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 🛂 비자

E-7-4 '쿼터가 찼다'는 말을 들었다면: 2026년 3만 3천 명의 구조, 지금 확인할 것, 2027년을 위해 올해 안에 할 것

2026년 E-7-4 발급 규모는 3만 3천 명이고 추천 종류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트랙이 마감돼도 다른 트랙이 남았는지 하이코리아 공지와 1345로 확인하고, 마감이면 재고용으로 체류를 지키면서 점수를 올려 다음 해 접수 시작과 함께 신청합니다.

✓ 최종 확인 2026-10-27📎 출처 5

한눈에 보기

  • 2026년 E-7-4(숙련기능인력) 연간 발급 규모는 3만 3천 명입니다(2025년은 3만 5천 명). 이 숫자는 추천 종류별로 나뉘어 배정됩니다. 기업추천(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역지자체 추천, 탄력 배정 등입니다.
  • 그래서 "쿼터가 찼다"는 말은 어느 트랙이 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추천 트랙이 마감됐어도 광역지자체 추천 트랙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곳은 하이코리아 공지와 1345입니다.
  • 정말 마감이면 올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① 체류를 지킵니다(재고용 연장으로 4년 10개월까지) ② 점수를 올립니다(한국어·자격증·KIIP). 그리고 다음 해 접수가 열리는 초반에 신청합니다.
  • 체류기간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1345에 상담하십시오. 비수도권 특례, 지자체 추천, 재입국 후 재도전 등 다른 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사장이 "신청하려 했는데 쿼터가 끝났다더라"고 할 때
  • 행정사·브로커가 "쿼터 없으니 돈 더 내면 뚫어 준다"고 할 때
  • 하이코리아에서 접수가 막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
  • 4년 10개월이 곧 끝나는데 E-7-4를 못 넣게 됐을 때

2026년 쿼터의 구조

법무부는 2026년 2월 E-7-4 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정했습니다. 선발계획에 따라 이 인원은 추천 종류별로 나뉩니다.

트랙 누가 추천 특징
기업추천(개인 트랙) 현 근무처 사업주(필수 50점)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길. 먼저 마감되는 편
중앙부처 추천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가점 30점. 부처별 모집 공고로 별도 접수
광역지자체 추천 시·도 가점 30점. 전환 후 2년 이상 그 시·도 거주 조건
탄력 배정 법무부가 상황에 따라 조정 다른 트랙 소진 시 배정될 수 있음

트랙별 정확한 인원은 매년 바뀌고 자료마다 숫자가 달라 여기 적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넣을 수 있는 트랙이 아직 열려 있는가"**입니다.

절차: "쿼터 찼다"는 말을 들었을 때

  1. 하이코리아 공지를 봅니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공지사항에서 "숙련기능인력" 또는 "E-7-4"를 검색합니다. 트랙별 마감 안내가 올라오는 곳입니다. 사장 말만 믿지 마십시오.
  2. 1345에 전화해 확인합니다. "E-7-4 기업추천 트랙 접수가 마감됐습니까? 광역지자체 추천 트랙은 남아 있습니까?" 네팔어는 평일 09:00~18:00입니다.
  3. 광역지자체 추천을 알아봅니다. 내가 일하는 시·도가 추천 공고를 내고 있는지 시·도청 홈페이지나 1345로 확인합니다. 조건에 맞으면 사장 추천(기업추천 50점)에 지자체 추천 30점을 더해 다른 트랙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E-7-4 추천을 거절해도 합법적인 다른 길을 보십시오.
  4. 중앙부처 추천 공고를 봅니다. 제조업(중소벤처기업부), 농축산업(농림축산식품부), 어업(해양수산부) 등 업종별 공고가 따로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짧으니 사장과 함께 확인합니다.
  5. 정말 모든 트랙이 마감이면 아래 "2027년 준비"로 넘어갑니다.

2027년을 위해 올해 안에 할 것

1. 체류를 지킵니다.

2. 점수를 올립니다. 300점 만점 중 200점이 필요하고, 평균소득과 한국어는 각각 최소 50점이 있어야 합니다.

  • 한국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 유예가 있지만, 2027년에도 유예가 계속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단계를 올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국어 공부하기와 KIIP를 보십시오.
  •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은 가점이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으로 가점 받기를 보십시오.
  • 소득: 연봉 2,600만 원 이상이 요건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을 모아 두십시오.
  • 현 회사 1년: 기업추천을 받으려면 현 근무처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쿼터 때문에 회사를 옮기면 1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회사를 옮긴 뒤 E-7-4를 보십시오.
  • 벌금·과태료 피하기: 벌금은 감점 또는 신청 제외 사유입니다. 벌금이 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십시오.

3. 다음 해 접수 시작일을 미리 확인합니다. 2026년 선발계획은 2월 말에 발표됐고 접수는 3월부터였습니다. 2027년도 비슷한 시기일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1~2월에 하이코리아 공지를 확인하고, 접수가 열리면 가능한 한 빨리 넣습니다. 늦게 넣을수록 쿼터 마감 위험이 큽니다. E-7-4 200점, 1년 안에 올리는 순서를 보십시오.

준비물(2027년 신청 대비)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 기간 확인(하이코리아)
  •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홈택스 또는 세무서)
  • TOPIK 성적표 또는 KIIP 이수 확인
  • 기능사 자격증(있으면)
  • 사업주 추천 의사 확인(문자로 "내년 E-7-4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주의할 점

  • "돈 내면 쿼터 뚫어 준다"는 사람은 사기입니다. 쿼터는 법무부 배정이고, 돈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 쿼터가 찼다는 이유로 사장이 사직서를 요구하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사직서 서명 강요를 보십시오.
  • 쿼터와 재고용은 다른 제도입니다. E-7-4가 막혀도 재고용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 벌금 기준은 자료마다 다릅니다(100만 원·300만 원). 벌금이나 과태료 기록이 있으면 1345나 출입국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 **다른 비자(F-2-R 지역특화 등)**도 있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보고 1345에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이 "쿼터 끝났다"고 했는데 하이코리아에는 공지가 없습니다. A. 1345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사장이 잘못 알았거나, 행정사가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트랙별로 다르다는 점도 확인하십시오.

Q. 올해 못 넣으면 내년 점수가 깎이나요? A. 점수는 신청 시점의 내 상황으로 계산됩니다. 체류 기간이 늘어나고 한국어·자격증을 더하면 점수는 보통 올라갑니다. 다만 매년 선발계획이 바뀌므로 점수표는 다음 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체류가 5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접수까지 못 버팁니다. A. 지금 바로 1345에 상담하십시오. 재고용 연장이 가능한지, 비수도권 특례(비수도권 3년 + 지자체 추천)로 지금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출국 후 재입국해서 다시 도전하는 길인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꼭 그 지역에 살아야 하나요? A. 예. 전환 후 2년 이상 그 시·도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비수도권 특례로 전환한 경우는 3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그 뒤에 가능합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쿼터 마감 여부, 트랙 확인, 체류 상담,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하이코리아 hikorea.go.kr 공지사항, 전자민원, 내 체류 기간 확인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재고용·사업장 변경 상담,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자 통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재고용 연장 절차
E-7-4 점수 계산기 /ne/tools/e74 내 점수 확인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법무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 – 연간 발급 규모 3만 3천 명(2025년 3만 5천 명), 기업추천·중앙부처 추천·광역지자체 추천 등 추천 종류별 배정
  • E-7-4 자격 요건(2026) – 최근 10년 내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 현 근무처 1년 이상 근무 + 기업 추천, 연봉 2,600만 원 이상,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평균소득·한국어 각 최소 50점, 한국어는 2026-12-31까지 한시 유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재고용 – 최대 1년 10개월 연장, 총 4년 10개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