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일하는데 8시간 돈만 받는다면: 빠진 2시간을 계산하고 받는 법
5인 이상 공장은 8시간을 넘긴 시간에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하루 2시간이 빠지면 한 달에 60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법에서 정한 기본 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의 1.5배를 줍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은 없지만 일한 시간의 시급은 받습니다.
- 농장·축사·양식장은 규칙이 다릅니다. 월 226시간 계약을 보십시오.
- 먼저 급여명세서의 연장시간과 내가 적은 시간을 비교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오전 8시에 시작해 저녁 7시에 끝나는데, 명세서에는 연장시간이 없습니다.
- 사장이 "월급에 잔업이 다 들어 있다"고 합니다.
- 명세서의 연장시간이 실제보다 적습니다.
- 작업 전 준비나 작업 후 청소를 시키는데 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법
아래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한 예입니다. 내 통상시급이 더 높으면 그 시급을 씁니다. 하루 10시간, 한 달 22일 일한 경우입니다.
| 사업장 | 빠진 시간 | 1시간 금액 | 한 달 금액 |
|---|---|---|---|
| 5인 이상 | 2시간 × 22일 = 44시간 | 15,480원 | 681,120원 |
| 5인 미만 | 2시간 × 22일 = 44시간 | 10,320원 | 454,080원 |
회사가 연장수당 일부를 이미 주었다면 그 금액을 뺍니다.
절차
- 명세서를 봅니다. 연장근로 시간과 금액 줄을 찾습니다. 없으면 달라고 요구합니다. 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마다 주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한 줄씩 읽기를 보십시오.
- 시간을 기록합니다. 매일 시작, 쉰 시간, 끝난 시각을 적습니다. 출퇴근 기록기 화면이나 작업 일정표가 있으면 사진을 찍습니다.
- 차액을 계산합니다. 내가 일한 연장시간에서 명세서의 연장시간을 뺍니다.
- 문자로 요구합니다. "○월 연장근로 ○○시간 중 ○○시간이 명세서에 없습니다. 지급해 주십시오."
- 안 주면 진정을 냅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준비물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근로시간 메모, 사진, 근무표
- 통장 입금 내역
- 사장이나 관리자와 주고받은 문자
주의할 점
-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람 수는 나만 세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와 외국인도 들어갑니다. 우리 회사는 5명 미만인데요를 보십시오.
- 연장근로는 일주일 12시간까지가 원칙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주 6일이면 60시간입니다. 이런 근무가 이어지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잔업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돈보다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1350에 물으십시오.
- 밤 10시 이후에 일했으면 야간 가산이 또 붙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하는 법을 보십시오.
- 못 받은 돈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긴 뒤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동의한 잔업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의해서 일했어도 일한 시간의 돈은 받습니다.
Q.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오늘부터 적으십시오. 지난 기간은 동료 진술, 문자, 작업 사진, 출퇴근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명세서 없이 증거 만드는 법을 보십시오.
Q. 회사가 돈을 안 주면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A. 임금체불은 사업주 잘못 사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사업장 변경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