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하는 방법

산재는 회사 허락이 없어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한눈에 보기

  •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기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9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냅니다.
  •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합니다. 사업주의 도장이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작업 중에 기계, 공구, 차량, 추락, 화상 등으로 다친 경우
  • 회사 안에서 일과 관련해 다친 경우
  • 오래 반복한 작업 때문에 허리·어깨·손목이 아픈 경우
  • 유해물질, 분진, 소음, 더위 때문에 병이 생긴 경우
  •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는 3일 안에 낫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일 때 지급됩니다. 3일 안에 나으면 산재가 아니라 회사가 하는 재해보상 대상이 됩니다.

절차

  1. 먼저 치료를 받습니다. 급하면 119에 전화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라고 꼭 말합니다. 이 말을 해야 진료기록에 남습니다.
  2. 증거를 남깁니다. 다친 곳, 기계, 작업 장소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습니다. 옆에서 본 동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둡니다.
  3.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알리는 것은 좋지만, 사업주가 반대해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4. 요양급여신청서를 씁니다. 신청서에 본인 정보, 사업장 이름, 사고가 난 경위를 적습니다.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받아 함께 냅니다.
  5.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로 접수하고 싶다"고 말하면 도와줍니다.
  6. 결정을 기다립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조사나 질병 심의가 필요하면 더 걸립니다.
  7. 승인되면 치료비가 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됩니다. 본인이 미리 낸 치료비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여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회사 이름, 주소, 사업장관리번호(모르면 공단이 확인해 줍니다)
  • 사고 사진, 목격자 연락처
  •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받을 수 있는 돈

  • 요양급여: 치료비입니다. 공단이 병원에 직접 냅니다.
  •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에 하루당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 장해급여: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습니다.
  • 유족급여와 장례비: 일 때문에 사망하면 유족이 받습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입니다.
  •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도 조건에 따라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공상 처리"를 조심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는 것을 공상 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휴업급여, 장해급여, 나중에 재발했을 때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1350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나중에 보험료와 급여액 일부를 물게 됩니다.
  •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 서류를 낼 때는 반드시 사본을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산재 신청을 못 하게 합니다. A.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주 확인이나 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사업주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만, 사업주가 반대해도 공단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Q. 체류자격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요양급여 청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Q. 병원비를 제 돈으로 냈습니다. A.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산재로 승인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퇴사했어도 재직 중에 생긴 재해면 청구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병원 원무과나 고용센터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해 3자 통화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www.comwel.or.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상담, 3자 통화 통역)
  • 응급 상황: 119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 요양급여·휴업급여 3년, 장해급여 5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