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범칙금이 비자에 미치는 영향
벌금은 형벌이라 E-7-4와 영주까지 막지만, 과태료·범칙금은 전과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범칙금도 기한 안에 내면 형벌이 아닙니다.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 벌금은 형벌입니다. 기록이 남고 비자 심사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최근 10년 안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E-7-4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세금·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을 6개월 이하로 짧게만 연장받게 됩니다.
과태료·범칙금·벌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성격 | 전과 | 누가 내나요 | 예 |
|---|---|---|---|---|
| 과태료 | 행정질서벌(형벌 아님) | 남지 않음 | 주로 차 명의자 | 무인 카메라 속도·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신고 지연 |
| 범칙금 | 통고처분(가벼운 위반) | 기한 내 납부하면 남지 않음 | 실제 운전자·행위자 | 현장에서 단속된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단횡단 |
| 벌금 | 형벌 | 남음 | 본인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 절도 |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 범칙금은 통고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그 결과는 벌금이나 과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비자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1) 체류기간 연장
-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준법 여부를 함께 봅니다.
- 음주운전처럼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입국사범 심사 대상이 되어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연장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위반 정도, 체류 기간, 가족·고용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격별 세부 기준은 공개된 지침으로 전부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1345에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 필요)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들어갑니다.
- 강제퇴거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5년) 다시 입국할 수 없습니다.
2) E-7-4 점수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선발계획의 기준입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제외 대상) –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안 됩니다. 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봅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 조세 체납자 (완납하면 신청 가능)
-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사람
감점 (최대 50점,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항목 | 1회 | 2회 | 3회 이상 |
|---|---|---|---|
|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 (최대 20점) | 5 | 10 | 20 |
| 세금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 (최대 15점) | 5 | 10 | 15 |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포함, 최대 15점) | 5 | 10 | 15 |
- 정리하면 벌금 1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100만 원 미만이면 감점, 100만 원 이상이면 최근 10년간 신청 불가입니다.
- 교통 범칙금과 일반 과태료는 이 감점표에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는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갑니다.
- 점수표와 제외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 공지의 그해 선발계획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3) 영주(F-5)
영주자격은 '품행 단정' 요건을 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 전 5년 안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세부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운영 지침에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 필요)
흔한 위반과 처벌 수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 |
| 0.2% 이상 | 2 |
측정 거부와 재범은 더 무겁습니다. 벌금이 100만 원을 쉽게 넘는 항목이라 E-7-4가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폭행·절도: 형법상 범죄입니다. 술자리 다툼도 폭행이 됩니다. 합의해도 사건 기록은 남습니다.
- 전동킥보드·자전거: 음주 상태의 운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 법무부는 만 19세 이상 등록외국인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확인해 비자 연장 심사에 반영합니다.
- 체납액을 모두 내면 정상적으로 연장됩니다. 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짧은 기간만 허가하는 제한적 연장이 적용됩니다.
- E-7-4에서는 조세 체납자가 제외 대상입니다. 완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회사를 옮기는 달에 직장가입 자격이 끊겨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했을 때 대응
- 기한 안에 냅니다. 미루면 가산금이 붙고, 범칙금은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납부는 은행, 인터넷지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반했는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벌금인지 확인하십시오. 읽기 어려우면 1345에 전화해 물어보십시오.
- 조사를 받게 되면 통역을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을 통해 하도록 정합니다. "통역이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 본국 대사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되었을 때 영사에게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상담과 소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숨기지 않습니다. 연장 신청 때 확인됩니다. 미리 상담하고 소명 자료(합의서, 반성문, 납부 영수증, 재직증명서)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의 권리
- 통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 줍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모릅니다"라고 답해도 됩니다.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조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사실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 서명 전에 통역인에게 조서 전체를 읽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 과태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비자에 문제가 되나요? A.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E-7-4 감점표의 항목도 아닙니다. 다만 밀린 채로 두면 좋지 않으니 납부하십시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는 감점 대상입니다.
Q.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냈습니다. E-7-4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벌금 100만 원 이상이므로 최근 10년 이내라면 제외 대상입니다. 우선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급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본인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Q. 벌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A.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노역장 유치로 갈 수 있습니다. 132에 상담하십시오.
Q. 합의하면 기록이 없어지나요? A.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벌금형은 아니지만, 출입국 심사에서 사실 자체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고지서가 범칙금인지 벌금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과태료, 검찰청에서 온 "벌과금 납부고지서"는 벌금입니다. 헷갈리면 1345에 물어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체류·연장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klac.or.kr)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다국어)
- 경찰 112,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