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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 사장 동의 없이 옮기는 건강 사유와 진단서

일 때문에 아프면 사장 동의 없이 진단서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횟수에는 포함됩니다.

최종 확인 2026-09-13📎 출처 14

한눈에 보기

  • 일 때문에 몸이 아파서 지금 회사에서는 계속 일하기 어렵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일할 수 있는 상태라면, 사장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편지나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핵심 증거이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이 사유(건강·상해 사유)로 옮기면 변경 횟수에 포함됩니다.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업주 잘못으로 옮기는 경우뿐입니다.
  • X-ray가 정상이어도 근육·힘줄·신경 문제는 의사가 진찰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MRI는 진단서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 일 때문에 생긴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법은 사업장 변경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기본 내용은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세 번째 사유를 다룹니다.

"상해 등으로 지금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30조제1항)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면 몸이 더 나빠진다.
  2. 다른 종류의 일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서서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 때문에 허리·다리·목이 아픈데, 앉아서 하거나 자세를 바꿔 가며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병의 원인이 일인지 아닌지는 이 사유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일이 원인이면 산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면 이 사유가 아니라 치료가 먼저입니다. 이때는 산재 신청을 알아봅니다.

사장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쓰고, 고용센터가 진단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회사에 확인할 일이 있으면 고용센터가 직접 연락합니다.

절차

  1. 병원에 갑니다. 허리·목·다리·어깨 통증(근골격계)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입니다. 일과 병의 관계에 대한 소견이 필요하면 큰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가 좋습니다. 산재 신청까지 생각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 지정병원)**으로 가면 병원이 산재 신청을 대신 접수해 줄 수 있습니다. 병원 이용 방법은 병원 이용 가이드를 보십시오.

  2.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 문장을 보여 줘도 됩니다.

    "일 때문에 아픕니다. 사업장 변경용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장시간 서서·구부린 작업은 부적합하고, 다른 사업장 근무는 가능하다는 소견을 부탁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자세로,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말이 어려우면 1345에 전화해 3자 통역을 부탁합니다.

  3. 진단서를 받습니다. 진단서에는 다음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병명(질병분류기호 포함)
    • 지금 하는 작업을 계속하면 악화된다는 소견
    • 다른 종류의 작업(다른 사업장)은 가능하다는 소견

    진단서에는 법으로 정한 항목(병명·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위 두 소견은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칸에 적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한국어 진단서면 됩니다. 영문은 필요 없습니다.

  4. 고용센터에 갑니다. 진단서,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갑니다. 사업장 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 또는 제13호의2 서식)는 센터에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회사 서류·도장 없이 접수됩니다.

  5.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진단서가 부족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등록이 되고, 그날부터 3개월 동안 새 회사를 찾습니다. 이때 받는 서류 읽는 법은 구직등록필증 읽는 법에 있습니다.

  6. 회사와의 정리는 고용센터가 돕습니다. 근로계약이 끝나면 회사는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해도 고용센터가 확인해서 처리합니다. 본인이 회사에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물

  • 진단서 원본(최근 발급, 위 세 가지 소견 포함)
  • 진료기록·검사 결과 사본(있으면)
  •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 근로계약서(하는 일·근무 형태 확인용, 근로계약서 확인하는 법 참고)
  • 작업 사진이나 동영상(어떤 자세로 일하는지 보여 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

  • 횟수에 포함됩니다. 건강 사유로 옮기면 최초 3년 중 3회, 재고용 기간 중 2회 한도에서 1회를 씁니다. 횟수에 안 들어가는 것은 사업주 잘못(임금체불, 폭행, 기준 미달 숙소 등) 사유뿐입니다.
  • 회사가 안전 조치를 안 해서 크게 다쳤다면 사업주 잘못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사업주 책임 사유(횟수 미포함)입니다. 이때는 사업장에 복귀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나 1350에 물어보십시오.
  •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는 사직서에 서명하면 아파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서명 전에 고용센터나 1350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 기한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새 회사 근무처 변경허가입니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 때문에 신청하거나 허가받을 수 없는 동안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근로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사유가 생기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은 고용센터와 상의합니다.
  • MRI는 필수가 아닙니다. 의사가 진찰로 진단할 수 있으면 진단서는 나옵니다. 의사가 신경 증상을 의심해 MRI를 권하면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질문을 보십시오.
  • 산재도 같이 봅니다. 일 때문에 생긴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일 못 한 기간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나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편지를 안 주는데 서명은 어떻게 받나요? A. 회사 편지도, 회사 서명도 필요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신청서는 본인이 씁니다. 회사 도장 없이 접수됩니다. 사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고, 회사에 확인할 일이 있으면 고용센터가 연락합니다.

Q. X-ray는 정상이라는데 진단서가 나오나요? A. 나올 수 있습니다. 근육·힘줄·인대·신경 문제는 X-ray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의사가 진찰과 증상으로 진단합니다. 증상과 작업 자세를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환자가 진단서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17조제3항). 한 병원에서 어렵다고 하면 재활의학과나 직업환경의학과에서 다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Q. MRI가 80~90만 원이라는데 꼭 해야 하나요? A. 진단서만을 위해서라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다리로 뻗치는 통증, 힘 빠짐, 감각 이상 같은 신경 증상이 있으면 의사가 MRI를 권합니다. 이런 경우 척추 MRI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2년 3월 기준 허리(요천추) MRI 본인부담은 의원 약 95,500원, 병원 약 115,500원, 종합병원 약 150,400원이었습니다. 신경 증상이 없는 단순 통증은 건강보험이 안 되어 수십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 "건강보험 되나요?"라고 물어보십시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검사비는 산재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진단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일반진단서는 법으로 상한이 2만 원입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1~5장에 1,000원입니다. 병원은 이 수수료를 접수창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소견서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게시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Q. 고용센터가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A. 남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① 회사와 합의해 근로계약을 끝내고 옮기는 일반 변경(횟수 포함) ② 임금체불, 안전 조치 미이행 등 사업주 잘못이 있으면 그 사유로 신청(횟수 미포함) ③ 산재 요양으로 치료를 먼저 받고, 상태가 정리된 뒤 다시 진단서를 받아 신청. 어느 길이 맞는지 1350이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 상담합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장 변경, 사유 판단)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고용허가제, 다국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병원 3자 통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신청)
  • 더 많은 연락처: 도움받을 곳 모음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제25조제3항(1개월·3개월 기한과 질병 등 유예) · 제25조제4항(변경 횟수, 제2호만 횟수 미포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계속 근무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사업장 변경 신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4조제4호 –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
  • 의료법 제17조제3항 – 진찰한 환자가 진단서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 제42조의2제3항(제증명수수료 게시 의무)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일반진단서 상한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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