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 💰 임금

연말에 사라지는 연차 — 회사가 10월 31일까지 서면으로 날짜를 안 정하면 돈으로 받습니다

안 쓴 연차는 1년 뒤 사라지지만, 회사가 서면 촉진 절차를 안 지켰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0-06📎 출처 6

한눈에 보기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 사라진 연차는 연차수당(돈) 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8시간, 2026년 최저임금이면 1일 82,560원입니다.
  • 회사가 돈을 안 주려면 법에 정한 서면 촉진 절차 2단계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1월 1일12월 31일 기준 회사라면 **7월 1일10일에 1차 촉구**, 10월 31일까지 2차 날짜 지정 통보입니다.
  • 말로 "연차 써"라고 한 것, 게시판 공지 한 장은 촉진이 아닙니다. 날짜를 지정해 놓고 그날 일을 시켰다면 수당은 다시 생깁니다.
  • 지금(10월)이 내 남은 연차와 회사가 보낸 서류를 확인할 때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이어도 매달 생기는 연차에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일정만 다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적혀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글을 보십시오.
  • 농업·축산업·어업도 연차는 적용됩니다.
  •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연차 계산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생긴 연차가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할지만 다룹니다.

내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회사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방식 연차가 생기는 날 사라지는 날 1차 촉구 2차 통보 마감
입사일 기준 입사 기념일 다음 입사 기념일 전날 사라지기 6개월 전부터 10일 안 사라지기 2개월 전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12월 31일 7월 1일~7월 10일 10월 31일

내 회사가 어느 방식인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서 "연차" 항목을 찾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말이 있으면 1월 1일 기준입니다.
  2. 급여명세서에 "연차 잔여 n일"이 적혀 있으면 그 숫자가 매년 1월에 새로 바뀌는지, 입사 기념일에 바뀌는지 봅니다.
  3. 둘 다 없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제 연차 기준일이 언제입니까?"라고 문자로 묻고 답을 보관합니다.

회사가 지켜야 하는 촉진 절차 (근로기준법 제61조)

1년 이상 근로자 (제61조제1항)

  1. 1차 — 서면 촉구. 연차가 사라지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지 정해서 알려 주세요"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7월 1일~7월 10일입니다.
  2. 근로자 답변 — 10일.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쓸 날짜를 회사에 알립니다. 여기서 날짜를 정해 알렸으면 그날 쉬면 됩니다.
  3. 2차 — 회사가 날짜 지정.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가 사라지기 2개월 전까지 쓸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10월 31일이 마감입니다.
  4. 이 세 단계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근로자가 쉬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5. 하나라도 빠지거나 늦었다면 사라진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제61조제2항)

매달 1일씩 생기는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 촉진 일정이 더 짧습니다.

  • 1차 촉구: 입사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연차는 1개월 전 기준 5일 안에 다시 촉구합니다.
  • 2차 통보: 입사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뒤에 촉구한 연차는 10일 전까지.

예를 들어 2026년 1월 2일 입사자는 2027년 1월 1일까지 쓸 수 있고, 1차 촉구는 2026년 10월 1일~10일, 2차 통보는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안 쓴 날수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일 82,560원입니다.

남은 연차 수당
3일 247,680원
7일 577,920원
15일 1,238,400원

내 통상시급이 더 높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수당은 연차가 사라진 다음 달 급여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다음 해 1월 또는 2월 급여를 확인하십시오.

절차 — 10월에 할 일

  1. 남은 연차를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연차 잔여"를 보거나 노동포털 연차휴가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내가 쓴 날짜를 메모와 비교합니다.
  2. 회사가 보낸 서류를 찾습니다. 7월(또는 입사일 기준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n일, 사용 시기를 알려 주세요"라는 종이·이메일·전자결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촉진 1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3. 회사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냅니다. 예: "제 남은 연차가 n일입니다. 연말까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장을 보관합니다.
  4. 쓸 수 있으면 씁니다.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 통보했으면 그날은 쉽니다. 쉬고 싶은 날이 있으면 미리 신청합니다.
  5. 촉진 통보가 없었거나 늦었다면 수당을 기다립니다. 1~2월(입사일 기준이면 소멸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서 "연차수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6. 수당이 없으면 1350 또는 1577-0071에 상담하고,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연차 부분)
  • 최근 1년 급여명세서(연차 잔여·연차수당 항목)
  • 회사가 보낸 연차 촉진 서류(있다면 사진으로 보관)
  • 내가 연차를 신청한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 지정 휴가일에 출근해 일했다면 그날 출근 기록·업무 지시 메시지

주의할 점

  • 구두로 "연차 써라"고 한 것은 촉진이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적어,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붙인 공지 한 장도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날짜를 지정해 놓고 일을 시켰다면 수당이 다시 생깁니다. 대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회사가 "일하지 마십시오"라는 뜻(노무수령 거부)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를 안 쓴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수당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 회사가 날짜를 정해 주면 그날은 실제로 쉬십시오. 애매하게 출근해서 일하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 퇴직하면 촉진과 상관없이 정산합니다.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차 촉구에 답을 안 하면 회사가 날짜를 정합니다. 쉬고 싶은 날이 있으면 10일 안에 답하십시오.
  • 2027년 6월부터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게 하는 규정과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됩니다(2026-06-09 공포 개정법). 그때까지는 현재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7월에 아무 서류도 안 줬습니다. 12월에 남은 연차가 사라지면 돈을 받나요? A. 받습니다. 1차 촉구가 없었으면 촉진 절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라진 날수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10월에 "11월 20일, 21일 쉬세요"라고 종이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빠서 일했습니다. A. 회사가 그날 일을 시켰거나 출근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일한 기록(출근 사진, 업무 메시지)을 남기십시오.

Q. 입사한 지 8개월인데 연차가 5일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A.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회사가 입사 9개월째에 서면 촉구, 11개월째까지 날짜 지정 통보를 하지 않았으면 안 쓴 날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Q. 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입니다. A.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있으면 그 약속대로 처리됩니다.

Q. 연차수당 대신 "내년에 이어서 쓰라"고 합니다. A. 법은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기기로 했다면 날수와 기한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연차 소멸·촉진·수당 상담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18개 언어 노동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20개 언어, 3자통화 통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연차휴가 계산기,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사용자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는 제외 (2027년 6월 시행 개정법에서는 제8항으로 이동)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서면 촉구 → 근로자 10일 내 미통보 시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 지정 서면 통보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 최초 1년 만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촉구 →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촉구 후 발생분은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10일 전까지 통보)
  •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 채권 소멸시효 3년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지정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 유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