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월 226시간인데 더 일했다면: 넘은 시간의 돈은 따로 받습니다(농장·축사)
농장·축사도 계약서 시간을 넘겨 일한 만큼 시급을 더 받습니다. 가산 50%만 없을 뿐 공짜 노동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농장·축사·양식장 계약서에는 월 근로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많이 쓰는 예가 월 226시간입니다. 이 숫자는 예시이고, 내 계약서의 숫자를 봐야 합니다.
- 계약 시간을 넘겨 일하면 넘은 시간만큼 시급을 더 받습니다.
- 농업·축산업·어업에는 연장 가산 50%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 시급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농업은 월급이 고정이다"라는 말은 넘은 시간을 안 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받으려면 매일 일한 시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적으십시오.
언제 해당되나요
- 월급이 매달 같은데 일하는 시간이 계약보다 훨씬 깁니다.
- 바쁜 철에 일이 늘었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 사장이 "농업은 시간 계산 없다"고 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일한 시간이 226시간으로만 적혀 있고 실제 시간이 없습니다.
공장, 건설 현장은 규칙이 다릅니다. 하루 10시간 일하는데 8시간 돈만 받는다면을 보십시오.
계산하는 법
아래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한 예입니다. 계약서 시급이 더 높으면 그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시간 | 금액 |
|---|---|---|
| 계약 시간 | 226시간 | 2,332,320원 |
| 넘은 시간 | 34시간 | 350,880원 |
| 합계 | 260시간 | 2,683,200원 |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야간수당이 붙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 경우는 1350에 확인하십시오.
-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226시간이면 2,418,200원입니다. 1월 월급부터 확인하십시오.
절차
- 계약서에서 세 가지를 찾습니다. 월 근로시간, 시급 또는 월급, 휴게시간입니다. 사진을 찍어 둡니다.
- 매일 기록합니다. 시작 시각, 쉰 시각, 끝난 시각을 휴대폰 메모에 적습니다. 일하는 모습이나 작업 장소 사진도 남깁니다.
- 한 달을 더합니다. 실제 시간에서 계약 시간을 뺍니다.
- 문자로 요구합니다. "○월에 ○○시간 일했습니다. 계약은 226시간입니다. ○○시간의 임금을 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로 남깁니다.
- 안 주면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대로 합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기록과 사진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주의할 점
- 기록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기록이 없으면 사진, 동료 진술, 문자로 시간을 맞춰 봅니다. 명세서 없이 증거 만드는 법을 보십시오.
- 못 받은 임금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시효를 보십시오.
- 쉰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에도 일을 시켰다면 일한 시간입니다.
- 기숙사비 공제도 같이 봅니다. 서면 동의 없이 뺀 돈이 있는지 명세서에 기숙사비 33만 원을 보십시오.
- 농업에 왜 가산이 없는지는 농장·축사에서 일하는 E-9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월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A. 그래도 일한 시간 전부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한 시간 × 최저임금이 월급보다 많은지 계산하고, 내 계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1350에 물으십시오.
Q. 일이 적은 달도 있습니다. 많은 달과 합칠 수 있나요? A.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를 들고 1350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말하면 사장이 쫓아낼까 봐 걱정됩니다. A. 먼저 조용히 기록을 모으십시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입니다. 신고한 뒤 사장이 괴롭히면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