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을 덜 시켜서 월급이 줄었다면: 시급제라도 받아야 하는 돈 세 가지(일한 시간 + 휴업수당 70% + 주휴수당)
계약은 하루 8시간인데 회사가 5시간만 시키고 보내면, 못 일한 3시간은 휴업수당 70%, 주휴수당은 그대로, 월급제면 월급 전액이 원칙입니다. 계산 예시와 요구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계약서에 하루 8시간, 주 5일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것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회사가 일이 없다며 5시간만 시키고 보내도 소정근로시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 그래서 받아야 하는 돈은 세 가지입니다. ① 일한 시간 × 시급 ② 못 일한 시간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③ 주휴수당(개근했으므로 그대로).
- 월급제(월 2,156,880원)라면 더 간단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덜 시켰다고 월급을 깎을 수 없습니다. 전액이 원칙입니다.
- "40시간 못 채웠으니 수당 없다", "일한 만큼만 준다"는 말은 회사 사정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이런 일이 몇 달 계속되면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 판단).
언제 해당되나요
- 아침에 출근했는데 "오늘 일 없으니 점심 먹고 가라"는 날이 많을 때
- 하루 8시간 계약인데 실제로 5~6시간만 일하고 월급이 150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
- 시급제 계약서에 "수당" 항목이 하나도 없어 회사가 "수당은 없다"고 할 때
- 월급제인데 "일한 날·시간만 계산해서" 준다고 할 때
- 기계 고장, 주문 감소, 자재 부족으로 공장이 자주 멈출 때
왜 세 가지인가
1. 일한 시간 × 시급은 당연합니다.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회사 사정(사용자 귀책)으로 일을 못 하게 된 시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라고 정합니다. 하루 전체를 쉬게 한 날뿐 아니라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일을 안 시킨 경우도 그 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문이 줄었거나 기계가 고장 난 것은 회사 사정입니다. 태풍·정전처럼 회사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감이 없다고 집에 보내도 휴업수당 70%를 보십시오.
3.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생기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회사가 일찍 보낸 날은 내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입니다. 주휴수당은 그대로입니다. '일요일 돈'(주휴수당)을 보십시오.
계산 예시
조건: 시급 10,320원(최저임금), 계약 하루 8시간 × 주 5일, 상시 5인 이상 회사.
예시 A — 한 주 내내 하루 5시간만 일한 경우
| 항목 | 계산 | 금액 |
|---|---|---|
| 일한 시간 | 5시간 × 5일 × 10,320원 | 258,000원 |
| 휴업수당 | 3시간 × 5일 × 10,320원 × 70% | 108,360원 |
|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 1주 합계(최소) | 448,920원 | |
| 회사가 "일한 만큼만" 준 경우 | 5시간 × 5일 × 10,320원 | 258,000원 |
| 차액 | 190,920원 |
예시 B — 한 주에 이틀을 통째로 쉬게 한 경우
| 항목 | 계산 | 금액 |
|---|---|---|
| 일한 시간 | 8시간 × 3일 × 10,320원 | 247,680원 |
| 휴업수당 | 8시간 × 2일 × 10,320원 × 70% | 115,584원 |
|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 1주 합계(최소) | 445,824원 |
예시 C — 월급제(2,156,880원)인데 회사가 "일한 시간만 계산"해 1,600,000원을 준 경우 월급제는 소정근로시간을 일하기로 하고 월급을 정한 것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덜 시킨 것은 회사 책임이므로 월급 전액 2,156,880원이 원칙입니다. 적어도 휴업수당 기준(70%)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차액 556,880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월급제인데 와서 보니 시급제를 보십시오.
휴업수당은 정확히는 "평균임금"(최근 3개월 임금 ÷ 날수)의 70%라서 위 숫자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위 계산으로 충분합니다.
절차: 요구하는 순서
- 기록을 시작합니다. 매일 출근 시각, 회사가 보낸 시각, 이유("일 없다", "기계 고장")를 메모합니다. 보낸 날은 그날 문자로 남깁니다. "오늘 사장님이 일이 없다고 ○시에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답이 없어도 보낸 기록이 증거입니다.
- 급여명세서를 받습니다. 시간·수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명세서를 안 주면 명세서 없이 증거 만드는 법을 보십시오.
- 한 달 치를 계산합니다. 위 표처럼 세 항목을 계산해 받은 돈과 비교합니다. 월급 계산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 문자로 요구합니다. "○월 휴업수당 ○○원과 주휴수당 ○○원이 빠졌습니다. 지급해 주세요." 한국어로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세요(hyueop-sudang-gwa juhyu-sudang-eul jigeuphae juseyo)".
- 상담합니다. 1350이나 1577-0071(네팔어)에 전화해 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안 주면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휴업수당·주휴수당도 임금입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대로 합니다.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몇 달 계속되면 고용센터에 "계약서와 다른 근로시간"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업장 변경 신청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증거(계약서 + 출퇴근 기록 +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을 보십시오.
준비물
-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 부분)
- 출퇴근 기록(메모, 사진, 지문 기록)
- 회사가 일찍 보낸 날의 문자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계산표(위 표 형식)
주의할 점
-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휴업수당은 회사가 어려울 때를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정말 지급이 어려우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줄이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사장이 혼자 정할 수 없습니다.
- 5인 미만 회사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월급제 계약 전액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규칙을 보십시오.
- 보낸 시간을 "조퇴"나 "연차"로 처리하면 내 동의 없이 한 것입니다. 일 없다고 보낸 시간을 조퇴·연차로 처리했다면을 보십시오.
- 회사가 "집에 가지 말고 대기해라"고 하면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회사 안에서 지시를 기다린 시간은 100% 임금입니다.
- 농업·축산업은 다릅니다. 주휴수당이 법으로 없습니다. 농업·축산업 E-9 근로조건을 보십시오.
- 스스로 일찍 가겠다고 한 날은 휴업이 아닙니다. 회사가 보낸 것인지 내가 간 것인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시급제라서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A. 시급제라도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은 법으로 생깁니다. 계약서에 항목이 없어도 받습니다.
Q. 회사가 "너희가 일을 느리게 해서 일감이 없다"고 합니다. A. 주문량과 생산 계획은 회사 책임입니다. 근로자의 속도 때문에 휴업이 생긴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1350에 상담하십시오.
Q. 한 달에 며칠만 그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예. 하루라도 회사 사정으로 못 일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생깁니다. 금액이 작아도 쌓이면 큽니다.
Q. 월급이 계속 줄어서 생활이 안 됩니다.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A. 계약서의 근로시간을 회사가 지키지 않는 것이 반복되면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주 귀책 사유인지는 고용센터가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휴업수당·주휴수당 계산 확인, 임금체불 진정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자 통화,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근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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