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병원에서 쓰는 법

E-9은 직장가입이 자동입니다. 보험료를 밀리면 비자 연장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E-9과 H-2로 일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됩니다.
  • 사업주는 고용한 날부터 14일 안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19%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2026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월 158,630원입니다.
  • 보험료를 밀리면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에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직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E-9, H-2 노동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면 공단이 건강보험증을 보내 줍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냅니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채우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이 6개월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절차

  1. 입사하면 사업주에게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기한은 고용일부터 14일입니다.
  2.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보험료율의 절반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건강보험증이나 자격득실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공단 지사,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병원에 갈 때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갑니다. 2024년부터 병원에서 신분 확인이 의무입니다.
  5. 가족을 피부양자로 넣으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냅니다.
  6.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고지서 받는 주소를 공단에 정확히 알려 둡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피부양자 신고 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본국 서류와 번역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할 통장

주의할 점

  • 보험료를 밀리면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밀린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제한되거나 짧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출입국·외국인관서나 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 필요)
  •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급여에서 뺐는데 공단에 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와 납부 내역을 가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절반 부담이 원칙입니다.
  •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공단에 알립니다. 고지서를 못 받아 밀리는 일이 많습니다.
  • 출국할 때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법

  • 접수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냅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면 진료비의 일부만 냅니다.
  • 외래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은 약 30%, 병원은 약 40%, 종합병원은 약 50%, 상급종합병원은 약 60%입니다. 입원은 보통 20%입니다.
  • 가벼운 병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돈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약국에서 약을 살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처방전을 꼭 받으세요.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검사나 시술 전에 "건강보험이 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 직장가입자는 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보내는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A.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에 2026년 보험료율 7.19%를 곱한 금액의 절반을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하지만, 외국인은 2026년 기준 월 158,630원보다 적게 나오지 않습니다.

Q. 회사가 14일이 지나도 신고를 안 했습니다. A. 공단(1577-1000)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세요.

Q. 건강보험이 있으면 치료비가 전부 공짜인가요? A. 아닙니다. 진료비의 일부는 본인이 냅니다. 미용, 일부 검사, 특실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일하다 다쳤을 때도 건강보험을 쓰나요? A. 업무상 재해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에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세요.

Q. 외국어 상담이 되나요? A.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033-811-2000으로 걸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언어가 없으면 1345에 3자 통화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평일 09:00~18:00) / 외국어 상담 033-811-2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민원센터: 예약 후 방문 상담 (www.nhis.or.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