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과 점수제
E-9으로 4년 이상 일했다면 300점 중 200점을 모아 장기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E-9·E-10·H-2로 오래 일한 사람이 **장기 취업비자(E-7-4)**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K-point E74입니다.
- 점수제입니다.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소득과 한국어는 각각 최소 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E-7-4가 되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 5년 이상 머물면 영주(F-5)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품행 등 추가 심사).
-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10년 안에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이고, 지금 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을 것
- 특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밖)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사람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으면 대상이 됩니다. 이 특례로 바꾼 사람은 3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하고 그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 지금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을 것
- 연봉은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농업·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2026년 6월 법무부 자료에는 2,500만 원 이상, 2026년 9월 법무부 매뉴얼에는 2,589만 원 이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1년 일하면 약 2,588만 원입니다. 그래서 2,589만 원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금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회사의 추천을 받을 것 (필수이면서 가점 50점 항목입니다)
- 점수제에서 200점 이상을 받을 것 (소득 50점 이상, 한국어 50점 이상 필수)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세금 체납자(완납하면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사람 등입니다. 벌금형,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경력은 최근 10년 안의 일만 봅니다.
벌금 기준 금액은 자료마다 다릅니다. 위 300만 원은 2026년 9월 법무부 매뉴얼 기준입니다. 2026년 6월 법무부 자료에는 이 기준이 10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벌금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전에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꼭 확인하십시오.
점수표 (법무부 2026년 자료 기준)
기본항목 (합계 300점)
A.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 평균소득 | 2,500~3,000만 | 3,000~3,500만 | 3,500~4,000만 | 4,000~4,500만 | 4,500~5,000만 | 5,000만~ |
|---|---|---|---|---|---|---|
| 점수 | 50 | 65 | 80 | 95 | 110 | 120 |
농업·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 원 이상부터 인정합니다.
평균소득은 최근 2년 소득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입니다. 최소 평균소득은 자료마다 다릅니다. 위 표는 2,500만 원부터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법무부 매뉴얼 본문에는 2,589만 원, 2026년 6월 법무부 보도자료의 제도 개요에는 2,600만 원으로 적힌 곳도 있습니다. 평균소득이 2,500만~2,600만 원 사이이면 1345에 확인하십시오.
B.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 등급 | TOPIK 2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 사전평가 41~60점 | TOPIK 3급 / 3단계 / 61~80점 | TOPIK 4급 이상 / 4단계 이상 / 81점 이상 |
|---|---|---|---|
| 점수 | 50 | 80 | 120 |
C. 나이 – 최대 60점
| 나이 | 19~26세 | 27~33세 | 34~40세 | 41세 이상 |
|---|---|---|---|---|
| 점수 | 40 | 60 | 30 | 10 |
가점
| 항목 | 점수 |
|---|---|
| 고용기업체 추천 (필수) | 50 |
| 중앙부처 추천 | 30 |
|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 30 |
|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20 |
|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20 |
| 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 또는 국내 학위 | 20 |
| 국내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 10 |
자격증은 신청일 현재 일하는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학위는 국내 대학에서 받은 전문학사 이상만 인정됩니다.
가점은 서로 합산됩니다. 고용기업체 추천은 필수 요건이므로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50점을 받습니다.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은 선택이며, 둘 다 받아도 하나(30점)만 인정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으면 E-7-4로 바꾼 뒤 2년 이상 그 시·도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감점 (최대 50점,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항목 | 1회 | 2회 | 3회 이상 |
|---|---|---|---|
| 벌금 300만 원 미만의 형 (최대 20점) | 5 | 10 | 20 |
| 세금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 (최대 15점) | 5 | 10 | 15 |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처분 (최대 15점) | 5 | 10 | 15 |
감점 기준인 벌금 300만 원은 2026년 9월 법무부 매뉴얼 본문 기준입니다. 같은 매뉴얼 점수표의 감점 칸 한 곳과 2026년 6월 법무부 자료에는 100만 원 미만으로 적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감점에 과태료가 들어가는지도 자료마다 다릅니다. 9월 매뉴얼은 과태료를 빼고, 6월 자료는 과태료를 넣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낸 적이 있으면 신청 전에 1345에 확인하십시오.
한국어 요건 한시 유예
한국어 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총점 150점 이상이면, 최초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이 특례로 전환한 사람은 한국어 요건을 채운 뒤에야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 후 2년 안에 한국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체류기간을 6개월만 더 연장받습니다.
- 그 6개월 안에도 한국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더 연장받을 수 없고,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
- E-9·E-10·H-2 중 한 자격의 외국인을 지금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 이내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업·축산업·어업은 50% 이내(농축어업은 2026년 6월 추가)
- 국민 고용 인원이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1명(특례 대상은 2명)까지
-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1억 원당 0.4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는 제외됩니다.
- 회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도 위 고용 허용 인원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2026년 9월 법무부 매뉴얼 기준).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추천권을 잃고 5년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절차
- 점수를 스스로 계산합니다. 하이코리아 공지의 자체 심사표 양식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 부족한 점수를 채웁니다. 한국어(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자격증, 운전면허가 올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 회사에서 추천서와 2년 이상 고용계약서를 받습니다.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 결과를 기다립니다. 허가되면 한 번에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을 받고, 이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 10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
- 신규 비자 발급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입니다.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연간 쿼터가 있습니다. 2026년 도입 규모는 33,000명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쿼터가 마감되기 전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쿼터는 추천 유형(기업 추천 개인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등)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쿼터가 마감되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접수 일정과 마감 소식은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 허위 서류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격 변경 불허, 비자 신청 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내 잘못 없이 회사를 옮긴 경우 2026년 6월부터 바로 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지금 회사 기간에 더해 줍니다. 회사 휴업·폐업, 폭언·폭행, 임금체불 때문에 옮긴 경우 등입니다. 이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추천"과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에 적용됩니다. E-7-4로 바꿀 때와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모두 적용됩니다. 예: 전 회사 9개월 + 지금 회사 4개월 = 1년 1개월.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1345에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 회사를 옮긴 뒤 E-7-4
- 점수표 항목과 점수는 운영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 공지의 그해 선발계획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후 경로
- 가족 초청 – E-7-4는 가족 동반을 허용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요건 유예를 받은 사람은 한국어 요건을 채운 뒤에 가능합니다. 초청 자격과 서류는 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하십시오.
- 영주(F-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르면, 성년으로서 E-7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자격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득, 품행, 기본소양 등 추가 심사 기준이 있으므로 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하십시오.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일한다면 E-7-4R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안에 E-9·E-10·H-2로 2년 이상 체류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E-7-4는 4년). 대신 광역지자체(시·도) 추천과 회사 추천이 둘 다 꼭 필요합니다. 추천받은 지역에서 3년 이상 살면서 일해야 합니다. 점수 기준(300점 중 200점)은 같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해당 시·도 공고와 1345에서 확인하십시오. 참고: 지역특화형 비자(F-2-R·E-7-4R)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어 시험을 아직 못 봤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어 외 요건을 갖추고 총점 15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연장 때까지 한국어를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하지 못하면 6개월만 더 연장되고, 그 안에도 보완하지 못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도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4160점은 50점, 6180점은 80점, 81점 이상은 120점입니다. 사전평가 결과는 결과일부터 2년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41점 이상이어도 구술 점수가 3점 미만이라 0단계에 배정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인구감소지역 근무 가점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은 합산해서 계산하되 20점을 한 번만 받습니다.
Q. 나이가 41세가 넘으면 불리한가요? A. 나이 점수가 10점으로 낮아집니다. 소득, 한국어, 가점에서 채워야 합니다.
Q. 회사가 추천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기업 추천은 필수 요건이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리 회사와 이야기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점수제·전자민원 문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전자민원, 선발계획 공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 www.soci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