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 💰 임금

농장·축사에서 일하는 E-9: 연장수당·주휴수당이 없는 이유(근로기준법 제63조)와 그래도 꼭 받아야 하는 것

농업·축산업·어업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휴일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이 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일한 시간 전부), 야간수당, 연차, 퇴직금, 산재, 기숙사 기준, 임금체불 신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최종 확인 2026-10-27📎 출처 4

한눈에 보기

  • 농장(채소·과일·화훼), 축사(소·돼지·닭), 양식장에서 일하는 E-9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법으로는 ① 주 40시간·52시간 한도 없음 ② 연장근로 가산 50% 없음 ③ 휴일근로 가산 없음 ④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없음 ⑤ 공휴일 유급 없음입니다. 제조업 친구와 월급 구조가 다른 이유입니다.
  • 그러나 다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일한 시간 전부 × 10,320원), 야간수당(22:00~06:00 50% —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내 경우는 1350 확인), 연차(5인 이상), 퇴직금(1년 이상), 산재보험, 기숙사 기준과 숙식비 공제 규칙,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변경, 폭행·여권 압수 금지.
  • 계약서가 법보다 유리하면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월 근로시간, 휴일, 수당이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은 받습니다.
  • 가장 흔한 문제는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적게 계산한 월급입니다. 매일 시작·끝 시각을 기록하십시오.

언제 해당되나요

  • 농장·축사·양식장·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일할 때
  • "농업은 연장수당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 모를 때
  • 월급이 계약서 금액으로 고정인데 일하는 시간이 계약보다 훨씬 길 때
  • 새벽·밤에도 일하는데 야간수당이 없을 때
  • 명절·일요일에도 일하는데 돈이 같을 때

제63조로 없어지는 것과 남는 것

항목 제조업·건설업 농업·축산업·어업(제63조)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한도 적용 없음
연장근로 가산 50% 적용 없음 (일한 시간만큼 기본시급은 받음)
휴일근로 가산 50% 적용 없음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적용 없음 (계약서에 있으면 계약서대로)
공휴일 유급(5인 이상) 적용 없음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적용 없음 (계약서에 있으면 계약서대로)
야간수당 50%(22:00~06:00) 적용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1350 확인)
최저임금 적용 적용
연차 유급휴가(5인 이상) 적용 적용
퇴직금(1년 이상) 적용 적용
산재보험·건강보험 적용 적용
해고예고 30일 적용 적용
기숙사 기준·숙식비 공제 규칙 적용 적용
임금체불 신고·사업장 변경 적용 적용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산(50% 추가)"이 없는 것이지,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11시간 일했으면 11시간 ×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내 월급이 맞는지 계산하는 법

1단계: 실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매일 일 시작 시각, 점심·휴식 시각, 끝난 시각을 휴대폰 메모에 적습니다. 한 달을 더합니다.

2단계: 최저임금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 10,320원 =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
  • 예: 하루 9시간 × 26일 = 234시간 → 234 × 10,320원 = 2,414,880원
  • 예: 하루 10시간 × 28일 = 280시간 → 280 × 10,320원 = 2,889,600원
  • 밤 10시 이후나 새벽 6시 전에 일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은 × 1.5로 계산해 더합니다(야간수당).

3단계: 계약서와 비교합니다.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월 근로시간(예: 월 226시간)과 월급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시간이 계약 시간보다 많으면, 넘는 시간만큼 시급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가산은 없어도 기본시급은 있음). 계약서에 "유급휴일 월 ○일" 또는 "연장근로 가산"이 적혀 있으면 그것은 받습니다.

4단계: 숙식비 공제를 확인합니다. 숙식비를 월급에서 빼려면 내 나라 말로 된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전기·가스처럼 쓰는 만큼 달라지는 비용은 실제 비용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닐하우스·컨테이너는 기숙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숙사 기준과 숙식비 공제와 숙소가 춥거나 비닐하우스라면을 보십시오.

절차: 적게 받고 있다면

  1. 기록을 2~3개월 모읍니다. 근로시간 메모, 작업 사진(시각이 남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2. 차액을 계산해 사장에게 문자로 요구합니다. "○월 실제 근로시간 ○○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원이 부족합니다."
  3. 급여명세서를 요구합니다. 농업도 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명세서 없이 증거 만드는 법을 보십시오.
  4.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대로 합니다.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서와 다른 근무가 반복되면 사업장 변경 사유(근로조건 위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사업장 변경을 보십시오.

준비물

  • 표준근로계약서(월 근로시간·월급·휴일·숙식비 부분)
  • 근로시간 메모(날짜별 시작·끝 시각)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숙식비 공제 동의서(있으면)
  • 숙소 사진(비닐하우스·컨테이너인 경우)

주의할 점

  • "농업은 법이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없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3가지입니다. 임금·연차·퇴직금·산재·기숙사·폭행 금지는 다 있습니다.
  • 연차는 5인 이상 농장에서 적용됩니다. 가족끼리 하는 작은 농장(5인 미만)은 연차·해고 제한이 없지만 최저임금·퇴직금·산재는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규칙을 보십시오.
  • 같은 사장의 다른 농장에 보내는 것은 계약서 밖 근무입니다. 같은 사장님이라도 계약서 밖 근무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를 보십시오.
  • 농약·기계 사고는 산재입니다. 사장이 "농업은 산재 안 된다"고 해도 E-9 고용 농장은 산재보험 당연가입입니다. 산재 신청을 보십시오.
  • **업종 변경(농업→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11시간 일하는데 월급은 계약서의 2,350,000원 그대로입니다. 맞나요? A. 계약서의 월 근로시간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226시간 기준 월급이면 11시간 × 26일 = 286시간은 60시간이 넘칩니다. 넘친 60시간 × 10,320원 = 619,20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가산 50%는 없지만 기본시급은 있음). 야간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은 1.5배입니다.

Q. 일요일에도 일합니다. 휴일수당 없나요? A. 법으로는 휴일 가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한 시간만큼 시급은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주 1일 유급휴일"이 적혀 있으면 그 휴일에 일한 것은 계약서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으니 1350에 물어보십시오.

Q. 새벽 4시부터 젖소 착유를 합니다. 야간수당은? A. 04:00~06:00은 야간 시간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제63조가 제외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내 경우에 정확히 적용되는지는 1350에 확인하십시오. 적용되면 그 2시간은 시급 × 1.5입니다.

Q. 1년 넘게 일했는데 "농업은 퇴직금 없다"고 합니다. A. 틀렸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관계없는 다른 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받는 법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농업 근로조건, 야간수당 적용 확인, 임금체불 진정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자 통화,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근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농기계·농약 사고 산재
내 월급 계산 도구 /ne/tools/pay 시간 × 시급 계산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 종사 근로자에게는 제4장·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 제63조 대상자는 연장·휴일 가산 미적용, 야간근로 가산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아니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 해당 여부는 1350 확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휴가 규정은 제63조 제외 대상이 아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 이상 계속근로 시 퇴직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E-9 고용 사업장 당연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 정보 제공 의무)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2023-11-27, 숙식비 공제는 자국어 서면 동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