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손가락·손·다리에 장해가 남았다면: 치료가 끝난 뒤 받는 장해급여, 회사 합의금과 바꾸지 마세요
치료가 끝나도 몸이 전처럼 돌아오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1~14급으로 나뉘고, 8급 이하는 일시금입니다. 회사와의 합의금은 별개이며 '이 돈으로 끝낸다'는 합의서는 서명 전에 상담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산재 치료가 끝났는데(치유) 손가락이 없거나, 관절이 굽지 않거나, 힘이 돌아오지 않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휴업급여와는 별도로 받는 돈입니다.
- 장해는 1급(가장 심함)~14급으로 나뉩니다. 8~14급은 일시금, 1
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잃어도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 청구는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합니다. 귀국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공단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 회사가 주는 합의금과 장해급여는 다른 돈입니다. "이 돈 받고 끝내자"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받을 돈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1577-0071이나 공단에 상담합니다.
- 장해 때문에 이 회사 일을 계속 못 하면 건강 사유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치료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몸이 사고 전과 다를 때(절단, 관절 운동 제한, 감각 상실, 흉터, 시력·청력 저하 등)
- 병원이 "더 치료할 것이 없다"고 했을 때(이때부터가 장해 판단 시점입니다)
- 회사가 "다 나았으니 합의하고 그만두자"며 돈을 제시할 때
- 다친 뒤 비자 기간이 끝나가고 있을 때
장해급여는 얼마인가요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하루치) × 등급별 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등급 | 일시금 일수 | 평균임금 하루 80,000원일 때 |
|---|---|---|
| 14급 | 55일 | 4,400,000원 |
| 13급 | 99일 | 7,920,000원 |
| 12급 | 154일 | 12,320,000원 |
| 11급 | 220일 | 17,600,000원 |
| 10급 | 297일 | 23,760,000원 |
| 9급 | 385일 | 30,800,000원 |
| 8급 | 495일 | 39,600,000원 |
| 7급 | 616일(또는 연금) | 49,280,000원 |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입니다. 어느 손가락, 어느 관절, 어느 정도 굽지 않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등급을 내가 미리 정할 수 없고 공단 판정으로 정해집니다. 위 표는 금액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절차
- 치료를 끝까지 받습니다. 치료 중에 그만두면 장해 판단이 어렵습니다. 치료 중 생활비는 휴업급여(평균임금 70%)로 받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을 보십시오.
- 의사가 "치유(요양 종결)"라고 하면 그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습니다. 요양을 끝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에 "산재 장해진단서 써 주세요(sanjae janghae jindanseo sseo juseyo)"라고 말합니다.
-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장해진단서, 검사 자료(엑스레이 등)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공단 지사에 직접 가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단 판정을 받습니다. 공단 자문의사가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직접 진찰해 등급을 정합니다. 결정 통지가 옵니다.
- 일시금은 정해진 계좌로 입금됩니다. 연금은 매달 지급됩니다.
-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다시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회사 합의금과 장해급여는 다릅니다
- 장해급여는 공단이 주는 보험금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받습니다(E-9 고용 사업장은 당연가입).
- 회사 합의금은 회사가 따로 주는 돈입니다. 법적으로는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받은 금액만큼은 회사의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 문제는 합의서 문구입니다. "이 금액으로 모든 보상을 끝낸다",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받을 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장해급여를 대신 받아 가는 구조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추가 청구는 막힐 수 있습니다.
- 서명 전에 할 일: 합의서 사진을 찍고 1577-0071이나 132(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합니다. 산재 신청과 장해급여 청구를 먼저 끝내고, 그 뒤에 회사와의 합의는 따로 판단합니다. 사장이 "산재 말고 공상으로 하자"고 할 때를 보십시오.
체류와 회사 문제
- 치료 중 비자가 끝나면 G-1으로 남아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 중 체류기간이 끝나면을 보십시오.
- 장해 때문에 이 회사 일을 못 하면 사장 동의 없이 건강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아파서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를 보십시오.
- 그만두면서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 전에 상담합니다. 사직서 서명 강요를 보십시오.
- 귀국해야 하면 장해급여 청구를 귀국 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귀국 후 청구·수령 방법(해외 계좌 등)은 공단 지사에 미리 확인하고,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둡니다.
준비물
- 장해진단서(요양 종결 의료기관 발급)
- 엑스레이·MRI 등 검사 자료(병원에서 복사)
- 장해급여청구서(공단 서식, 병원 원무과·공단 지사에 있음)
- 외국인등록증, 여권, 본인 통장
- 산재 승인 통지서, 휴업급여 받은 기록
- 회사가 준 합의서가 있으면 사진
주의할 점
- 치료 중에 "합의하고 끝내자"는 제안을 받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야 장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 5년 기한이 있습니다.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 장해진단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아무 병원 진단서가 아닙니다.
- 등급 판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처가 바뀌면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등급이 낮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심사청구 기한은 90일입니다.
- 브로커가 "등급을 올려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거절합니다. 공단 절차는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가락 끝 한 마디를 잃었습니다. 등급이 나오나요? A. 손가락의 일부를 잃은 경우도 장해등급 기준에 있습니다. 어느 손가락, 어느 부위인지에 따라 등급이 다릅니다.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하면 공단이 판정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Q. 회사가 500만 원을 주고 끝내자고 합니다. 받아도 되나요? A. 먼저 장해급여 청구를 하십시오. 그 결과를 보고 회사 돈은 따로 판단합니다.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말이 있으면 서명 전에 1577-0071이나 132에 상담합니다.
Q.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도 장해급여를 받나요? A.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날짜, 병원 기록, 동료 증언으로 업무상 사고임을 인정받으면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모두 대상입니다. 산재 신청 방법을 보십시오.
Q. 네팔로 돌아간 뒤에 등급 결정이 났습니다. 돈은 어떻게 받나요? A. 귀국 전에 공단 지사에 해외 지급 방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면 귀국 후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산재 신청, 장해급여 청구, 등급 판정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합의서 검토 상담,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자 통화,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근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 상담(합의서, 손해배상)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G-1 체류 상담,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