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레터'가 없으면 회사를 못 옮기나요 — 필요한 것은 사장 서명이 아니라 '계약 종료'와 고용변동신고입니다
'release letter'라는 서류는 법에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근로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사장의 고용변동신고(15일 이내)로 진행되고,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많은 분이 "사장이 레터(letter)를 안 주면 회사를 못 옮긴다"고 생각합니다. 'release letter'라는 서류는 법에 없습니다.
- 사업장 변경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근로계약이 끝났다는 사실 ② 사장이 고용센터에 하는 고용변동신고(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
- 사장이 "서류는 없고 자동(auto)으로 된다"고 말하는 것은 보통 고용변동신고를 온라인(EPS)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됐는지 내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사장 동의를 받아 계약을 끝내면(합의해지) 회사를 옮길 수 있지만, 변경 횟수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장 잘못(임금체불·폭행·계약 위반 등)으로 옮기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하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사장이 "레터는 못 준다", "서류 같은 것은 없다"고 할 때
- 사장이 "노동부에 내가 메시지 보낼게, 자동으로 된다"고 할 때
-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사장에게 서명을 부탁하고 있을 때
- 사장이 서명한 종이의 사진을 받았는데 이것이 맞는 서류인지 모를 때
- 계약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고용센터에서 "아직 기록이 없다"고 할 때
'레터'의 정체: 서류 두 가지를 구분하세요
1. 고용변동신고 (사장이 고용센터에 하는 것)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되면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해서 종이로 낼 수도 있고, EPS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고가 들어가면 고용센터 전산에 "이 근로자의 계약이 끝났다"는 기록이 생깁니다. 사장이 "자동으로 된다"고 말하는 것은 보통 이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들고 다니는 종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레터를 못 받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해야 하는 것은 신고가 실제로 됐는지입니다.
2.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 (사장과 근로자가 서명하는 것) 내가 먼저 그만두고 싶을 때, 사장이 동의하면 계약을 끝내는 데 합의한 종이를 쓰기도 합니다. 서식 이름은 회사나 고용센터마다 다릅니다(합의서, 동의서, 확인서 등). 이 종이는 법에서 정한 필수 서류가 아니라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고용센터가 이 종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사장의 고용변동신고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주의: 이 종이와 '사직서'는 다릅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합니다"라고 적힌 사직서에 서명하면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됩니다. 사장 잘못으로 옮기려는 사람은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사장이 사직서 서명을 강요할 때를 보십시오.
사장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사업장 변경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사유 | 사장 동의 | 횟수 |
|---|---|---|
| ① 사장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함 /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끝냄 | 사장이 계약을 끝내는 것이므로 사장 쪽의 신고가 있음 | 포함 |
| ② 사장 잘못: 임금체불, 폭행, 근로조건 위반, 휴업·폐업, 부당한 처우 등 | 필요 없음 (증거로 고용센터가 판단) | 미포함 |
| ③ 다쳐서 이 회사 일은 못 하지만 다른 일은 할 수 있음 | 필요 없음 (진단서로 판단) | 고용센터 확인 |
즉 사장 동의가 꼭 필요한 경우는 내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을 때입니다. 이때 사장이 거절하면 계약 기간 중에는 옮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계약서와 다른 근무, 숙소 문제, 폭언 같은 사장 잘못이 있으면 사장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와 자꾸 다치는 위험한 회사를 보십시오.
절차: 사장이 동의한 경우
- 계약 종료일을 정합니다. 사장에게 문자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월 ○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묻고 답을 받아 둡니다.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 사장에게 고용변동신고를 부탁합니다. 한국어로 "고용변동신고를 15일 안에 고용센터에 해 주세요(goyong-byeondong-singoreul sibo-il ane goyongsenteo-e hae juseyo)"라고 말하거나 문자로 보냅니다.
- 종료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하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갑니다. 외국인등록증, 여권, 근로계약서,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가져갑니다. 어느 고용센터에 신청하나요를 보십시오.
- 고용센터에서 **"고용변동신고가 접수됐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접수가 안 됐으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확인합니다. 내가 사장에게 보낸 문자가 증거가 됩니다.
- 구직등록이 되면 구직등록필증을 받습니다.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새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구직등록필증 읽는 법을 보십시오.
-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습니다. 사직과 상관없이 받는 돈입니다.
절차: 사장이 "자동으로 된다"고만 하고 서류가 없을 때
- 사장 말을 문자로 다시 확인합니다. "고용변동신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어느 고용센터입니까?" 답을 저장합니다.
- 종료일부터 1주일 정도 지나면 고용센터나 1350에 전화해 신고가 들어왔는지 묻습니다. 네팔어가 필요하면 1577-0071에 전화해 3자 통화를 요청합니다.
-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기다리지 말고 고용센터에 직접 갑니다. 1개월 기한은 내가 지켜야 하는 기한입니다. 사장이 늦게 신고해도 그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사장이 신고를 미루며 "다시 일하라"고 하면, 계약이 끝난 것인지 아닌지 글로 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애매한 상태로 출근을 멈추면 회사가 무단결근이나 이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이탈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때를 보십시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여권
- 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종료일, 신고 약속)
- 사장이 서명한 종이가 있으면 원본과 사진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체불이 있으면)
주의할 점
- "레터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종이가 있어도 고용센터에 1개월 안에 가야 합니다.
- 사직서와 합의서를 구분하십시오. 내용을 모르는 한국어 종이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 1577-0071에 물어본 뒤 서명합니다.
- 사장이 동의한 변경은 횟수에 들어갑니다. 최초 3년에 3회입니다. 횟수를 다 쓰면 더는 옮길 수 없습니다. 사장 잘못이 있었다면 그 사유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를 먼저 모으십시오.
- 사장이 "레터 써 줄 테니 돈 달라"고 하면 거절하고 1350에 알립니다. 법에 없는 서류에 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으면 권역·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지역 조건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이 서명해 준 종이는 어떤 모양인가요? 샘플 사진이 있나요? A. 법에서 정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보통 회사 이름, 내 이름, 근로계약 종료일,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문장, 사장 서명(도장)이 들어갑니다. 고용센터가 특정 서식을 원하면 고용센터가 알려 줍니다. 종이 모양보다 고용변동신고가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 사장이 신고를 안 해 주면 저는 영원히 못 옮기나요? A.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계약이 끝난 사정을 설명하고 증거(문자, 해고 통지, 출근 금지 등)를 내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확인합니다. 사장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장의 문제입니다. 다만 내 쪽 기한(1개월)은 내가 지켜야 하므로 기다리지 말고 가십시오.
Q. 사장이 변경 사유에 "손을 다쳐서 일을 못 한다"처럼 내게 불리한 말을 적었습니다. 다음 회사가 보나요? A. 고용센터 알선에서 다음 사업주에게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걱정되면 구직등록을 할 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 사유가 알선에 영향이 있습니까?"라고 직접 물어보십시오. 건강 사유로 옮기는 절차는 아파서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를 보십시오.
Q. 계약이 끝났는데 사장이 15일을 넘겨 신고했습니다. 제 1개월도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1개월은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장이 늦어도 내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종료일을 문자로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 기간이 끝나서(만료) 나가는 것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자료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계약 만료로 그만두는 경우라도 고용센터에 가면 처리 방법을 알려 주니, 만료일 전에 고용센터나 1350에 미리 물어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사업장 변경 상담,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자 통화,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근무)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변동신고 확인, 사업장 변경 절차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 상담,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
| 일하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어느 고용센터에 신청하나요 | 구직등록, 신고 접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