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을 때 병원비는 누가 내나요? 많이 온 질문 8개
치료비, 쉬는 동안의 돈, 회사 옮기기까지 다친 뒤 많이 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산재 신청은 내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냅니다.
- 작은 농장·어장·어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상시 5명 미만인 농장·어장, 그리고 어선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과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보험(산재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원 재해보험)에 들었는지 묻고 1577-0071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하십시오. 아래 답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은 내가 직접 합니다. 사장 도장이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 산재로 승인되면 일 못 한 기간에 휴업급여(기본은 평균임금 70%) 가 나옵니다.
- 3일 안에 낫는 부상은 산재가 아니라 회사가 치료비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장이 "공상으로 하자"고 해도 서명하기 전에 1588-0075나 1577-0071에 상담하십시오. 공상으로 하자고 할 때를 보십시오.
많이 온 질문
Q.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A. 일하다 다친 것이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안에 낫는 부상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회사가 치료비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은 농장·어장·어선은 위 설명대로 어떤 보험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먼저 내 돈으로 냈다면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산재로 승인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Q. 기계에 손이 끼였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나요? A. 병원이 먼저입니다. 의사에게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십시오. 그다음 날짜, 시각, 장소, 본 사람을 적고 사진을 찍습니다. 위급하면 119입니다.
Q. 쉬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병가가 있나요? A. 일하다 다친 것이면 치료를 위해 쉴 수 있고,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일하다 다쳐서 치료를 위해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 금지가 원칙입니다.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에 끝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 만료입니다. 이때도 사업장 변경 신청 기한 1개월이 시작됩니다. 쉬는 날짜와 이유를 문자로 회사에 알리고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말없이 안 나가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등으로 위험하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전화하십시오. 일과 관계없는 병은 회사 규칙이나 계약서에 병가가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아파서 하루 쉬면을 보십시오.
Q. 다쳐서 한 달 쉬면 월급이 나오나요? A. 회사 월급이 아니라, 산재로 승인되면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기본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임금이 낮은 사람은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고,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산재로 쉰 기간은 연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Q. 다쳤는데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말해도 되나요? A.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은 어렵고 다른 일은 할 수 있으면 사장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나서 신청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동안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이때는 진단서와 산재 서류를 일하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바로 내십시오. 늦게 내면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지와 남은 날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허가 수수료는 12만 원이고, 허가가 난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사직서에 먼저 서명하지 마십시오. 순서는 다쳤는데 회사를 옮기고 싶다면에 있습니다.
Q. 이렇게 옮기면 횟수에 들어가나요? A. 상해 사유는 횟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 잘못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잘못 사유로 인정되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업장에 복귀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복귀하지 않고 옮기려면 이 4개월을 어떻게 세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근로계약이 끝나면 끝난 날부터 1개월 기한도 따로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다른 사유는 위험한 회사를 보십시오. 고용센터, 1350,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Q. 치료가 끝나도 장애가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는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합니다. 장해급여를 보십시오.
Q. 치료 중 비자가 끝나면요? A. 산재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 중이면 G-1으로 바꾸어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니다. 산재 치료 중 체류기간이 끝나면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긴급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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