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하면 어떻게 되나: 숫자로 보는 실제 비용과 합법적인 대안
체류기간을 넘기면 내는 돈과 잃는 것을 숫자로 정리하고, 한국에 합법적으로 남는 길 3가지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 체류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그날부터 미등록(불법체류)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초과 기간에 따라 범칙금 50만 원~3,000만 원을 냅니다.
- 강제퇴거로 나가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고(자진출국) 범칙금을 내면 입국금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 1345에 확인합니다.
- 법에 없는 비용이 더 큽니다. 건강보험이 끊기고, 다치면 치료비를 본인이 내고, 임금이 밀려도 회사와 힘의 차이가 커집니다.
- 성실근로자 재입국, E-7-4, 다음 EPS 지원이 모두 막힙니다.
- 미등록이어도 임금체불 진정, 산재 신청, 폭행·성폭력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으로 남는 길은 사업장 변경, 재고용 연장, 성실근로자 재입국·E-7-4 세 가지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났는데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있는 경우
- 사업장 변경 구직 기간 3개월 안에 새 회사를 못 구했는데 출국하지 않은 경우. 등록증에 적힌 날짜가 남아 있어도 출국 대상입니다.
- 회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뒤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경우
이 글은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에 정해진 비용
1. 강제퇴거와 형사처벌
체류기간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4조). 실제로는 대부분 재판 대신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납니다(제102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2. 범칙금 (2026년 1월 23일 개정 기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체류한 경우의 기준액입니다(시행규칙 별표 7).
| 초과 기간 | 범칙금 |
|---|---|
| 1개월 미만 | 50만 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100만 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00만 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0만 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 원 |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 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2,000만 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2,500만 원 |
| 7년 이상 | 3,000만 원 |
- 출입국관서가 "체류자격·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제17조제1항 위반)로 처리하면 1년 미만 구간이 더 높습니다. 1개월 미만 200만 원, 1
3개월 300만 원, 36개월 400만 원, 6개월~1년 700만 원입니다. 1년 이상은 위 표와 같습니다. - 나이, 환경, 위반 동기, 범칙금 부담 능력,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액의 절반 범위에서 줄거나 늘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6조).
- 법무부장관은 사정을 고려해 통고처분 자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103조제2항). 면제는 자동이 아니며 본인이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3. 입국금지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출국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제1항제6호).
- 법무부는 자진출국 제도를 상시 운영합니다. 2020년 7월부터 자진출국하면서 범칙금을 내면 입국금지가 면제됩니다.
- 초과 기간별 입국금지 연수를 정한 공식 기준표는 공개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서나 1345에 확인하세요.
4. 사장님이 받는 처벌
-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장님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94조제9호).
- 범칙금은 1명을 3개월 미만 고용해도 300만 원, 2년 이상이면 1,100만 원이고, 인원이 많으면 최대 3,000만 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 여기에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이 붙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0조).
사장님도 이 위험을 압니다. 그래서 미등록자를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해도 임금을 낮추고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음 항목의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법 밖의 실제 비용
- 건강보험이 끊깁니다. 직장가입은 외국인등록이 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감기 진료부터 입원·수술까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 다쳤을 때 치료비를 떠안기 쉽습니다. 산재보험은 미등록이어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신고를 꺼리고 본인도 망설이다가 치료비를 본인이 내는 일이 많습니다.
- 임금이 밀려도 힘이 약해집니다. 진정은 낼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고 회사는 "신고해 봐라"라고 나옵니다. 받는 데 오래 걸립니다.
- 성실근로자 재입국이 막힙니다. 4년 10개월을 채우고 출국 전에 사업주가 신청해야 출국 1개월 뒤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 미등록이 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 E-7-4가 막힙니다. E-7-4는 등록외국인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길도 이 비자에서 열리는데, 그 길이 닫힙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 다음 EPS 지원이 막힙니다. EPS-TOPIK 응시자격에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 퇴거·출국된 경력이 없을 것"이 있습니다. 강제퇴거되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출국과 재입국
미등록이어도 남는 권리
- 임금체불 진정 – 체류자격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을 신고한 외국인은 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
- 산재 신청 –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1995년 판결(94누12067)에서 미등록 외국인의 요양급여를 인정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합니다. 산재 신청 방법
- 폭행·성폭력·감금 신고 –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다국어로 상담합니다. 폭행·폭언·성희롱 대응
합법적으로 남는 길 3가지
- 사업장 변경 –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새 회사를 구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으로 신청이나 구직을 못 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진단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사업장 변경
- 재고용 연장 – 3년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주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 2년 미만(1년 10개월) 연장됩니다. 합쳐서 4년 10개월입니다. 재고용 연장
- 성실근로자 재입국·E-7-4 – 4년 10개월을 채우면 출국 1개월 뒤 같은 회사로 돌아오는 길, 또는 출국하지 않고 E-7-4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둘 다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 자진출국 사전신고: 출국 3~15일 전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출국 당일 항공기 출발 4시간 전까지 공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면 됩니다. 출국명령 등 사범심사를 이미 받은 사람은 온라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체류지 관서를 방문합니다.
- 자진출국하면서 범칙금을 내면 입국금지가 면제됩니다. 다시 E-9로 오려면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3), EPS-TOPIK부터 다시 봅니다.
- 특별 자진출국 기간은 한시 제도입니다. 가장 최근 기간은 2025년 12월 1일~2026년 2월 28일이었고, 이때는 범칙금이 전액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끝났습니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새 기간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이코리아 공지나 134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며칠만 넘겼는데도 범칙금을 내나요? A. 1개월 미만도 50만 원(조항에 따라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전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유일하게 돈이 안 드는 방법입니다.
Q. 등록증에 2028년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구직 3개월이 끝났어요. A. 카드의 날짜는 체류 자격이 아닙니다. 구직 기간이 끝나고 새 고용허가가 없으면 출국 대상입니다. 아파서 구직을 못 했다면 진단서로 기간 재계산을 신청하세요.
Q. 미등록 상태로 일하다 다쳤어요. 신고하면 잡히나요? A. 산재 신청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통보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1577-0071이나 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Q. 자진출국하면 다시 올 수 있나요? A. 범칙금을 내고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가 면제됩니다. 다만 강제퇴거를 당했다면 EPS 응시자격이 없어집니다.
Q. 사장님이 "미등록이니 임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A. 일한 만큼 받을 권리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습니다. 진정을 낼 수 있고, 신고해도 출입국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네팔어 가능, 3자통화 통역)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자진출국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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