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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중 체류기간이 끝나면: G-1으로 남고, 다 낫고 돌아오는 길

요양 중이면 기타(G-1)로 체류를 이어 갈 수 있고, 치료가 끝나면 남은 기간 안에서 E-9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0-09📎 출처 6

한눈에 보기

  • 산재 치료(요양)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바꾸어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기준에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사람", "산재보상 심사 청구 중인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 핵심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통지입니다. 산재 신청이 먼저입니다.
  • 치료가 끝나면 남은 취업활동기간 안에서 E-9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E-9 회복"을 요청합니다.
  • 산재로 구직을 못 하는 기간은 사업장 변경 1개월·3개월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 나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산재 신청 자체는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 글은 치료가 길어져 비자와 겹치는 경우만 다룹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입원·통원 치료가 길어져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이 먼저 끝납니다.
  • 다친 뒤 회사를 나와 구직 기간 3개월이 흐르는데 일할 몸이 아닙니다.
  • 4년 10개월이 거의 끝났는데 산재 치료나 장해 심사가 남았습니다.
  • 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 심사 청구·재심사 청구 중입니다.
  • 회사가 "다쳤으니 고용변동 신고하고 출국시키겠다"고 합니다.

절차

  1.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의사 소견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병원이 대신 내 줄 수 있습니다. 재해가 분명하면 7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지됩니다. 사장의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요양승인 통지서를 받아 둡니다. 요양 예정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병원이 요양 연기(진료계획) 를 공단에 내고, 그 결정문도 받아 둡니다.
  3. 체류기간 만료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기타 G-1) 를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체류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면 변경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 1345에 먼저 확인합니다.
  4. G-1 기간 안에 치료가 안 끝나면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6만 원)를 신청합니다. 공단의 최신 요양 결정문과 진단서를 냅니다.
  5. 치료가 끝나면(요양 종결)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① 장해가 남았으면 장해급여 청구 ② 남은 취업활동기간이 있으면 E-9 회복 요청 ③ 원래 회사로 못 돌아가면 사업장 변경 신청.
  6. 사업장 변경 기한은 다 나은 날부터 셉니다. 업무상 재해로 신청이나 구직을 못 한 기간은 1개월·3개월 계산에서 빠집니다(법 제25조제3항). 고용센터에 요양 종결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준비물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변경(또는 연장) 신청서, 사진
  •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통지서, 요양 연기 결정문
  • 병원 진단서(치료 예정 기간이 적힌 것)
  • 심사 청구 중이면 심사청구 접수증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휴업급여 계산과 신원 확인용)
  • 거주지 증명, 가족이 함께 머물면 가족관계 증명

주의할 점

  • G-1으로는 일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 가벼운 일을 하면 요양 중이라는 주장과 모순되고, 허가 없는 취업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생활비는 휴업급여(공단)로 받습니다.
  • 회사가 "다쳐서 못 쓴다"며 고용변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부상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가 신고 사유로 있습니다. 이 신고는 처벌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산재 요양 중이라는 서류가 있으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고, 변경 기한도 멈춥니다. 신고를 두려워해 치료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기록하고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합니다.
  • E-9 회복은 취업활동기간 안에서만 됩니다. 4년 10개월이 치료 중에 다 지나가면 E-9으로 돌아갈 기간이 없습니다. 이때는 치료를 마치고 출국하되, 보험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합니다.
  • 산재 불인정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청구 중이라는 사실이 G-1 사유가 됩니다.
  • 사장이 "합의금 줄 테니 산재 취소하고 출국하라"고 하면 서명하지 않습니다.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는 합의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원 치료만 하는데도 G-1이 되나요? A. 공단의 요양승인이 있고 치료가 진행 중이면 입원이 아니어도 대상입니다. 진단서에 치료 예정 기간을 적어 받으십시오.

Q. 치료가 끝났는데 손가락 장해가 남았습니다.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남은 취업활동기간이 있으면 E-9 회복과 사업장 변경을 진행합니다. 장해가 심해 일을 못 하면 치료를 마친 뒤 출국해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합니다. 연금 형태로 받는 사람은 출국·입국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 구직 기간 중에 다쳤습니다. 3개월이 그대로 흘러가나요? A.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구직을 못 하는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구직 기간 중"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는 공단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 질병이면 진단서로 유예를 신청합니다. 구직등록필증 읽는 법

Q. 가족이 간병하러 와도 되나요? A. 법무부 기준에 산재 치료 중인 사람의 가족(배우자·직계가족)도 G-1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가족 초청 요건과 서류는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합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요양승인·연기, 휴업급여, 장해급여, 심사 청구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G-1 변경·연장, E-9 회복, 20개 언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요양 중 해고, 사업장 변경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통역 3자 통화
하이코리아 hikorea.go.kr 방문 예약, 전자민원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기타(G-1): 산재보상 심사·재심 청구 중, 산재 입원치료 중, 요양승인 후 요양 중, 후유증상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비전문취업(E-9): 산재 치료 등으로 G-1으로 변경한 사람은 취업활동기간 상한 내에서 E-9 회복 요청 가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업무상 재해·질병 등으로 변경 신청·구직을 못 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3개월을 계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제30조 — 부상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의 고용변동 신고·사업장 변경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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