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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필증 읽는 법: 비자 날짜와 구직 기간은 다릅니다

구직등록필증의 두 날짜가 내 시간입니다. 등록증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직 기간이 끝나면 출국 대상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13📎 출처 8

한눈에 보기

  •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구직등록필증」**을 받습니다. 이 종이가 지금 내 상태를 정하는 서류입니다.
  • 중요한 날짜는 두 개입니다. 구직등록일(3개월이 시작되는 날)과 구직등록유효기간의 끝 날짜(이날까지 새 회사의 허가를 못 받으면 출국 대상)입니다.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예: 2028년)은 구직 기간이 아닙니다. 구직 기간이 끝나면 카드의 날짜와 상관없이 출국해야 합니다.
  • 아파서 구직을 못 하면 진단서로 기간 계산이 멈춥니다(유예). 유예는 남은 날을 멈추는 것이지, 3개월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 구직 기간 중 잠시 네팔에 다녀올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도 구직 기간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 서류는 언제 받나요

근로계약이 끝난 뒤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접수와 함께 구직등록이 됩니다. 이때 고용센터가 구직등록필증을 줍니다. 사업장 변경의 사유와 절차는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에 있습니다. 아파서 옮기는 경우는 건강 사유 사업장 변경을 보십시오.

서류 읽는 법

필증의 모양은 고용센터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아래 칸이 있습니다.

확인할 것
입국일 한국에 처음 들어온 날 취업활동 기간(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계산의 기준
체류자격 E-9 등 등록증과 같은지
구직등록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 = 3개월이 시작되는 날 이 날짜부터 3개월을 셉니다
구직등록유효기간 새 회사를 구할 수 있는 기간 끝 날짜까지 새 회사의 고용허가와 근무처 변경허가가 없으면 출국 대상
접수기관·담당자·전화번호 이 서류를 준 고용센터와 담당자 궁금한 것은 여기에 묻습니다
손글씨 메모 담당자가 적은 조건(예: "○월 ○일부터 알선 가능") 이 날짜가 실제로 회사 소개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뒷면 안내문 구직 중 지켜야 할 것 꼭 읽고, 모르면 1577-0071에 통역을 부탁해 물어봅니다

유효기간이 3개월보다 길면 질병 등으로 유예가 붙은 것입니다. 이때는 손글씨 메모의 "알선 가능" 날짜부터 유효기간 끝 날짜까지가 실제로 남은 구직 기간입니다.

날짜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바꾼 것)

  • 구직등록일 2026-04-29 → 원래는 2026-07-29까지 3개월입니다.
  • 구직 중 병이 나서 진단서를 냈고, 고용센터가 6개월 유예를 붙였습니다.
  • 필증의 유효기간은 2027-01-30까지로 바뀌었고, 손글씨로 "2027-01-25부터 알선 가능"이라고 적혔습니다.
  • 그러면 실제로 회사 소개를 받을 수 있는 날은 2027-01-25부터 01-30까지 약 6일뿐입니다.

유예는 아플 때 남아 있던 날을 멈춰 두었다가, 유예가 끝나면 그 남은 날부터 다시 세는 것입니다. 유예 앞에서 쓴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끝 날짜만 보고 "아직 몇 달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예 중에 해야 할 일

  1. 회복했으면 바로 고용센터에 갑니다. 치료가 끝났거나 일할 수 있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접수기관 담당자에게 "지금부터 알선을 받고 싶다"고 문의합니다. 유예가 끝나기 전이라도 조기 재개가 가능한지는 담당자가 정합니다.
  2. 유예가 끝나기 전에 회사를 미리 찾습니다. 스스로 일할 회사를 찾았다면, 그 회사가 알선 가능일 전이나 그 직후에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남은 구직일이 며칠뿐이면 소개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3. 아직 아프면 유예가 끝나기 전에 새 진단서를 냅니다. 법은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신청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동안 기간을 세지 않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새 진단서로 추가 유예를 문의합니다. 유예가 끝난 뒤에 가면 늦습니다.
  4. 전화번호를 바꾸면 바로 알립니다. 알선 문자와 전화를 못 받으면 구직일만 지나갑니다.

구직 기간 중 잠시 출국(네팔 방문)할 때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 재입국허가는 따로 안 받아도 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E-9 포함)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남은 체류기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1345가 "비자가 있으면 재입국된다"고 한 것은 이 뜻입니다.
  2. 그러나 구직 기간은 해외에 있어도 계속 줄어듭니다. 재입국이 된다는 것과 구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돌아왔을 때 유효기간이 지나 있으면 출국 대상입니다.
  3. 출국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일정을 알립니다. 언제 나가고 언제 돌아오는지, 그동안 알선 연락은 어떻게 받을지 정합니다.
  4. 공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올 겁니다(일시 출국)"라고 말합니다. 출입국 직원은 1년 이내 재입국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증을 내면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처리되어 외국인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5.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돈은 한국을 완전히 떠날 때 받는 돈입니다. 잠시 다녀오는 출국에 청구하면 영구 출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에 있습니다.
  6. 유효기간 끝보다 충분히 먼저 돌아옵니다. 회사를 구하고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몇 주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출국 자체를 다시 생각합니다.
  7. 아파서 가는 것이면 진단서 사본을 가져가고, 네팔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챙깁니다. 돌아와서 추가 유예를 문의할 때 한국 병원의 새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유효기간이 지나면 체류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법은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출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록증의 체류기간은 E-9 자격으로 일할 것을 전제로 준 기간입니다. 구직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과 상관없이 출국 대상이 되고, 계속 머무르면 강제퇴거 사유가 됩니다. 이후의 길은 출국과 재입국을 보십시오.
  • 1개월 기한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증에 적힌 날짜가 이해되지 않으면 바로 묻습니다. 접수기관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1577-0071에 통역을 부탁해 함께 확인합니다.
  • 필증을 잃어버리면 접수기관에 문의합니다. 사진을 찍어 두면 날짜 확인이 쉽습니다.
  • 재고용·연장 기간 중이라면 남은 취업활동 기간도 함께 봅니다. E-9 재고용과 연장을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증에 2028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출국해야 하나요? A. 그 날짜는 체류기간입니다. 구직 기간이 아닙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유예가 있으면 유예 뒤 남은 기간) 안에 새 회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에 따라 출국해야 합니다. 등록증의 날짜는 이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Q. 1345에서 재입국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네팔에 가서 쉬다 와도 되나요? A. 재입국 자체는 됩니다(출국 후 1년 이내, 남은 체류기간 이내). 그러나 구직 기간은 계속 줄어듭니다. 남은 구직일이 며칠뿐이면 다녀오는 사이에 끝납니다. 출국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유예 가능성부터 상의하십시오.

Q. 유예를 받으면 3개월을 새로 받나요? A. 아닙니다. 유예는 아픈 동안 남은 날을 멈추는 것입니다. 유예 전에 이미 쓴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인지 필증의 손글씨 날짜와 유효기간 끝 날짜로 계산하십시오.

Q. 유예 중에 나았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A. 기다리지 말고 진단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알선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남은 구직일이 짧으면 하루라도 빨리 소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회사를 못 구했어요. A. 바로 고용센터와 1345에 상담하십시오.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돈(퇴직금, 출국만기보험, 보험료 정산)을 챙기고 출국 준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국과 재입국에 순서가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필증에 적힌 접수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내 날짜를 가장 정확히 아는 곳)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고용허가제, 다국어 통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장 변경, 구직 기간)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체류, 재입국, 다국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재입국허가, 체류 민원)
  • 더 많은 연락처: 도움받을 곳 모음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신청, 신청 후 3개월 내 근무처 변경허가 못 받으면 출국. 단서: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신청·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 계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 · 제46조제1항제8호 – 제17조제1항 위반자는 강제퇴거 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30조(재입국허가) · 시행규칙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 등록외국인(외교(A-1)~동반(F-3), 결혼이민(F-6)~기타(G-1))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남은 체류기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면제
  • 출입국관리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 등록외국인은 출국 시 반납이 원칙, 일시 출국 후 재입국 예정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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