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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네팔에 다녀올 때 체크리스트 (E-9 재직 중·구직 중·치료 중)

잠깐 다녀오는 출국은 영구 출국과 다릅니다.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기한 안에 돌아오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13📎 출처 9

한눈에 보기

  • E-9 등록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만료일이 한도입니다.
  • 공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반납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 출국만기보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보험은 한국을 떠날 때 받는 돈입니다.
  • 출입국이 "재입국 된다"고 해도 고용센터 일정은 따로 확인합니다. 구직 기간은 출국 중에도 흐릅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2~4주 전에 돌아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재직 중 연차나 무급휴가로 네팔에 다녀오는 경우
  • 사업장 변경 구직 중(3개월)인데 집에 급한 일이 생긴 경우
  • 아파서 네팔에서 치료하거나 쉬고 오려는 경우
  • 가족 결혼식, 장례 등 경조사

체류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구직 기간이 끝난 사람은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경우는 출국과 재입국을 보세요.

출국 전 체크리스트 (공통)

  1.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하이코리아에서 봅니다. 돌아오는 항공권은 만료일 2~4주 전 날짜로 삽니다. 연장 신청, 사업장 변경 신청 같은 일이 만료일 직전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2. 재입국허가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E-9를 포함한 등록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1년(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이내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입국금지나 사증발급 규제를 받은 사람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출국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은 가지고 갑니다. 출국심사 때 등록증을 달라고 하면 "일시 출국, 재입국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재입국하려는 사람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 반납하면 등록이 말소되고(시행령 제47조제1항), 돌아와도 처음부터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4.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두 보험은 한국을 떠날 때 받는 돈입니다. 청구하면 고용센터와 보험사에 "영구 출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5. 회사와 고용센터에 날짜를 알립니다. 출국일, 귀국일, 네팔 연락처를 문자로 남깁니다. 구직 중이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꼭 알립니다.
  6. 공항 준비물: 여권(유효기간이 돌아오는 날까지 넉넉히 남았는지 확인), 외국인등록증, 왕복 항공권, 근로계약서 사본(구직 중이면 구직등록필증 사본), 치료 중이면 진단서.
  7. 휴대폰과 계좌를 유지합니다. 요금 자동이체와 급여 계좌를 그대로 둡니다. 해지하면 돌아와서 다시 개통·개설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재직 중 (휴가)

  • 연차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며칠이 남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법
  • 연차보다 길게 가려면 무급휴가를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이면 됩니다. 말로만 하고 가면 무단결근이 되고, 길어지면 이탈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명절에 맞춰 가면 공휴일 수당 계산이 달라집니다. 추석·설 근무와 수당

구직 중 (사업장 변경)

  • 구직 기간 3개월은 출국해도 멈추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출국해도 구직 기간이 계속 가나요"를 직접 확인하세요. 답을 문자로 받아 두면 좋습니다.
  • 출국 중에는 알선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기회를 잃습니다. 짧게 다녀오고, 담당자 번호를 저장해 둡니다.
  • 아파서 구직을 못 하면 진단서를 내고 기간 재계산을 신청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단서). 유예 기간이 끝나면 남는 구직일이 며칠뿐인 경우가 있으니 유예 종료일과 남은 구직일을 둘 다 적어 둡니다. 사업장 변경

치료 중

  • 한국 병원의 진단서, 영문 진료기록, 처방전 사본을 가져갑니다. 네팔에서 치료받으면 영문 진료기록을 받아 옵니다. 돌아와서 산재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증명할 때 씁니다. 산재 신청
  • 몸이 나빠져 기한 안에 못 돌아올 것 같으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주네팔 대한민국대사관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문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제4항).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길 수 있는지는 대사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합니다.
  • 산재 치료 중이면 출국 전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요양 기간과 휴업급여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팔에서 돌아올 때

  1. 검역 신고 품목을 확인합니다. 고기와 육가공품(햄, 소시지, 육포, 순대), 알, 치즈·버터 같은 유제품,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묘목, 흙은 입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잘 모르면 가져오지 않습니다.
  2. 미신고 축산물 과태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돼지고기 함유 제품은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축산물은 1회 1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입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발생국 목록은 검역본부가 공개하니 네팔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3. 미신고 식물: 자가소비용으로 가져온 과일·씨앗 등을 검역 없이 들여오면 1회 1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입니다(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2).
  4. 입국심사에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냅니다.
  5. 귀국 후 회사와 고용센터에 돌아왔다고 알립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주소 변경

주의할 점

  • 등록증 반납 = 등록 말소. 반납하면 비자 자체가 아니라 등록이 지워집니다. 돌아와도 새로 등록해야 하고, 그 사이 은행·휴대폰·보험이 모두 꼬입니다.
  • 출국만기보험 청구 = 영구 출국 신호. 잠깐 다녀올 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체류기간 만료 후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면제 기간 1년보다 만료일이 먼저 오면 만료일이 한도입니다.
  • 구직 중 출국은 고용센터에 먼저 알립니다. 알리지 않으면 알선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네팔에서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돌아온 뒤 14일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45가 "비자 있으면 재입국 된다"고 했어요. 그럼 끝인가요? A. 아닙니다. 1345는 출입국 문제만 답합니다. 출입국이 재입국을 허용하는 것과 고용센터가 구직 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구직 기간, 질병 유예 종료일, 알선 가능일은 고용센터에 따로 확인합니다.

Q.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A. E-9 등록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재입국이면 면제입니다.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Q. 네팔에서 더 있어야 하는데 기한이 다가와요. A. 기한이 끝나기 전에 대사관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문의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먼저 오면 연장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출입국·외국인관서에도 확인합니다.

Q. 공항에서 등록증을 내라고 합니다. A. "재입국 예정입니다"라고 말하고 반납하지 않습니다. 재입국하려는 사람은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Q. 다녀오는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연차는 유급, 무급휴가는 무급입니다. 보험료 정산 방식은 회사에 미리 물어봅니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출입국·재입국
  • 고용센터(구직등록필증에 적힌 번호) – 구직 기간·알선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고용센터와 통역 연결
  • 주네팔 대한민국대사관 –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 농림축산검역본부 – 반입 금지 품목
  • 전체 목록: 도움받을 곳 총정리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0조(재입국허가) – 제1항 단서(면제), 제3항·제4항(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재외공관 위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 등록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1년(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이내 재입국 시 면제
  • 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일시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반납 예외), 시행령 제47조제1항(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 반납받은 때,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난 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사업장 변경 신청 1개월·구직 3개월, 업무상 재해·질병 등 사유 시 기간 재계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60조, 시행령 별표 3(2026-04-21 개정) – 휴대 축산물 미신고 과태료
  • 식물방역법 제12조·제50조, 시행령 별표 2(2025-09-02 개정) – 휴대 식물 미검역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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