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이 최저임금인지 30초 확인법 (급여명세서에서 볼 숫자 하나)
급여명세서의 공제 전 기본급 한 줄을 2,156,880원과 비교하는 법입니다.
한눈에 보기
- 볼 숫자는 하나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즉 세금·보험료·숙식비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 주 40시간(월 209시간) 일하면 기본급이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빼고 비교합니다.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대·상여금은 더해서 비교합니다.
- 2025년 기준은 2,096,270원이었습니다. 210만 원은 2025년에는 위반이 아니었지만, 2026년에는 월 56,880원이 부족합니다.
- 30초 안에 답이 안 나오면 1577-0071에 급여명세서 사진을 들고 전화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E-9, H-2, E-7 등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수습 기간도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더 낮은 금액을 쓰고 서명했어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30초 확인 절차
- 급여명세서를 꺼냅니다. 종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모두 됩니다. 회사는 월급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2021년 11월 19일부터). 없으면 "임금명세서 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 두 부분을 찾습니다. 지급 항목(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등)과 공제 항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숙사비, 식비 등)입니다.
-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 숫자 하나를 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더하지 않습니다. 공제는 빼지 않습니다.
- 비교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기본급이 2,156,880원 이상일 때 통과입니다.
- 부족하면 매달 현금으로 받는 식대·교통비·상여금을 더해 다시 비교합니다. 명세서에 "주휴수당" 줄이 따로 있으면 그것도 더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명세서 예시입니다.
| 항목 | 금액(원) |
|---|---|
| 기본급 | 2,100,000 |
| 연장근로수당 | 350,000 |
| 지급 합계 | 2,450,000 |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 | −210,000 |
| 기숙사비 | −200,000 |
| 실수령액 | 2,040,000 |
이 명세서에서 보는 숫자는 실수령액 2,040,000원이 아니라 기본급 2,100,000원입니다. 2,156,880원보다 적으므로 위반이 의심됩니다.
"우리는 210만 원밖에 못 받는데" — 이 경우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210만 원이 공제 전 기본급인가, 통장에 들어온 돈인가. 통장에 210만 원이 들어왔다면 기본급은 더 큽니다. 명세서에서 기본급을 다시 봅니다.
- 2026년 월급인가. 2025년 최저 월급은 2,096,270원(시급 10,030원×209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210만 원이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1월분부터는 2,156,880원입니다. 회사가 2026년에도 210만 원을 주면 인상분이 빠진 것입니다.
- 210만 원 안에 연장수당이 들어 있는가. 들어 있다면 기본급은 더 작으므로 위반 폭이 더 큽니다.
2026년에 주 40시간 일하고 공제 전 기본급이 210만 원이면 시급은 약 10,048원입니다.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적습니다. 차액은 한 달 56,880원, 1년이면 682,560원이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209시간이 아닐 때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로 나온 숫자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 × 8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생깁니다.
- 공식: 월 최저 기본급 = 10,320원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
- 예: 주 30시간 → 주휴 6시간 → 36시간 × 4.345 ≈ 156.4시간 → 약 161만 원
- 주 6일 48시간 일하면 40시간을 넘는 8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기본급은 209시간 기준 그대로이고, 연장수당(1.5배)이 따로 붙어야 합니다. 계산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하는 법에 있습니다.
- 시급제라면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주휴수당 줄이 따로 있는지 봅니다.
숫자를 넣으면 바로 나오는 수당·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편합니다.
흔한 함정
- "기숙사와 밥을 주니까 최저임금을 맞춘 것" — 현물로 준 기숙사와 식사는 최저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기본급만 봅니다.
- 공제 후 금액을 "최저임금"이라고 말하는 회사 — 비교는 항상 공제 전입니다. 실수령액이 190만 원이어도 기본급이 2,156,88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 동의서 없이 빠지는 기숙사비 — 숙식비 공제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7년 숙식비 징수 지침은 2023년 11월 27일 폐지되었습니다. 전기·가스 같은 변동비는 실제 쓴 만큼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기숙사 기준과 숙식비 공제 규칙에 있습니다.
- 식대·상여금 계산 —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상여금은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기본급 200만 원 + 현금 식대 20만 원이면 220만 원으로 보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명세서에 없고 말로만 "식대"라고 하는 것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
- 기본급 줄이 없고 총액만 있는 명세서 — 명세서에는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연장은 몇 시간입니까"라고 물어 적어 두십시오.
- 수습 90% — 계약 기간 1년 이상,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가 아닐 것. 셋 다 맞아야 감액이 됩니다. 조건은 2026년 최저임금과 내 월급 계산에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 증거를 모읍니다. 급여명세서 사진(매달),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사진·앱), 통장 입금 내역.
- 1577-0071에 전화해 네팔어로 계산을 확인합니다. 365일 09:00~18:00입니다.
- 회사에 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월 2,156,880원입니다. 차액을 주세요."
- 회사가 주지 않으면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절차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 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지난 달부터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오래된 것부터 사라집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소송을 맡깁니다.
-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출입국에 통보되지 않습니다(2025-11-06부터).
-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벌은 회사가 받고, 근로자는 차액을 받습니다.
준비물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이상)
- 근로계약서
- 외국인등록번호, 회사 이름
- 실제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190만 원 들어옵니다. 위반인가요? A. 통장 금액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명세서의 공제 전 기본급을 보십시오. 명세서가 없으면 회사에 요구하고, 그래도 없으면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들고 1577-0071에 문의합니다.
Q. 기본급 200만 원, 현금 식대 20만 원입니다. A. 주 40시간이면 220만 원으로 계산되어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가 명세서에 매달 적혀 있어야 합니다.
Q. 급여명세서를 안 줍니다. A. 주지 않으면 회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달라고 요구한 기록을 남기고, 통장 내역으로 상담을 받으십시오.
Q. 계약서에 월 200만 원이라고 쓰고 서명했습니다. A. 최저임금보다 낮은 부분은 무효입니다. 2,156,880원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외국인은 다르다"고 합니다. A. 최저임금은 국적과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네팔어 상담, 명세서 계산 확인. 365일 09:00~18:00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최저임금 안내, 관할 노동청 확인. 한국어, 평일 09:00~18:00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진정 접수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소송(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
전화하는 방법은 어디에 전화할지 모를 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