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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범칙금이 비자에 미치는 영향

벌금은 형벌이라 E-7-4와 영주까지 막지만, 과태료·범칙금은 전과가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09-09📎 출처 5

한눈에 보기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범칙금도 기한 안에 내면 형벌이 아닙니다.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 벌금은 형벌입니다. 기록이 남고 비자 심사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최근 10년 안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E-7-4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세금·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을 6개월 이하로 짧게만 연장받게 됩니다.

과태료·범칙금·벌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성격 전과 누가 내나요
과태료 행정질서벌(형벌 아님) 남지 않음 주로 차 명의자 무인 카메라 속도·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신고 지연
범칙금 통고처분(가벼운 위반) 기한 내 납부하면 남지 않음 실제 운전자·행위자 현장에서 단속된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단횡단
벌금 형벌 남음 본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 절도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 범칙금은 통고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그 결과는 벌금이나 과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비자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1) 체류기간 연장

  •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준법 여부를 함께 봅니다.
  • 음주운전처럼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입국사범 심사 대상이 되어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연장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위반 정도, 체류 기간, 가족·고용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격별 세부 기준은 공개된 지침으로 전부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1345에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 필요)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들어갑니다.
  • 강제퇴거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5년) 다시 입국할 수 없습니다.

2) E-7-4 점수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선발계획의 기준입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제외 대상) –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안 됩니다. 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봅니다.

  1.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2. 조세 체납자 (완납하면 신청 가능)
  3.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4.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사람

감점 (최대 50점,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항목 1회 2회 3회 이상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 (최대 20점) 5 10 20
세금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 (최대 15점) 5 10 15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포함, 최대 15점) 5 10 15
  • 정리하면 벌금 1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100만 원 미만이면 감점, 100만 원 이상이면 최근 10년간 신청 불가입니다.
  • 교통 범칙금과 일반 과태료는 이 감점표에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는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갑니다.
  • 점수표와 제외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 공지의 그해 선발계획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3) 영주(F-5)

영주자격은 '품행 단정' 요건을 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 전 5년 안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세부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운영 지침에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 필요)

흔한 위반과 처벌 수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2년의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의 벌금
0.2% 이상 25년의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의 벌금

측정 거부와 재범은 더 무겁습니다. 벌금이 100만 원을 쉽게 넘는 항목이라 E-7-4가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폭행·절도: 형법상 범죄입니다. 술자리 다툼도 폭행이 됩니다. 합의해도 사건 기록은 남습니다.
  • 전동킥보드·자전거: 음주 상태의 운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 법무부는 만 19세 이상 등록외국인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확인해 비자 연장 심사에 반영합니다.
  • 체납액을 모두 내면 정상적으로 연장됩니다. 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짧은 기간만 허가하는 제한적 연장이 적용됩니다.
  • E-7-4에서는 조세 체납자가 제외 대상입니다. 완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회사를 옮기는 달에 직장가입 자격이 끊겨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했을 때 대응

  1. 기한 안에 냅니다. 미루면 가산금이 붙고, 범칙금은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납부는 은행, 인터넷지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고지서를 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반했는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벌금인지 확인하십시오. 읽기 어려우면 1345에 전화해 물어보십시오.
  3. 조사를 받게 되면 통역을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을 통해 하도록 정합니다. "통역이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4. 본국 대사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되었을 때 영사에게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상담과 소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숨기지 않습니다. 연장 신청 때 확인됩니다. 미리 상담하고 소명 자료(합의서, 반성문, 납부 영수증, 재직증명서)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의 권리

  • 통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 줍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모릅니다"라고 답해도 됩니다.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조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사실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 서명 전에 통역인에게 조서 전체를 읽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 과태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비자에 문제가 되나요? A.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E-7-4 감점표의 항목도 아닙니다. 다만 밀린 채로 두면 좋지 않으니 납부하십시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는 감점 대상입니다.

Q.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냈습니다. E-7-4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벌금 100만 원 이상이므로 최근 10년 이내라면 제외 대상입니다. 우선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급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본인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Q. 벌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A.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노역장 유치로 갈 수 있습니다. 132에 상담하십시오.

Q. 합의하면 기록이 없어지나요? A.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벌금형은 아니지만, 출입국 심사에서 사실 자체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고지서가 범칙금인지 벌금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과태료, 검찰청에서 온 "벌과금 납부고지서"는 벌금입니다. 헷갈리면 1345에 물어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체류·연장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klac.or.kr)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다국어)
  • 경찰 112,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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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강제퇴거의 대상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입국의 금지 등) – 강제퇴거된 뒤 일정 기간 입국 금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 영주자격의 '품행 단정' 요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69조·제70조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 –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은 통역인을 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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