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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며칠 생기나요 — 계산법과 연차수당

1년 미만은 매월 1일, 1년 넘으면 15일. 안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09📎 출처 5

한눈에 보기

  • 일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 1년을 넘겼으면: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이 생깁니다.
  •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25일입니다.
  •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해진 사용 촉진 절차를 지켰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E-9으로 일해도 한국 사람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농업·축산업·어업 사업장(근로기준법 제63조)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계속 근로 기간 생기는 연차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 2년 15일
3년 ~ 4년 16일
5년 ~ 6년 17일
7년 ~ 8년 18일
21년 이상 25일 (한도)

1년 이상 일했지만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당 1일로 계산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산재로 쉬었다고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1. 2024-03-01 ~ 2025-02-28 (첫 1년):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모두 11일이 생깁니다. 이 11일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써야 합니다.
  2. 2025-03-01: 1년을 채웠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깁니다. 2026년 2월 28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3. 2026-03-01: 다시 15일이 생깁니다. 2027년 2월 28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4. 2027-03-01: 3년째가 되므로 가산휴가 1일이 붙어 16일이 됩니다.

즉 2026년 9월 현재 쓸 수 있는 연차는 2026년 3월 1일에 생긴 15일 중 아직 안 쓴 날수입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모두 41일(11 + 15 + 15)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따라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도 가능하지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날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안 쓴 날수

통상시급이 10,320원이고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이 5일을 못 썼다면 이렇게 됩니다.

  • 10,320원 × 8시간 = 하루 82,560원
  • 82,560원 × 5일 = 412,800원

여기서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입니다. 내 통상시급이 다르면 그 금액으로 바꿔서 계산하십시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가 아래 절차를 서면으로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1.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지 정해서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사람에게는 기간이 더 짧습니다(3개월 전, 1개월 전 기준).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말로만 하거나 단체 공지 한 장만 붙인 것은 촉진 절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회사가 날짜를 지정했는데 근로자가 그날 출근했고 회사가 일을 시켰다면, 촉진 효력이 없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 휴가일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명절 앞뒤 근무일이나 징검다리 근무일에 쉬게 하고 연차를 하루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혼자 정할 수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입니다. 이미 쉬는 날을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연차가 몇 개 깎였는지 매달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결근한 날을 회사가 마음대로 연차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연차 대신 매달 얼마씩 준다"고 미리 정하는 방식은 실제 발생한 연차보다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연차를 아예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급여명세서(연차수당 항목, 연차 사용 내역)
  • 입사일을 알 수 있는 서류
  • 휴가 신청서,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이 되는 날 그만두면 15일을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15일은 1년을 넘겨 하루 더 일해야 생깁니다. 만 1년만 채우고 그만두면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11일만 정산됩니다.

Q. 아파서 쉰 날도 연차에서 빠지나요? A. 개인 사정으로 쉬면서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일하다 다쳐서 쉰 기간(산재) 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Q. 회사가 연차를 안 준다고 합니다. A.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위반입니다. 1350이나 1577-0071에 상담하고,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연차수당도 임금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도 됩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1345에 3자통화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20개 언어 상담, 3자통화 통역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18개 언어 노동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연차·수당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연차휴가 계산기, 진정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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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절차를 지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면제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
  • 근로기준법 제11조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