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받는 법: 어느 과에 가서 무엇을 적어 달라고 하나요
사업장 변경·산재·구직 유예에 쓸 진단서를 받는 순서, 의사에게 할 말, 소견서와의 차이, 비용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써 줄 수 있습니다. 진찰을 받은 환자가 요구하면 의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17조).
- 진단서는 법이 정한 항목이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소견서는 의사의 의견을 적는 서류로, 양식과 비용이 병원마다 다릅니다. 어느 것이 필요한지는 서류를 낼 기관에 먼저 묻습니다.
- 일반진단서 수수료는 상한 2만 원입니다. 병원은 수수료를 접수창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 진단서의 힘은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칸에 있습니다. 쓰는 곳(사업장 변경, 산재, 구직 기간)에 맞는 내용을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 산재 신청은 진단서가 아니라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의 의사소견서를 병원에서 작성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쓰는 곳 | 필요한 내용 | 더 볼 글 |
|---|---|---|
| 건강 사유 사업장 변경 | 지금 일을 계속하면 나빠지고, 다른 일은 할 수 있다는 소견 | 건강 사유 사업장 변경 |
| 회사의 안전 조치 위반으로 다친 경우 | 요양이 3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소견 | 같은 글 "주의할 점" |
| 산재 신청 | 요양급여신청서 뒷면 의사소견서 | 산재 신청 |
| 구직 기간 중 아플 때 |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소견 | 구직등록필증 읽는 법 |
| 회사에 결근 증빙 | 진료받은 사실만 필요하면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로 될 수 있음 | 회사에 먼저 물어보기 |
절차
어느 과에 갈지 정합니다.
- 허리·목·어깨·무릎·손목 통증(근골격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 일과 병의 관계를 의사 의견으로 받고 싶을 때: 큰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 산재 신청까지 생각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병원이 산재 신청을 대신 접수할 수 있음)
- 마음이 많이 힘들 때(잠을 못 잠, 불안): 정신건강의학과
진찰을 먼저 받습니다. 진단서는 진찰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자세로,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합니다. 작업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 줘도 됩니다.
쓰는 곳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래 문장을 그대로 보여 줘도 됩니다.
사업장 변경용: "일 때문에 아픕니다. 고용센터에 낼 사업장 변경용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작업을 계속하면 악화되고, 다른 사업장 근무는 가능하다는 소견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적어 주십시오."
산재용: "일하다가 생긴 병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의 의사소견서를 써 주십시오."
구직 유예용: "고용센터에 낼 진단서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적어 주십시오."
서류를 받기 전에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접수창구에 게시된 금액을 봅니다.
받은 진단서를 확인합니다. 병명, 진단 날짜, 소견 내용이 맞는지 봅니다. 사진을 찍어 둡니다. 원본은 기관에 내고, 필요하면 한 부 더 받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무엇이 다른가요
-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한 항목이 들어갑니다. 환자 이름, 병명과 질병분류기호, 발병일과 진단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퇴원 날짜, 병원 이름과 의사 면허번호입니다. 공식 기관에 낼 때 주로 이것을 씁니다.
- 소견서: 의사가 의견을 적는 서류입니다. 보건복지부 수수료 상한표에 "소견서"라는 이름의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그날 진료받았다는 사실만 증명합니다. 병명이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이 어느 서류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면,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비용 (상한 금액)
보건복지부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17-09-21 시행, 현행)의 상한입니다. 병원은 이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고, 접수창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 서류 | 상한 |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원 |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원 |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원 |
| 진료확인서 | 3,000원 |
| 통원확인서 | 3,000원 |
| 입원퇴원확인서 | 3,000원 |
진찰비와 검사비는 이와 별도입니다. 소견서는 상한표에 없으므로 병원에 게시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 아픈 곳과 작업 내용을 적은 메모(한국어 문장 카드)
- 작업 사진이나 영상(있으면)
- 전에 받은 검사 결과나 진료 기록(있으면)
주의할 점
- "영문" 진단서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기관에 낼 때는 한국어 진단서면 됩니다.
- MRI는 진단서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의사가 진찰로 진단할 수 있으면 진단서는 나옵니다. 신경 증상이 있어 의사가 MRI를 권하면 검사 전에 "건강보험이 되나요?"라고 물어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건강 사유 사업장 변경의 질문 항목에 있습니다.
- 회사의 안전 조치 위반으로 다쳤다면 진단서에 "요양 기간"이 중요합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이면 사업주 잘못 사유(횟수 미포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장에 복귀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 구직 기간 중에 아프면 바로 진단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냅니다.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신청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동안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늦게 내면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의사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증상과 작업을 자세히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진단서를 안 써 준다고 합니다. A. 진찰한 의사는 환자가 진단서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17조제3항). 다만 진찰로 병을 확인하지 못하면 원하는 소견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상과 작업을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재활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에서 다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Q. X-ray는 정상이라는데 진단서가 나오나요? A. 나올 수 있습니다. 근육, 힘줄, 인대, 신경 문제는 X-ray에 잘 안 보입니다. 의사는 진찰과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Q. 진단서 비용이 5만 원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A. 일반진단서의 상한은 2만 원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상한이 더 높고, 소견서는 상한표에 없습니다. 어떤 서류인지 확인하고, 접수창구에 게시된 금액을 보십시오. 게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영수증을 받아 두고 1345에 어디에 물어볼지 상담합니다.
Q. 산재 신청에도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A.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요양급여신청서를 병원에 내면 병원이 뒷면에 의사소견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의 위임란에 날인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Q.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A. 위의 문장 카드를 보여 주십시오. 병원과의 통화나 예약은 한국어 통화가 어려울 때를 참고합니다. 병원 안에서 통역은 큰 병원 원무과에 "외국인 진료 지원이 있나요"라고 물어봅니다.
도움받을 곳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신청, 의사소견서)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사업장 변경 사유 상담,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65일 09:00~18:0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 병원 이용 방법: 병원 이용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