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과 점수제
E-9으로 4년 이상 일했다면 300점 중 200점을 모아 장기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E-9·E-10·H-2로 오래 일한 사람이 **장기 취업비자(E-7-4)**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K-point E74입니다.
- 점수제입니다.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소득과 한국어는 각각 최소 50점을 넘어야 합니다.
- E-7-4가 되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 5년 이상 머물면 영주(F-5)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10년 안에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이고, 지금 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을 것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사람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으면 대상이 됩니다.
- 지금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을 것
- 농업·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 원 이상입니다.
- 지금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회사의 추천을 받을 것 (필수이면서 가점 항목입니다)
- 점수제에서 200점 이상을 받을 것 (소득 50점 이상, 한국어 50점 이상 필수)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세금 체납자(완납하면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사람 등입니다.
점수표 (법무부 2026년 6월 공개 기준)
기본항목 (합계 300점)
A.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 평균소득 | 2,500~3,000만 | 3,000~3,500만 | 3,500~4,000만 | 4,000~4,500만 | 4,500~5,000만 | 5,000만~ |
|---|---|---|---|---|---|---|
| 점수 | 50 | 65 | 80 | 95 | 110 | 120 |
농업·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 원 이상부터 인정합니다.
B.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 등급 | TOPIK 2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 사전평가 41~60점 | TOPIK 3급 / 3단계 / 61~80점 | TOPIK 4급 이상 / 4단계 이상 / 81점 이상 |
|---|---|---|---|
| 점수 | 50 | 80 | 120 |
C. 나이 – 최대 60점
| 나이 | 19~26세 | 27~33세 | 34~40세 | 41세 이상 |
|---|---|---|---|---|
| 점수 | 40 | 60 | 30 | 10 |
가점
| 항목 | 점수 |
|---|---|
| 고용기업체 추천 | 30 |
| 중앙부처 추천 | 30 |
|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 50 |
|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20 |
|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20 |
| 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 또는 국내 학위 | 20 |
| 국내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 10 |
가점은 서로 합산됩니다. 다만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이 겹치면 하나만 인정합니다.
감점 (최대 50점,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항목 | 1회 | 2회 | 3회 이상 |
|---|---|---|---|
|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 (최대 20점) | 5 | 10 | 20 |
| 세금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 (최대 15점) | 5 | 10 | 15 |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포함, 최대 15점) | 5 | 10 | 15 |
한국어 요건 한시 유예
한국어 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총점 150점 이상이면, 최초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이 특례로 전환한 사람은 한국어 요건을 채운 뒤에야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 후 2년 안에 한국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체류기간을 6개월만 더 연장받습니다.
회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
- E-9·E-10·H-2 중 한 자격의 외국인을 지금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 이내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업·축산업·어업은 50% 이내(농축어업은 2026년 6월 추가)
- 국민 고용 인원이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1명(특례 대상은 2명)까지
-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1억 원당 0.4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는 제외됩니다.
- 회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입니다.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추천권을 잃고 5년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절차
- 점수를 스스로 계산합니다. 하이코리아 공지의 자체 심사표 양식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 부족한 점수를 채웁니다. 한국어(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자격증, 운전면허가 올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 회사에서 추천서와 2년 이상 고용계약서를 받습니다.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 할 수 있습니다.
- 결과를 기다립니다. 허가되면 한 번에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을 받고, 이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 10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
- 신규 비자 발급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입니다.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연간 쿼터가 있습니다. 2026년 도입 규모는 33,000명이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쿼터가 끝나면 그해에는 더 받지 않습니다. 접수 일정은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 허위 서류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격 변경 불허, 비자 신청 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잘못으로 회사를 옮긴 경우 2026년 6월부터 이전 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추천"과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에 적용됩니다.
- 점수표 항목과 점수는 운영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 공지의 그해 선발계획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후 경로
- 가족 초청 – E-7-4는 가족 동반을 허용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요건 유예를 받은 사람은 한국어 요건을 채운 뒤에 가능합니다. 초청 자격과 서류는 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하십시오.
- 영주(F-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르면, 성년으로서 E-7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자격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득, 품행, 기본소양 등 추가 심사 기준이 있으므로 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하십시오.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한다면 요건이 더 가벼운 E-7-4R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어 시험을 아직 못 봤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어 외 요건을 갖추고 총점 15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연장 때까지 한국어를 보완해야 합니다.
Q.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도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4160점은 50점, 6180점은 80점, 81점 이상은 120점입니다. 사전평가 결과는 시험일부터 2년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Q. 인구감소지역 근무 가점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은 합산해서 계산하되 20점을 한 번만 받습니다.
Q. 나이가 41세가 넘으면 불리한가요? A. 나이 점수가 10점으로 낮아집니다. 소득, 한국어, 가점에서 채워야 합니다.
Q. 회사가 추천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기업 추천은 필수 요건이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리 회사와 이야기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점수제·전자민원 문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전자민원, 선발계획 공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 www.soci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