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며칠 생기나요 — 계산법과 연차수당
1년 미만은 매월 1일, 1년 넘으면 15일. 안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일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 1년을 넘겼으면: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이 생깁니다.
-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25일입니다.
-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해진 사용 촉진 절차를 지켰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E-9으로 일해도 한국 사람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농업·축산업·어업 사업장(근로기준법 제63조)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 계속 근로 기간 | 생기는 연차 |
|---|---|
| 입사 후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7년 ~ 8년 | 18일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1년 이상 일했지만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당 1일로 계산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산재로 쉬었다고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 2024-03-01 ~ 2025-02-28 (첫 1년):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모두 11일이 생깁니다. 이 11일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써야 합니다.
- 2025-03-01: 1년을 채웠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깁니다. 2026년 2월 28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2026-03-01: 다시 15일이 생깁니다. 2027년 2월 28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2027-03-01: 3년째가 되므로 가산휴가 1일이 붙어 16일이 됩니다.
즉 2026년 9월 현재 쓸 수 있는 연차는 2026년 3월 1일에 생긴 15일 중 아직 안 쓴 날수입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모두 41일(11 + 15 + 15)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따라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도 가능하지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날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안 쓴 날수
통상시급이 10,320원이고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이 5일을 못 썼다면 이렇게 됩니다.
- 10,320원 × 8시간 = 하루 82,560원
- 82,560원 × 5일 = 412,800원
여기서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입니다. 내 통상시급이 다르면 그 금액으로 바꿔서 계산하십시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가 아래 절차를 서면으로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지 정해서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사람에게는 기간이 더 짧습니다(3개월 전, 1개월 전 기준).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말로만 하거나 단체 공지 한 장만 붙인 것은 촉진 절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회사가 날짜를 지정했는데 근로자가 그날 출근했고 회사가 일을 시켰다면, 촉진 효력이 없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 휴가일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명절 앞뒤 근무일이나 징검다리 근무일에 쉬게 하고 연차를 하루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혼자 정할 수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입니다. 이미 쉬는 날을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연차가 몇 개 깎였는지 매달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결근한 날을 회사가 마음대로 연차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연차 대신 매달 얼마씩 준다"고 미리 정하는 방식은 실제 발생한 연차보다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연차를 아예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급여명세서(연차수당 항목, 연차 사용 내역)
- 입사일을 알 수 있는 서류
- 휴가 신청서,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이 되는 날 그만두면 15일을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15일은 1년을 넘겨 하루 더 일해야 생깁니다. 만 1년만 채우고 그만두면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11일만 정산됩니다.
Q. 아파서 쉰 날도 연차에서 빠지나요? A. 개인 사정으로 쉬면서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일하다 다쳐서 쉰 기간(산재) 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Q. 회사가 연차를 안 준다고 합니다. A.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위반입니다. 1350이나 1577-0071에 상담하고,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연차수당도 임금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도 됩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1345에 3자통화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20개 언어 상담, 3자통화 통역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18개 언어 노동 상담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연차·수당 상담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연차휴가 계산기, 진정서 온라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