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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산재 말고 공상으로 하자"고 할 때: 산재는 내가 직접 신청합니다

산재 신청에 사장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산재를 숨기거나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처벌 대상입니다.

✓ 최종 확인 2026-10-18📎 출처 9

한눈에 보기

  • 공상 처리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주고 끝내는 방식입니다.
  •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도장이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장님 의견을 듣지만, 결정은 공단이 합니다.
  • 사장님이 산재를 숨기거나, 숨기자고 시키면 처벌 대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70조). 산재를 신청했다고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제127조).
  • 공상으로 끝내면 휴업급여·장해급여, 나중에 다시 아플 때의 치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먼저 물어보세요.

언제 해당되나요

  • 일하다 다쳤는데 사장님이 "산재 하면 회사가 곤란하다", "병원비는 내가 줄게"라고 할 때
  • 병원에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지 말라"고 할 때
  • 치료비 일부만 주고 "이걸로 끝"이라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할 때
  • 다친 뒤 쉬는 동안 월급을 주지 않을 때

공상 처리 자체가 언제나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3일 안에 낫는 부상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이때는 회사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3일 넘게 치료가 필요한 부상인데도 산재 신청을 막거나 사실을 숨기는 경우입니다.

사장님이 이러면 법 위반입니다

행동 근거 처벌
산재가 난 사실을 숨김, 숨기도록 시키거나 함께함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제170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또는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인데 1개월 안에 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음 같은 법 제57조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제175조 1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재를 신청했다고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제127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공상으로 끝내면 잃을 수 있는 것

  •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날, 하루에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제52조). 임금이 낮은 사람은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고,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습니다(제54조). 공상에서는 이 돈을 약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해급여: 치료가 끝나도 몸에 장해가 남으면 받습니다.
  • 재요양: 나중에 같은 부상이 다시 아프면 산재로 다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에는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 기록: 산재 승인 기록은 나중에 사업장 변경이나 체류 문제를 상담할 때도 증거가 됩니다.

절차

  1. 먼저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진료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2. 증거를 남깁니다. 다친 곳, 장소, 기계 사진과 동료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사장님이 공상을 제안한 문자·카카오톡도 지우지 않습니다.
  3. 요양급여신청서를 냅니다.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함께 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내거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로 상담받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병원에 대행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본인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원무과에 "산재로 접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5. 결정을 기다립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나 심의가 필요하면 그 기간은 빠지므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6. 사장님 의견은 공단이 듣습니다. 공단은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사장님이 반대해도 공단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여권, 본인 명의 통장
  • 병원 진단서·소견서, 영수증
  • 사고 사진, 동료 연락처
  •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공상 제안, 치료비 입금 내역)
  • 이미 서명한 합의서가 있으면 그 사본

주의할 점

  • 이미 공상으로 돈을 받았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회사에서 받은 돈은 산재 보험급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제80조제3항, 제89조).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어 두세요.
  •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제112조).
  • "앞으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둘러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 전에 1588-0075나 1350에 먼저 상담하세요.
  • 회사를 그만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제88조제1항).
  • 사장님이 병원에 "개인적으로 다쳤다"고 말하라고 해도 사실대로 말하세요.
  • 치료 중 체류기간이 걱정되면 산재 치료 중 체류(G-1)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산재 하면 다음 재계약은 없다"고 합니다. A.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처벌 대상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이런 말을 들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문자라면 저장하세요. 1350이나 1577-0071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손가락을 조금 베였는데 이것도 산재로 해야 하나요? A. 3일 안에 낫는 부상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회사가 치료비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3일 넘게 치료나 휴업이 필요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공상으로 치료비를 받았는데 나중에 또 아픕니다. A. 시효 안이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돈은 빠질 수 있으니 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함께 가져가세요.

Q. 신청하면 사장님이 알게 되나요? A. 네. 공단은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도 신청에 사장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사이트 내용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comwel.or.kr 산재 신청·급여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산재 은폐·불이익 상담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상담.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공공기관 통화 3자 통역.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응급 119 다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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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행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공단이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음(사업주 확인은 신청 요건 아님), 제21조 — 7일 이내 결정 원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은 요양급여 없음), 제52조(휴업급여 평균임금 70%), 제54조(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제89조 — 같은 사유로 받은 금품은 보험급여에서 빠질 수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27조제3항제3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112조(시효 3년, 장해급여 5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제170조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제175조제3항제2호(미보고 1천5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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