날은 임금이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그 주에는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빼는 돈은 불법입니다.

반나절만 비운 경우

  • 조퇴·외출은 출근한 것입니다. 비운 시간만큼만 빠지고, 그 주 개근은 유지되어 주휴수당은 생깁니다.

'벌금 공제'가 불법인 이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법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돈은 월급에서 뗄 수 없습니다. 제20조는 "지각하면 1만 원, 결근하면 10만 원"처럼 미리 벌금을 정해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계약서나 회사 규칙에 적혀 있고 내가 서명했더라도 무효입니다. 지각 벌금·작업복비·불량 변상을 월급에서 떼면 불법을 보십시오.

연차로 처리하면 월급이 줄지 않습니다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 이상은 15일의 연차가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를 쓴 날은 유급이고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서 쉰 날을 연차로 처리해 달라고 내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문자로 남기십시오. "○월 ○일 결근은 연차로 처리해 주세요(yeoncharo cheorihae juseyo)."
  • 반대로 회사가 내 동의 없이 쉰 날을 연차로 처리하거나, 일이 없어 보낸 날을 연차로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일 없다고 보낸 시간을 조퇴·연차로 처리했다면을 보십시오.
  • 남은 연차가 없으면 무급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연차 며칠 생기나요를 보십시오.
  • 5인 미만 회사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벌금식 공제는 불법입니다.

일 때문에 아픈 것이면: 산재

기계에 다쳤거나, 무거운 것을 들다 허리를 다쳤거나, 작업 환경 때문에 병이 생겼으면 무급 결근이 아니라 산재입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줍니다. 회사가 "하루 쉬는 건 그냥 무급으로 하자"고 해도 병원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고 산재로 처리하십시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과 출퇴근 사고도 산재를 보십시오.

절차: 아픈 날 아침에 할 일

  1. 출근 전에 연락합니다. 말없이 안 나가면 무단결근입니다. 문자로 남깁니다. "아파서 오늘 출근 못 합니다. 병원 갔다가 진단서(또는 소견서) 보내겠습니다. (apaseo oneul chulgeun mot hamnida.)"
  2. 병원에 갑니다. 진료확인서나 진단서를 받습니다. 하루 결근이면 진료확인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 받는 법과 병원 가는 법을 보십시오.
  3. 서류 사진을 회사에 보냅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4. 연차로 처리할지 정합니다. 남은 연차가 있으면 연차 처리를 요청합니다. 무급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내 선택입니다.
  5. 다음 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빠진 금액이 하루 임금(+주휴수당 하루치)을 넘으면 차액을 문자로 요구합니다.
  6. 돌려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준비물

  • 결근 연락 문자(날짜·시각이 보이는 화면)
  • 진료확인서·진단서·약 봉투 사진
  • 급여명세서(공제 항목이 보이는 것)
  • 근로계약서(병가·연차 규정이 있는지)
  • 회사 규칙(취업규칙)이 있으면 병가 부분

주의할 점

  • "벌금"이라는 말이 안 나와도 금액을 보십시오. 하루 임금을 넘게 빼면 이름이 무엇이든 불법 공제입니다.
  • 연차 처리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연차는 없다"고 하면 1년 미만도 월 1일씩 생긴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5인 이상). 연차 계산을 보십시오.
  • 자주 아프다고 해고하겠다고 하면 5인 이상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하루 병결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기고 1577-0071에 상담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보십시오.
  • 거짓 진단서를 사거나 만들지 마십시오. 형사처벌 대상이고 비자에도 불리합니다.
  • 장기간 아픈 경우 회사가 계약을 끝내려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일은 못 해도 다른 일은 할 수 있으면 건강 사유 사업장 변경을 검토합니다. 아파서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16명인데 하루 아팠다고 10만 원을 뺐습니다. 맞나요? A. 아닙니다. 월급제라면 그날 임금(최저임금 기준 82,560원)과 그 주 주휴수당 하루치까지가 한도입니다. 금액이 그보다 크면 이름이 무엇이든 불법 공제입니다. 또 5인 이상 회사이므로 연차가 있습니다. 연차 처리를 요청하면 공제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결근 1회당 10만 원 공제"라고 적혀 있고 저도 서명했습니다. A. 그런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로 무효입니다.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Q. 3일을 아팠습니다. 전부 무급인가요? A. 회사에 유급 병가 규정이 없으면 원칙은 무급입니다. 연차가 남아 있으면 연차로 처리를 요청하십시오. 일 때문에 생긴 병이면 산재 휴업급여 대상입니다.

Q. 월급제인데 아파서 하루 쉬었더니 그 달 월급이 2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A. 하루 임금 82,560원 + 주휴수당 82,560원 = 165,120원이 법적 한도입니다(최저임금 기준). 그 이상이면 급여명세서로 항목을 확인하고 차액을 요구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공제가 맞는지 확인, 임금체불 진정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자 통화,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근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일 때문에 다친 경우 산재·휴업급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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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임금 전액 지급 원칙 – 법령·단체협약에 근거 없는 공제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 제60조제5항(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주휴일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5인 이상)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