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체류기간 연장과 재고용 (총 4년 10개월)

3년이 끝나기 전에 사업주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E-9 근로자의 최초 취업활동기간은 3년입니다.
  • 사업주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한 차례만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합치면 4년 10개월입니다.
  • 재고용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근로자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고용 허가를 받은 뒤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합니다. 재고용은 고용센터, 체류기간 연장은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한국에 들어와 E-9 자격으로 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 경우
  •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고, 사업주도 계속 고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은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고용센터나 1345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

  1.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누리집(www.ep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장된 근로계약서 작성 – 연장되는 기간에 맞춘 표준근로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임금, 근로시간, 숙식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3.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 수령 – 고용센터에서 재고용이 허가되면 확인서가 나옵니다. 근로자도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근로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
    • 방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 후)
  5. 수수료 납부와 결과 확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허가가 나면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이 늘어납니다.

준비물

재고용 신청(사업주가 준비)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
  • 연장한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농업·축산업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사본
  • 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근로자가 준비)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등)
  • 수수료 6만 원

주의할 점

  • 재고용은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으로 끝나고 출국해야 합니다. 계속 일하고 싶다면 만료 3~4개월 전에 사업주에게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고용은 한 번뿐입니다. 4년 10개월을 다 채운 뒤에는 다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방법은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또는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변경입니다.
  • 재고용 허가와 체류기간 연장은 다른 절차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재고용 허가를 받았어도 출입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체류기간이 끝납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하루라도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고용 기간에도 사업장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 기간의 변경 횟수는 2회로 제한됩니다.

만료 전 준비 일정표

시점 할 일 하는 사람
만료 4~6개월 전 계속 일할지 사업주와 이야기 근로자·사업주
만료 3개월 전 재고용 신청 시작 가능 사업주
만료 4개월 전~당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가능 근로자
만료 7일 전 재고용 신청 마감 사업주
만료 당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마감 근로자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재고용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재고용은 사업주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겨서 재고용을 받으려면, 취업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장 변경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재고용 기간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법에는 "한 차례만 2년 미만"으로 적혀 있고, 실제로는 1년 10개월을 적용합니다.

Q. 재고용 중에 회사를 옮기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남은 취업활동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재고용 기간 중 사업장 변경은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Q. 체류기간 연장을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나요? A.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거나 확인이 필요하면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4년 10개월이 끝나면 완전히 나가야 하나요? A. 요건을 갖추면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로 출국 1개월 뒤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점수 요건을 갖추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을 바꿔 한국에 계속 머물 수도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체류·비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재고용·근로 문제 문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전자민원, 방문예약)
  • 고용허가제 누리집 www.eps.go.kr
  • 가까운 고용센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