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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회사를 옮기고 싶다면: 치료·산재 먼저, 사직서는 나중입니다

다친 뒤 바로 그만두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치료와 산재 신청을 먼저 하고, 진단서로 사업장 변경을 고용센터와 상의합니다.

✓ 최종 확인 2026-11-02📎 출처 3

한눈에 보기

  • 순서는 ① 치료 ② 기록 ③ 산재 신청 ④ 진단서 ⑤ 고용센터 상담입니다.
  • 사직서에 먼저 서명하지 마십시오. "개인 사정"으로 나간 것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은 내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장 도장이 없어도 됩니다.
  • 지금 회사 일은 어렵지만 다른 일은 할 수 있으면 사장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산재 치료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일하다 손, 허리, 다리를 다쳤습니다.
  • 사장이 "공상으로 하자", "그만두고 네팔 가라"고 합니다.
  • 나아도 같은 일을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위험해서 돌아가기 싫습니다.

절차

  1. 병원에 먼저 갑니다. 일하다 다쳤다고 의사에게 말합니다. 첫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병원 가는 법을 보십시오.
  2. 사고를 기록합니다. 날짜, 시각, 장소, 작업, 본 사람을 적습니다. 현장과 다친 곳의 사진을 찍습니다.
  3. 산재를 신청합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사장이 말리면 공상으로 하자고 할 때를 보십시오.
  4. 치료를 받습니다.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 못 한 기간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묻습니다.
  5. 의사에게 소견을 부탁합니다. "지금 작업은 부적합하고, 다른 사업장 근무는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아파서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에 말할 문장이 있습니다.
  6. 고용센터와 시점을 상의합니다. 진단서,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를 가져갑니다.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묻습니다.
  7. 체류기간이 먼저 끝날 것 같으면 산재 치료 중 체류기간이 끝나면을 봅니다.

어떤 사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 사유 변경 횟수
다쳐서 이 회사 일은 어렵지만 다른 일은 가능 상해 사유 포함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 사업주 잘못 사유 미포함
위험한 사고가 반복되는 회사 위험한 회사 참고 고용센터 판단

사업주 잘못 사유로 신청할 때는 사업장에 복귀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고용센터나 1350에 물어보십시오.

주의할 점

  • 기한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하다 다쳐서 신청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동안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진단서와 산재 서류로 증명하므로 잘 보관합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몇십만 원을 받고 "더 청구하지 않는다"고 쓰면 분쟁이 복잡해집니다. 서명 전에 1588-0075나 1350에 묻습니다.
  •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받을 돈은 장해급여를 보십시오.
  • 말없이 회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탈 신고 협박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옮기면 산재가 없어지나요? A.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며, 회사를 옮겼다는 이유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 중인 건은 공단에 알리고 확인하십시오.

Q. 이미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A. 그래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이에 서명했는지 사진을 들고 1350이나 1577-0071에 바로 물으십시오.

Q. 치료 중에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허가 없는 근무는 불법이고, 휴업급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 긴급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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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시행령 제30조(상해 등으로 현 사업장 근무 부적합, 다른 사업장 가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고용노동부 고시(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사업주 귀책)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요양급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