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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확인하는 법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서명 전 확인할 점, 계약과 실제가 다를 때 대응

✓ 최종 확인 2026-10-13📎 출처 9

한눈에 보기

  • E-9 근로자는 법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 한국어와 본국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사업주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근로조건을 적어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사본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세요. 사진도 찍어 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는 사인하지 마세요.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

아래 목록은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6호서식) 기준입니다.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목록 아래 설명을 보세요.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받은 계약서와 비교해서 보세요.

계약서 맨 위 '사용자' 칸에는 회사 이름(업체명), 회사 주소(소재지), 사업주 이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근로자' 칸에는 근로자 이름, 생년월일, 본국 주소를 적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 계약 기간(새로 입국하거나 다시 입국한 사람은 개월 수, 사업장을 옮긴 사람은 시작일과 끝나는 날), 수습기간을 두는지. 개월 수는 입국한 날부터 셉니다. 성실재입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2. 근로장소 — 실제로 일할 곳을 적는 칸입니다.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3. 업무내용 — 업종, 사업 내용, 맡을 일
  4. 근로시간 —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 교대제 여부, 하루 평균 연장근로 시간
  5. 휴게시간 — 하루 몇 분
  6. 휴일 —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 등
  7. 임금 — 월 통상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수습기간 임금. 일반 서식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준다는 문구도 있습니다(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제외).
  8. 임금 지급일 — 매달 며칠
  9. 지급 방법 — 직접 지급 또는 통장 입금. 사업주가 근로자 명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10. 숙식 제공 — 숙소를 주는지, 어떤 형태인지, 근로자가 내는 돈이 얼마인지, 식사를 주는지, 식비 부담액이 얼마인지
  11. 약속 지키기 —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문구
  12. 그 밖의 사항 —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문구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씁니다. 항목 번호는 같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 근로시간 —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 한 달 몇 시간인지 적습니다. 교대제와 하루 평균 연장근로 칸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 농번기·농한기(어업은 성어기·휴어기)나 날씨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을 계약서에 적은 시간 안에서 바꿀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휴게시간 — 하루 몇 번, 모두 몇 시간 몇 분인지 적습니다.
  • 휴일 — 주 1회, 월 2회처럼 휴일 횟수를 적습니다. 일요일·토요일 같은 요일을 고르는 칸은 없습니다. 농번기(어업은 성어기)의 휴일 횟수는 따로 적습니다.
  • 임금 — 월 통상임금 칸 대신 월급·시간급·일급·주급 중 하나와 금액, 상여금·수당 지급 여부를 적습니다. 연장근로는 계약서에 적은 시간당 금액으로 받습니다. 50%를 더 받는다는 문구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만 있습니다(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제외).

서명 전에 확인할 점

  1. 빈칸이 있으면 사인하지 마세요. 빈칸은 나중에 다른 숫자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계산해 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 임금이 이보다 적게 적혀 있으면 사인 전에 1577-0071이나 1350에 확인하세요.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봅니다.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쉬는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4.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5. 숙식비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숙소비를 급여에서 빼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기·가스 같은 변동비는 실제 쓴 만큼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맨 위 '사용자' 칸의 회사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근로장소 칸이 실제로 일할 곳과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7. 업무내용이 면접 때 들은 것과 같은지 봅니다.
  8. 이해 못 하는 조항이 있으면 사인하지 말고 먼저 통역을 요청하세요.

사본 보관하기

  • 사인한 뒤 사본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 받은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과 이메일에 저장하세요.
  • 본국 가족에게도 사진을 보내 두면 안전합니다.
  •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도 함께 모아 두세요.

계약서와 실제가 다를 때

다른 점 대응
임금이 계약서보다 적다 임금체불입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을 내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갑니다. 상담은 1350.
근로시간이 훨씬 길다 출퇴근 기록을 남기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하는 일이 계약서와 다르다 고용센터에 상담합니다.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은 사업주 귀책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다른 장소로 보낸다 계약서에는 정한 장소 외에서 일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용센터와 1345에 확인하세요.
숙소비를 동의 없이 뗀다 서면 동의 없는 공제는 문제가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사업주 귀책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면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일하던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입니다.

계약 갱신할 때

  •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될 때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처음처럼 꼼꼼히 읽으세요.
  • 임금, 근로시간, 숙식비가 예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는지 비교하세요. 예전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확인하세요. 비자 기간과 맞는지도 봅니다.
  • 갱신 계약서도 사본을 받으세요.
  • 사인을 재촉하면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역 요청하는 방법

  • 표준근로계약서는 한국어와 본국어가 함께 적힌 서식입니다. 본국어 부분을 먼저 읽으세요.
  •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은 네팔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상담합니다.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직으로 운영합니다. 사업주와 말이 안 통할 때 3자 통화로 통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체류·생활 상담을 합니다. 네팔어 상담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사업주와의 통화나 계약서 설명도 통역해 주는지는 1345에 먼저 물어보세요.
  • 고용센터에 갈 때 미리 "통역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앞에서 통화하기 어려우면 밖에 나가서 전화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

  • 두 개의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실제 조건과 다른 서류를 만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단 사인하고 나중에 고치자"는 말을 믿지 마세요.
  • 백지 서류나 사직서에 미리 사인하지 마세요.
  • 임금을 통장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으세요. 사업주가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으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문자를 모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못 받았습니다. A. 사업주에게 문자로 요구해 기록을 남기세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1350이나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Q.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A. 고용센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킵니다. A. 기록을 남기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일이 크게 다르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한국어를 몰라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A. 사인하기 전에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에 전화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세요. 네팔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네팔어 포함 20개 언어,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통화료 있음)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65일 09:00~18:00)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주로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을 위한 곳입니다. 폭력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때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일과 계약 문제는 1577-0071이나 1350에 먼저 문의하세요.
  • 고용센터 (계약 상담, 사업장 변경 신청은 일하던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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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2020. 1. 10. 개정 서식, 시행규칙 2025. 6. 2. 시행본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사업장 변경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제출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14조(벌칙)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제외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명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직접·전액·통화 지급 원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기숙사 정보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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