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했다고 사장이 괴롭힌다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입니다
법 위반을 노동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기록하고, 담당 감독관과 고용센터에 바로 알리십시오.
한눈에 보기
- 회사의 법 위반을 고용노동부나 감독관에게 알리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사장은 그 일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 괴롭힘이 시작되면 그날부터 기록하고, 내 사건을 맡은 감독관에게 바로 알립니다.
- 사장이 "취하하면 준다"고 해도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 계속 일하기 어려우면 사업장 변경을 고용센터에 상담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신고 뒤 갑자기 가장 힘든 일만 시킵니다.
- 계약서 밖의 다른 농장이나 현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 잔업을 끊거나 근무표에서 뺍니다.
- "이탈 신고 하겠다", "네팔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 동료들 앞에서 욕을 하고 진정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절차
- 기록합니다. 날짜, 시각, 장소, 사장이 한 말과 행동,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적습니다. 문자와 사진을 지우지 마십시오.
- 변화 전후를 비교합니다. 신고 전의 근무표, 작업 내용, 월급과 신고 후의 것을 남깁니다. 신고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답을 문자로 받습니다. "신고한 뒤 작업이 바뀐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말로 들었다면 "오늘 말씀하신 ○○가 맞습니까?"라고 다시 묻습니다.
- 담당 감독관에게 알립니다. 진정 사건을 맡은 감독관에게 내용과 자료를 보냅니다. 담당자를 모르면 1350에 묻습니다. 말이 어려우면 1577-0071에 3자 통화를 요청합니다.
-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상담합니다.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가 인정되면 사업주 잘못 사유이고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사업장 변경을 보십시오.
- 말없이 나오지 마십시오. 먼저 고용센터나 1350과 상의합니다.
준비물
- 진정 접수 내용(접수번호, 담당자)
- 괴롭힘 기록, 문자, 사진, 녹음이 있으면 녹음
- 근무표,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주의할 점
- 출근을 함부로 끊지 마십시오. 내가 안 나간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먼저 문자로 남기십시오. 이탈 협박은 사장이 "이탈 신고하겠다"고 할 때를 보십시오.
- "네팔로 보내겠다"는 말은 사장이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출국은 사장이 정하지 못합니다를 보십시오.
- 사직서와 합의서에 바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사직서 서명 강요를 보십시오. 진정을 취하하면 나머지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폭행은 바로 112입니다. 폭행·폭언·성희롱을 당했을 때를 보십시오.
- 체류자격이 걱정돼도 임금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외국인은 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나온 뒤에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이미 그만둔 회사의 임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Q. 신고한 것이 동료에게 알려졌습니다. A. 동료 앞에서 욕하거나 따돌리면 그 내용도 기록해서 감독관에게 알립니다.
Q. 우리 회사는 5명 미만입니다. A. 내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1350에 물어보십시오. 임금 신고와 사업장 변경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 긴급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