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다치는 위험한 회사,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조건과 증거 남기는 법
회사의 안전법 위반으로 다쳤다면 횟수에 안 들어가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일하다 자꾸 다치는 회사라면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옮깁니다.
-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서 내가 다쳤다면,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친 몸으로 지금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진단서로 건강 사유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횟수에 들어갑니다.
- 인정을 받으려면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 기록, 산재 신청, 날짜가 보이는 사진, 동료 진술, 신고 접수 기록을 모읍니다.
- 지금 바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언제 해당되나요
1. 회사의 안전법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횟수 미포함)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4조제4호에 있습니다.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때문에 아래 중 하나가 생긴 경우입니다.
| 경우 | 신청 기한 |
|---|---|
| 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 |
| 나. 내가 3개월 이상 치료(요양)가 필요한 몸 또는 마음의 부상·질병을 입은 경우 | 사업장에 복귀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 |
| 다. 내가 3개월 미만 쉬어야 하는 부상·질병을 입었는데, 회사가 다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고시에 따로 없음. 고용센터에 확인 |
중대재해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긴 사고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생긴 사고
-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생긴 사고
내가 다치지 않았어도, 회사의 위반으로 동료에게 중대재해가 생겼다면 "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는 일을 쉬어야(휴업) 하는 부상·질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덮개가 없는 기계에 손을 다쳐 일을 쉬었는데, 다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덮개를 달지 않은 경우입니다. 쉴 필요가 없는 작은 상처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시와 딱 맞지 않는 경우
회사와 내 말이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사업장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 사유와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도 협의회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6조).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회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3. 회사 위반은 아니지만 몸 때문에 이 일을 못 하는 경우 (횟수 포함)
상해 등으로 지금 사업장 일은 맞지 않지만 다른 사업장 일은 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30조). 이 사유는 횟수에 들어갑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4항). 진단서 받는 법은 아파서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에 있습니다.
절차
- 급박한 위험이면 멈추고 대피합니다. 대피한 뒤에는 바로 관리자에게 알리고, 문자로도 남깁니다(제52조제2항). 위험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회사는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52조제4항).
- 다치면 병원에 가서 "일하다 다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진료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의사에게 쉬어야 하는 기간을 진단서에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 산재를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회사 확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일 안에 나을 부상은 산재 치료비(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 자세한 방법은 산재 신청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 회사에 안전 조치를 요청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예: "○월 ○일 ○○ 기계에서 손을 베였습니다. 안전덮개를 달아 주십시오." 날짜가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 1개월 뒤 같은 장소를 다시 찍습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다" 사유의 증거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안전일터 신고센터 → 위험상황 신고하기를 씁니다. 안전조치 없는 작업, 사고 징후, 산재 은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위반은 노동포털 민원신청의 산업안전진정신고서를 씁니다.
-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증거를 함께 냅니다. 사유 판단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합니다. 신청 시점은 먼저 고용센터와 상의합니다.
- 새 회사는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은 뒤에 일합니다. 전체 절차와 기한은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에 있습니다.
준비물 (증거 목록)
- 진료기록, 진단서, 병원 영수증
- 산재 신청서 사본, 승인 통지
- 날짜가 보이는 사진·영상: 다친 곳, 기계, 빠진 안전장치, 지급되지 않은 보호구
- 사고 메모: 날짜, 시간, 장소, 기계 이름, 옆에 있던 사람
- 동료의 이름, 연락처, 본 내용을 적은 짧은 글
- 회사에 보낸 보고·요청 문자와 카카오톡 화면
- 신고 접수 화면, 처리결과
-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증거는 휴대폰에만 두지 말고 이메일에도 보내 둡니다.
주의할 점
- 회사를 그냥 떠나지 마십시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회사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작업중지는 퇴사가 아닙니다. 위험한 작업을 멈추고 피하는 권리입니다.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제157조제3항).
- "공상 처리"를 조심합니다. 회사는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산재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이 보고도 하지 않고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게 하면 산재 은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지킵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 신청,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입니다. 업무상 재해 때문에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와 진단서 등 증명 서류를 냅니다. 이 경우 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 허가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 마십시오. 강제퇴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을 여러 번 베였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A. 일을 쉬어야 할 만큼 다쳤고, 다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회사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쉴 필요가 없는 작은 상처만 있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번 병원 기록과 사진을 남기십시오. 고시와 딱 맞지 않으면 권익보호협의회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물어보십시오.
Q. 죽을 뻔했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A. 고시 제4조제4호의 세 가지는 모두 사고나 부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다친 사람이 없으면 이 조항에 바로 맞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위험상황 신고를 하고 기록을 모으십시오. 비슷한 위험이 반복되어 더 일하기 어렵다면, 권익보호협의회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고용센터나 1577-0071에 물어보십시오.
Q. 사장님이 도장을 안 찍어 준다고 합니다. A. 고시 사유는 회사 동의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회사와 내 말이 다르면 권익보호협의회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건강 사유로 옮기면 변경 횟수에 들어가나요? A. 네. 1회로 셉니다. 횟수에서 빠지는 것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고시 사유)뿐입니다. 회사 위반 증거가 있으면 고시 사유로 먼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Q. 신고하면 회사가 알고 괴롭힐까 무섭습니다. A.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그 기록도 남기고 1350에 상담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사이트 | 내용 |
|---|---|---|
| 소방·구급 / 경찰 | 119 / 112 | 사고, 응급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평일 09:00~18:00) | 산업안전 신고, 사업장 변경 상담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안전일터 신고센터, 산업안전진정신고서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산재 신청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365일 09:00~18:00, 네팔어) | 사업장 변경, 회사 문제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유료, 평일 09:00~22:00, 네팔어는 18:00까지) | 체류·생활 문의 |
| 고용센터 | 회사 관할 고용센터 (어디인지는 1350에 문의) | 사업장 변경 신청 |
안전 수칙과 보호구 권리는 작업장 안전, 내가 가진 권리와 사고 대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