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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했다고 사장이 괴롭힌다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입니다

법 위반을 노동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기록하고, 담당 감독관과 고용센터에 바로 알리십시오.

✓ 최종 확인 2026-11-02📎 출처 2

한눈에 보기

  • 회사의 법 위반을 고용노동부나 감독관에게 알리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사장은 그 일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 괴롭힘이 시작되면 그날부터 기록하고, 내 사건을 맡은 감독관에게 바로 알립니다.
  • 사장이 "취하하면 준다"고 해도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 계속 일하기 어려우면 사업장 변경을 고용센터에 상담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신고 뒤 갑자기 가장 힘든 일만 시킵니다.
  • 계약서 밖의 다른 농장이나 현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 잔업을 끊거나 근무표에서 뺍니다.
  • "이탈 신고 하겠다", "네팔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 동료들 앞에서 욕을 하고 진정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절차

  1. 기록합니다. 날짜, 시각, 장소, 사장이 한 말과 행동,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적습니다. 문자와 사진을 지우지 마십시오.
  2. 변화 전후를 비교합니다. 신고 전의 근무표, 작업 내용, 월급과 신고 후의 것을 남깁니다. 신고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3. 답을 문자로 받습니다. "신고한 뒤 작업이 바뀐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말로 들었다면 "오늘 말씀하신 ○○가 맞습니까?"라고 다시 묻습니다.
  4. 담당 감독관에게 알립니다. 진정 사건을 맡은 감독관에게 내용과 자료를 보냅니다. 담당자를 모르면 1350에 묻습니다. 말이 어려우면 1577-0071에 3자 통화를 요청합니다.
  5.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상담합니다.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가 인정되면 사업주 잘못 사유이고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사업장 변경을 보십시오.
  6. 말없이 나오지 마십시오. 먼저 고용센터나 1350과 상의합니다.

준비물

  • 진정 접수 내용(접수번호, 담당자)
  • 괴롭힘 기록, 문자, 사진, 녹음이 있으면 녹음
  • 근무표,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주의할 점

  • 출근을 함부로 끊지 마십시오. 내가 안 나간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먼저 문자로 남기십시오. 이탈 협박은 사장이 "이탈 신고하겠다"고 할 때를 보십시오.
  • "네팔로 보내겠다"는 말은 사장이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출국은 사장이 정하지 못합니다를 보십시오.
  • 사직서와 합의서에 바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사직서 서명 강요를 보십시오. 진정을 취하하면 나머지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폭행은 바로 112입니다. 폭행·폭언·성희롱을 당했을 때를 보십시오.
  • 체류자격이 걱정돼도 임금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외국인은 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나온 뒤에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이미 그만둔 회사의 임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Q. 신고한 것이 동료에게 알려졌습니다. A. 동료 앞에서 욕하거나 따돌리면 그 내용도 기록해서 감독관에게 알립니다.

Q. 우리 회사는 5명 미만입니다. A. 내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1350에 물어보십시오. 임금 신고와 사업장 변경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 긴급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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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2026-12-08 시행 개정문도 같은 취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 등 사업주 귀책 사업장 변경)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5-11-06 시행,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