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 ✊ 권리

자꾸 다치는 위험한 회사,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조건과 증거 남기는 법

회사의 안전법 위반으로 다쳤다면 횟수에 안 들어가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0-13📎 출처 15

한눈에 보기

  • 일하다 자꾸 다치는 회사라면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옮깁니다.
  •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서 내가 다쳤다면,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친 몸으로 지금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진단서로 건강 사유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횟수에 들어갑니다.
  • 인정을 받으려면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 기록, 산재 신청, 날짜가 보이는 사진, 동료 진술, 신고 접수 기록을 모읍니다.
  • 지금 바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언제 해당되나요

1. 회사의 안전법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횟수 미포함)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4조제4호에 있습니다.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때문에 아래 중 하나가 생긴 경우입니다.

경우 신청 기한
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
나. 내가 3개월 이상 치료(요양)가 필요한 몸 또는 마음의 부상·질병을 입은 경우 사업장에 복귀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
다. 내가 3개월 미만 쉬어야 하는 부상·질병을 입었는데, 회사가 다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시에 따로 없음. 고용센터에 확인

중대재해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긴 사고
  2.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생긴 사고
  3.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생긴 사고

내가 다치지 않았어도, 회사의 위반으로 동료에게 중대재해가 생겼다면 "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는 일을 쉬어야(휴업) 하는 부상·질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덮개가 없는 기계에 손을 다쳐 일을 쉬었는데, 다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덮개를 달지 않은 경우입니다. 쉴 필요가 없는 작은 상처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시와 딱 맞지 않는 경우

회사와 내 말이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사업장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 사유와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도 협의회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6조).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회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3. 회사 위반은 아니지만 몸 때문에 이 일을 못 하는 경우 (횟수 포함)

상해 등으로 지금 사업장 일은 맞지 않지만 다른 사업장 일은 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30조). 이 사유는 횟수에 들어갑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4항). 진단서 받는 법은 아파서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에 있습니다.

절차

  1. 급박한 위험이면 멈추고 대피합니다. 대피한 뒤에는 바로 관리자에게 알리고, 문자로도 남깁니다(제52조제2항). 위험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회사는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52조제4항).
  2. 다치면 병원에 가서 "일하다 다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진료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의사에게 쉬어야 하는 기간을 진단서에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3. 산재를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회사 확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일 안에 나을 부상은 산재 치료비(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 자세한 방법은 산재 신청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4. 회사에 안전 조치를 요청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예: "○월 ○일 ○○ 기계에서 손을 베였습니다. 안전덮개를 달아 주십시오." 날짜가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5. 1개월 뒤 같은 장소를 다시 찍습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다" 사유의 증거가 됩니다.
  6.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안전일터 신고센터 → 위험상황 신고하기를 씁니다. 안전조치 없는 작업, 사고 징후, 산재 은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위반은 노동포털 민원신청의 산업안전진정신고서를 씁니다.
  7.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증거를 함께 냅니다. 사유 판단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합니다. 신청 시점은 먼저 고용센터와 상의합니다.
  8. 새 회사는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은 뒤에 일합니다. 전체 절차와 기한은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에 있습니다.

준비물 (증거 목록)

  • 진료기록, 진단서, 병원 영수증
  • 산재 신청서 사본, 승인 통지
  • 날짜가 보이는 사진·영상: 다친 곳, 기계, 빠진 안전장치, 지급되지 않은 보호구
  • 사고 메모: 날짜, 시간, 장소, 기계 이름, 옆에 있던 사람
  • 동료의 이름, 연락처, 본 내용을 적은 짧은 글
  • 회사에 보낸 보고·요청 문자와 카카오톡 화면
  • 신고 접수 화면, 처리결과
  •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증거는 휴대폰에만 두지 말고 이메일에도 보내 둡니다.

주의할 점

  • 회사를 그냥 떠나지 마십시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회사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작업중지는 퇴사가 아닙니다. 위험한 작업을 멈추고 피하는 권리입니다.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제157조제3항).
  • "공상 처리"를 조심합니다. 회사는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산재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이 보고도 하지 않고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게 하면 산재 은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지킵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 신청,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입니다. 업무상 재해 때문에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와 진단서 등 증명 서류를 냅니다. 이 경우 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 허가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 마십시오. 강제퇴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을 여러 번 베였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A. 일을 쉬어야 할 만큼 다쳤고, 다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회사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쉴 필요가 없는 작은 상처만 있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번 병원 기록과 사진을 남기십시오. 고시와 딱 맞지 않으면 권익보호협의회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물어보십시오.

Q. 죽을 뻔했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A. 고시 제4조제4호의 세 가지는 모두 사고나 부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다친 사람이 없으면 이 조항에 바로 맞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위험상황 신고를 하고 기록을 모으십시오. 비슷한 위험이 반복되어 더 일하기 어렵다면, 권익보호협의회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고용센터나 1577-0071에 물어보십시오.

Q. 사장님이 도장을 안 찍어 준다고 합니다. A. 고시 사유는 회사 동의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회사와 내 말이 다르면 권익보호협의회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건강 사유로 옮기면 변경 횟수에 들어가나요? A. 네. 1회로 셉니다. 횟수에서 빠지는 것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고시 사유)뿐입니다. 회사 위반 증거가 있으면 고시 사유로 먼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Q. 신고하면 회사가 알고 괴롭힐까 무섭습니다. A.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그 기록도 남기고 1350에 상담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사이트 내용
소방·구급 / 경찰 119 / 112 사고, 응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평일 09:00~18:00) 산업안전 신고, 사업장 변경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안전일터 신고센터, 산업안전진정신고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신청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365일 09:00~18:00, 네팔어) 사업장 변경, 회사 문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유료, 평일 09:00~22:00, 네팔어는 18:00까지) 체류·생활 문의
고용센터 회사 관할 고용센터 (어디인지는 1350에 문의) 사업장 변경 신청

안전 수칙과 보호구 권리는 작업장 안전, 내가 가진 권리와 사고 대응에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4조제4호(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3개월 이상 요양·안전조치 미이행) · 제6조(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제1항 사유 3가지, 제3항 1개월·3개월 기한(단서: 업무상 재해 등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 제4항 횟수(제1항제2호만 미포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3호의3서식)에 업무상 재해 등 증명 서류 첨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부적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 시 사용자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면 요양급여 없음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업무상 부상·질병은 사용자가 요양비 부담(시행령 제7조·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 제46조제1항제9호(강제퇴거) · 제95조제6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