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확인하는 법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서명 전 확인할 점, 계약과 실제가 다를 때 대응
한눈에 보기
- E-9 근로자는 법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 한국어와 본국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사업주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근로조건을 적어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사본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세요. 사진도 찍어 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는 사인하지 마세요.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
아래 목록은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6호서식) 기준입니다.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목록 아래 설명을 보세요.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받은 계약서와 비교해서 보세요.
계약서 맨 위 '사용자' 칸에는 회사 이름(업체명), 회사 주소(소재지), 사업주 이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근로자' 칸에는 근로자 이름, 생년월일, 본국 주소를 적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 계약 기간(새로 입국하거나 다시 입국한 사람은 개월 수, 사업장을 옮긴 사람은 시작일과 끝나는 날), 수습기간을 두는지. 개월 수는 입국한 날부터 셉니다. 성실재입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 근로장소 — 실제로 일할 곳을 적는 칸입니다.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 업무내용 — 업종, 사업 내용, 맡을 일
- 근로시간 —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 교대제 여부, 하루 평균 연장근로 시간
- 휴게시간 — 하루 몇 분
- 휴일 —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 등
- 임금 — 월 통상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수습기간 임금. 일반 서식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준다는 문구도 있습니다(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제외).
- 임금 지급일 — 매달 며칠
- 지급 방법 — 직접 지급 또는 통장 입금. 사업주가 근로자 명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 숙식 제공 — 숙소를 주는지, 어떤 형태인지, 근로자가 내는 돈이 얼마인지, 식사를 주는지, 식비 부담액이 얼마인지
- 약속 지키기 —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문구
- 그 밖의 사항 —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문구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씁니다. 항목 번호는 같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 근로시간 —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 한 달 몇 시간인지 적습니다. 교대제와 하루 평균 연장근로 칸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 농번기·농한기(어업은 성어기·휴어기)나 날씨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을 계약서에 적은 시간 안에서 바꿀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휴게시간 — 하루 몇 번, 모두 몇 시간 몇 분인지 적습니다.
- 휴일 — 주 1회, 월 2회처럼 휴일 횟수를 적습니다. 일요일·토요일 같은 요일을 고르는 칸은 없습니다. 농번기(어업은 성어기)의 휴일 횟수는 따로 적습니다.
- 임금 — 월 통상임금 칸 대신 월급·시간급·일급·주급 중 하나와 금액, 상여금·수당 지급 여부를 적습니다. 연장근로는 계약서에 적은 시간당 금액으로 받습니다. 50%를 더 받는다는 문구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만 있습니다(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제외).
서명 전에 확인할 점
- 빈칸이 있으면 사인하지 마세요. 빈칸은 나중에 다른 숫자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 임금을 계산해 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 임금이 이보다 적게 적혀 있으면 사인 전에 1577-0071이나 1350에 확인하세요.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봅니다.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쉬는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 숙식비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숙소비를 급여에서 빼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기·가스 같은 변동비는 실제 쓴 만큼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맨 위 '사용자' 칸의 회사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근로장소 칸이 실제로 일할 곳과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 업무내용이 면접 때 들은 것과 같은지 봅니다.
- 이해 못 하는 조항이 있으면 사인하지 말고 먼저 통역을 요청하세요.
사본 보관하기
- 사인한 뒤 사본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 받은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과 이메일에 저장하세요.
- 본국 가족에게도 사진을 보내 두면 안전합니다.
-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도 함께 모아 두세요.
계약서와 실제가 다를 때
| 다른 점 | 대응 |
|---|---|
| 임금이 계약서보다 적다 | 임금체불입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을 내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갑니다. 상담은 1350. |
| 근로시간이 훨씬 길다 | 출퇴근 기록을 남기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
| 하는 일이 계약서와 다르다 | 고용센터에 상담합니다.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은 사업주 귀책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다른 회사·다른 장소로 보낸다 | 계약서에는 정한 장소 외에서 일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용센터와 1345에 확인하세요. |
| 숙소비를 동의 없이 뗀다 | 서면 동의 없는 공제는 문제가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
사업주 귀책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면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일하던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입니다.
계약 갱신할 때
-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될 때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처음처럼 꼼꼼히 읽으세요.
- 임금, 근로시간, 숙식비가 예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는지 비교하세요. 예전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확인하세요. 비자 기간과 맞는지도 봅니다.
- 갱신 계약서도 사본을 받으세요.
- 사인을 재촉하면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역 요청하는 방법
- 표준근로계약서는 한국어와 본국어가 함께 적힌 서식입니다. 본국어 부분을 먼저 읽으세요.
-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은 네팔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상담합니다.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직으로 운영합니다. 사업주와 말이 안 통할 때 3자 통화로 통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체류·생활 상담을 합니다. 네팔어 상담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사업주와의 통화나 계약서 설명도 통역해 주는지는 1345에 먼저 물어보세요.
- 고용센터에 갈 때 미리 "통역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앞에서 통화하기 어려우면 밖에 나가서 전화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
- 두 개의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실제 조건과 다른 서류를 만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단 사인하고 나중에 고치자"는 말을 믿지 마세요.
- 백지 서류나 사직서에 미리 사인하지 마세요.
- 임금을 통장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으세요. 사업주가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으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문자를 모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못 받았습니다. A. 사업주에게 문자로 요구해 기록을 남기세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1350이나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Q.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A. 고용센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킵니다. A. 기록을 남기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일이 크게 다르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한국어를 몰라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A. 사인하기 전에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에 전화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세요. 네팔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네팔어 포함 20개 언어,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통화료 있음)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65일 09:00~18:00)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주로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을 위한 곳입니다. 폭력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때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일과 계약 문제는 1577-0071이나 1350에 먼저 문의하세요.
- 고용센터 (계약 상담, 사업장 변경 신청은 일하던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