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사라지는 연차 — 회사가 10월 31일까지 서면으로 날짜를 안 정하면 돈으로 받습니다
안 쓴 연차는 1년 뒤 사라지지만, 회사가 서면 촉진 절차를 안 지켰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 사라진 연차는 연차수당(돈) 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8시간, 2026년 최저임금이면 1일 82,560원입니다.
- 회사가 돈을 안 주려면 법에 정한 서면 촉진 절차 2단계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1월 1일
12월 31일 기준 회사라면 **7월 1일10일에 1차 촉구**, 10월 31일까지 2차 날짜 지정 통보입니다. - 말로 "연차 써"라고 한 것, 게시판 공지 한 장은 촉진이 아닙니다. 날짜를 지정해 놓고 그날 일을 시켰다면 수당은 다시 생깁니다.
- 지금(10월)이 내 남은 연차와 회사가 보낸 서류를 확인할 때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이어도 매달 생기는 연차에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일정만 다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적혀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글을 보십시오.
- 농업·축산업·어업도 연차는 적용됩니다.
-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연차 계산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생긴 연차가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할지만 다룹니다.
내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회사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 방식 | 연차가 생기는 날 | 사라지는 날 | 1차 촉구 | 2차 통보 마감 |
|---|---|---|---|---|
| 입사일 기준 | 입사 기념일 | 다음 입사 기념일 전날 | 사라지기 6개월 전부터 10일 안 | 사라지기 2개월 전 |
| 회계연도 기준 | 1월 1일 | 12월 31일 | 7월 1일~7월 10일 | 10월 31일 |
내 회사가 어느 방식인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서 "연차" 항목을 찾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말이 있으면 1월 1일 기준입니다.
- 급여명세서에 "연차 잔여 n일"이 적혀 있으면 그 숫자가 매년 1월에 새로 바뀌는지, 입사 기념일에 바뀌는지 봅니다.
- 둘 다 없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제 연차 기준일이 언제입니까?"라고 문자로 묻고 답을 보관합니다.
회사가 지켜야 하는 촉진 절차 (근로기준법 제61조)
1년 이상 근로자 (제61조제1항)
- 1차 — 서면 촉구. 연차가 사라지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지 정해서 알려 주세요"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7월 1일~7월 10일입니다.
- 근로자 답변 — 10일.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쓸 날짜를 회사에 알립니다. 여기서 날짜를 정해 알렸으면 그날 쉬면 됩니다.
- 2차 — 회사가 날짜 지정.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가 사라지기 2개월 전까지 쓸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10월 31일이 마감입니다.
- 이 세 단계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근로자가 쉬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하나라도 빠지거나 늦었다면 사라진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제61조제2항)
매달 1일씩 생기는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 촉진 일정이 더 짧습니다.
- 1차 촉구: 입사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연차는 1개월 전 기준 5일 안에 다시 촉구합니다.
- 2차 통보: 입사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뒤에 촉구한 연차는 10일 전까지.
예를 들어 2026년 1월 2일 입사자는 2027년 1월 1일까지 쓸 수 있고, 1차 촉구는 2026년 10월 1일~10일, 2차 통보는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안 쓴 날수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일 82,560원입니다.
| 남은 연차 | 수당 |
|---|---|
| 3일 | 247,680원 |
| 7일 | 577,920원 |
| 15일 | 1,238,400원 |
내 통상시급이 더 높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수당은 연차가 사라진 다음 달 급여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다음 해 1월 또는 2월 급여를 확인하십시오.
절차 — 10월에 할 일
- 남은 연차를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연차 잔여"를 보거나 노동포털 연차휴가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내가 쓴 날짜를 메모와 비교합니다.
- 회사가 보낸 서류를 찾습니다. 7월(또는 입사일 기준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n일, 사용 시기를 알려 주세요"라는 종이·이메일·전자결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촉진 1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 회사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냅니다. 예: "제 남은 연차가 n일입니다. 연말까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장을 보관합니다.
- 쓸 수 있으면 씁니다.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 통보했으면 그날은 쉽니다. 쉬고 싶은 날이 있으면 미리 신청합니다.
- 촉진 통보가 없었거나 늦었다면 수당을 기다립니다. 1~2월(입사일 기준이면 소멸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서 "연차수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 수당이 없으면 1350 또는 1577-0071에 상담하고,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연차 부분)
- 최근 1년 급여명세서(연차 잔여·연차수당 항목)
- 회사가 보낸 연차 촉진 서류(있다면 사진으로 보관)
- 내가 연차를 신청한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 지정 휴가일에 출근해 일했다면 그날 출근 기록·업무 지시 메시지
주의할 점
- 구두로 "연차 써라"고 한 것은 촉진이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적어,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붙인 공지 한 장도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날짜를 지정해 놓고 일을 시켰다면 수당이 다시 생깁니다. 대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회사가 "일하지 마십시오"라는 뜻(노무수령 거부)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를 안 쓴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수당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 회사가 날짜를 정해 주면 그날은 실제로 쉬십시오. 애매하게 출근해서 일하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 퇴직하면 촉진과 상관없이 정산합니다.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차 촉구에 답을 안 하면 회사가 날짜를 정합니다. 쉬고 싶은 날이 있으면 10일 안에 답하십시오.
- 2027년 6월부터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게 하는 규정과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됩니다(2026-06-09 공포 개정법). 그때까지는 현재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7월에 아무 서류도 안 줬습니다. 12월에 남은 연차가 사라지면 돈을 받나요? A. 받습니다. 1차 촉구가 없었으면 촉진 절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라진 날수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10월에 "11월 20일, 21일 쉬세요"라고 종이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빠서 일했습니다. A. 회사가 그날 일을 시켰거나 출근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일한 기록(출근 사진, 업무 메시지)을 남기십시오.
Q. 입사한 지 8개월인데 연차가 5일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A.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회사가 입사 9개월째에 서면 촉구, 11개월째까지 날짜 지정 통보를 하지 않았으면 안 쓴 날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Q. 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입니다. A.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있으면 그 약속대로 처리됩니다.
Q. 연차수당 대신 "내년에 이어서 쓰라"고 합니다. A. 법은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기기로 했다면 날수와 기한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연차 소멸·촉진·수당 상담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18개 언어 노동 상담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20개 언어, 3자통화 통역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연차휴가 계산기, 임금체불 진정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