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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이 최저임금인지 30초 확인법 (급여명세서에서 볼 숫자 하나)

급여명세서의 공제 전 기본급 한 줄을 2,156,880원과 비교하는 법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13📎 출처 6

한눈에 보기

  • 볼 숫자는 하나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즉 세금·보험료·숙식비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 주 40시간(월 209시간) 일하면 기본급이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빼고 비교합니다.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대·상여금은 더해서 비교합니다.
  • 2025년 기준은 2,096,270원이었습니다. 210만 원은 2025년에는 위반이 아니었지만, 2026년에는 월 56,880원이 부족합니다.
  • 30초 안에 답이 안 나오면 1577-0071에 급여명세서 사진을 들고 전화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E-9, H-2, E-7 등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수습 기간도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더 낮은 금액을 쓰고 서명했어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30초 확인 절차

  1. 급여명세서를 꺼냅니다. 종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모두 됩니다. 회사는 월급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2021년 11월 19일부터). 없으면 "임금명세서 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2. 두 부분을 찾습니다. 지급 항목(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등)과 공제 항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숙사비, 식비 등)입니다.
  3.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 숫자 하나를 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더하지 않습니다. 공제는 빼지 않습니다.
  4. 비교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기본급이 2,156,880원 이상일 때 통과입니다.
  5. 부족하면 매달 현금으로 받는 식대·교통비·상여금을 더해 다시 비교합니다. 명세서에 "주휴수당" 줄이 따로 있으면 그것도 더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명세서 예시입니다.

항목 금액(원)
기본급 2,100,000
연장근로수당 350,000
지급 합계 2,450,000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 −210,000
기숙사비 −200,000
실수령액 2,040,000

이 명세서에서 보는 숫자는 실수령액 2,040,000원이 아니라 기본급 2,100,000원입니다. 2,156,880원보다 적으므로 위반이 의심됩니다.

"우리는 210만 원밖에 못 받는데" — 이 경우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1. 210만 원이 공제 전 기본급인가, 통장에 들어온 돈인가. 통장에 210만 원이 들어왔다면 기본급은 더 큽니다. 명세서에서 기본급을 다시 봅니다.
  2. 2026년 월급인가. 2025년 최저 월급은 2,096,270원(시급 10,030원×209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210만 원이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1월분부터는 2,156,880원입니다. 회사가 2026년에도 210만 원을 주면 인상분이 빠진 것입니다.
  3. 210만 원 안에 연장수당이 들어 있는가. 들어 있다면 기본급은 더 작으므로 위반 폭이 더 큽니다.

2026년에 주 40시간 일하고 공제 전 기본급이 210만 원이면 시급은 약 10,048원입니다.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적습니다. 차액은 한 달 56,880원, 1년이면 682,560원이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209시간이 아닐 때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로 나온 숫자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 × 8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생깁니다.

  • 공식: 월 최저 기본급 = 10,320원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
  • 예: 주 30시간 → 주휴 6시간 → 36시간 × 4.345 ≈ 156.4시간 → 약 161만 원
  • 주 6일 48시간 일하면 40시간을 넘는 8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기본급은 209시간 기준 그대로이고, 연장수당(1.5배)이 따로 붙어야 합니다. 계산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하는 법에 있습니다.
  • 시급제라면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주휴수당 줄이 따로 있는지 봅니다.

숫자를 넣으면 바로 나오는 수당·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편합니다.

흔한 함정

  1. "기숙사와 밥을 주니까 최저임금을 맞춘 것" — 현물로 준 기숙사와 식사는 최저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기본급만 봅니다.
  2. 공제 후 금액을 "최저임금"이라고 말하는 회사 — 비교는 항상 공제 전입니다. 실수령액이 190만 원이어도 기본급이 2,156,88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3. 동의서 없이 빠지는 기숙사비 — 숙식비 공제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7년 숙식비 징수 지침은 2023년 11월 27일 폐지되었습니다. 전기·가스 같은 변동비는 실제 쓴 만큼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기숙사 기준과 숙식비 공제 규칙에 있습니다.
  4. 식대·상여금 계산 —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상여금은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기본급 200만 원 + 현금 식대 20만 원이면 220만 원으로 보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명세서에 없고 말로만 "식대"라고 하는 것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
  5. 기본급 줄이 없고 총액만 있는 명세서 — 명세서에는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연장은 몇 시간입니까"라고 물어 적어 두십시오.
  6. 수습 90% — 계약 기간 1년 이상,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가 아닐 것. 셋 다 맞아야 감액이 됩니다. 조건은 2026년 최저임금과 내 월급 계산에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1. 증거를 모읍니다. 급여명세서 사진(매달),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사진·앱), 통장 입금 내역.
  2. 1577-0071에 전화해 네팔어로 계산을 확인합니다. 365일 09:00~18:00입니다.
  3. 회사에 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월 2,156,880원입니다. 차액을 주세요."
  4. 회사가 주지 않으면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절차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5. 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지난 달부터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오래된 것부터 사라집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6.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소송을 맡깁니다.
  7.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출입국에 통보되지 않습니다(2025-11-06부터).
  8.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벌은 회사가 받고, 근로자는 차액을 받습니다.

준비물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이상)
  • 근로계약서
  • 외국인등록번호, 회사 이름
  • 실제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190만 원 들어옵니다. 위반인가요? A. 통장 금액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명세서의 공제 전 기본급을 보십시오. 명세서가 없으면 회사에 요구하고, 그래도 없으면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들고 1577-0071에 문의합니다.

Q. 기본급 200만 원, 현금 식대 20만 원입니다. A. 주 40시간이면 220만 원으로 계산되어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가 명세서에 매달 적혀 있어야 합니다.

Q. 급여명세서를 안 줍니다. A. 주지 않으면 회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달라고 요구한 기록을 남기고, 통장 내역으로 상담을 받으십시오.

Q. 계약서에 월 200만 원이라고 쓰고 서명했습니다. A. 최저임금보다 낮은 부분은 무효입니다. 2,156,880원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외국인은 다르다"고 합니다. A. 최저임금은 국적과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상담, 명세서 계산 확인. 365일 09:00~18: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최저임금 안내, 관할 노동청 확인. 한국어, 평일 09:00~18:0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진정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소송(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전화하는 방법은 어디에 전화할지 모를 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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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산입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전액 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3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 정보 제공)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