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돈'(주휴수당): 회사가 일을 덜 줘서 40시간을 못 채웠어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정한 날을 다 출근하면 생기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회사가 일을 안 줘서 일찍 보낸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1주 82,560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 네팔 노동자들이 "일요일 돈"이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주휴수당입니다. 1주 동안 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소정근로일)을 다 출근하면, 일하지 않는 하루(보통 일요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습니다.
-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① 계약서상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회사가 일이 없다며 일찍 보내거나 하루 쉬게 한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생기고, 못 일한 시간은 따로 **휴업수당 70%**를 받습니다.
- 지각·조퇴는 출근한 것이므로 개근입니다. 내가 아파서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연차를 쓰면 출근으로 봅니다).
- 주 40시간 계약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입니다. 월급제 2,156,880원에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농업·축산업·어업은 법으로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약서에 있으면 계약서대로).
언제 해당되나요
- 계약서는 시급제인데 "40시간을 못 채웠으니 일요일 돈은 없다"고 할 때
- 회사가 일감이 없어 하루 5~6시간만 시키고 집에 보내면서 주휴수당을 빼는 경우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거나 0원인 경우
- 계약서에 "수당" 항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월급제인데 "일한 날만 계산해서" 월급보다 적게 줄 때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
1.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이면, 회사가 어느 주에 30시간만 시켰어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E-9 표준근로계약서는 대부분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이 조건은 거의 모두 충족합니다.
2.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입니다.
- 출근했으면 지각·조퇴도 개근입니다.
- 회사가 "오늘은 일 없으니 가라"고 한 날은 내가 안 간 것이 아니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내가 아파서 연락만 하고 안 나간 날(무급 결근)**은 결근입니다.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아파서 하루 쉬면 월급은을 보십시오.
금액 계산
주휴수당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
| 계약 | 하루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수당(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
| 주 40시간(8시간 × 5일) | 8시간 | 82,560원 |
| 주 30시간(6시간 × 5일) | 6시간 | 61,920원 |
| 주 20시간(4시간 × 5일) | 4시간 | 41,280원 |
| 주 14시간 이하 | – | 없음(15시간 미만)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한도입니다.
월급제: 월 2,156,880원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 즉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급제 계약인데 "일한 날만 계산한다"며 깎으면 그것은 주휴수당 문제가 아니라 월급제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서는 월급제인데 와서 보니 시급제를 보십시오.
시급제·일급제: 일한 시간 × 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더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줄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빠진 것입니다.
회사가 일을 덜 시킨 주: 두 가지를 함께 받습니다
예: 시급 10,320원, 계약은 하루 8시간 × 5일. 이번 주 회사 사정으로 매일 5시간만 일하고 집에 갔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일한 시간 임금 | 5시간 × 5일 × 10,320원 | 258,000원 |
| 휴업수당(못 일한 3시간 × 5일, 70%) | 15시간 × 10,320원 × 70% | 108,360원 |
| 주휴수당(개근)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 1주 합계(최소) | 448,920원 |
휴업수당은 정확히는 평균임금 기준이라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40시간 못 채웠으니 일요일 돈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못 채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감이 없다고 집에 보내도 휴업수당 70%와 회사가 일을 덜 시켜서 월급이 줄었다면을 보십시오.
절차: 못 받았을 때
- 급여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시급제인데 주휴수당 줄이 없으면 빠진 것입니다. 명세서를 안 주면 문자로 요구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안 줄 때를 보십시오.
- 출퇴근 기록을 남깁니다. 출근·퇴근 시각을 매일 메모하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회사가 일찍 보낸 날은 "사장님이 일 없다고 집에 가라고 했다"는 문자를 그날 보내 둡니다.
- 계산해서 문자로 요구합니다. "○월 주휴수당 ○○원이 빠졌습니다. 지급해 주세요(jigeuphae juseyo)." 답을 저장합니다.
- 안 주면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입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대로 합니다. 과거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위반이 반복되면 사업장 변경 사유(사업주 귀책)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이 적힌 부분)
- 급여명세서 전부
- 출퇴근 기록(메모, 사진, 지문·카드 기록)
- 회사가 일찍 보낸 날의 문자·카카오톡
- 통장 입금 내역
주의할 점
- "계약서에 수당 항목이 없다"는 말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생기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받습니다.
- 5인 미만 회사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규칙을 보십시오.
- 농업·축산업·어업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로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으로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유급휴일이 적혀 있으면 계약서대로 받습니다. 농업·축산업 E-9 근로조건을 보십시오.
- 내가 하루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맞습니다. 결근 전에 연차 사용을 요청하면 개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일요일에 일한 돈"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일요일(주휴일)에 실제로 일했으면 그날 임금 + 휴일근로 가산 50%를 따로 받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주 40시간 안 되면 주휴수당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A. 조건은 "40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 15시간 이상 + 개근"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40시간을 못 채운 것은 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생깁니다.
Q. 매주 토요일도 일합니다. 주휴수당이 두 번인가요? A. 아닙니다. 주휴일은 1주에 1일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계약서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Q. 월급이 2,156,880원인데 주휴수당은 어디 있나요? A.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9시간 중 약 35시간(주 8시간 × 52주 ÷ 12)이 주휴시간입니다. 월급제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Q. 일급제(하루 90,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A. 일급제도 시급제와 같습니다. 1주 개근하면 하루치(소정근로시간분)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회사가 말하면,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고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주휴수당 계산, 임금체불 진정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자 통화,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근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 상담 |
| 내 월급 계산 도구 | /ne/tools/pay | 최저임금·수당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