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로 보내 버린다' — 출국은 사장이 정하지 못하고, 회사를 옮길 길이 있습니다
출국은 사장이 정하지 못합니다. 계약이 끝나도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장에게는 근로자를 네팔로 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외국인을 출국시키는 결정(강제퇴거·출국명령)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68조).
- 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이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 계약이 끝나도 바로 귀국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새 회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
- 입국한 지 2주여도 같습니다. 이 조문에는 "입국 후 몇 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 평소처럼 출근하고, 사직서·귀국 동의서·빈 종이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언제 해당되나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 "일이 느리다. 네팔로 보내 버리겠다."
- "말 안 들으면 비자를 취소하겠다."
- "비행기표 사 줄 테니 집에 가라."
-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입국 초기에는 일이 서툰 것이 흔합니다. 이것은 사장이 귀국을 결정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이탈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이탈 신고 협박 대응을 함께 보십시오.
사장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 사장의 행동 | 가능한가요 | 설명 |
|---|---|---|
| 근로자를 출국시키기, 비자 취소 | 불가능 | 강제퇴거·출국명령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체류허가 취소는 법무부장관이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합니다 |
| 근로계약 끝내기(해고) | 제한이 있음 |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 |
| 계약 해지를 고용센터에 신고 | 사장의 의무 | 사유가 생기거나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 신고 내용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
| "이탈" 신고 | 요건이 있을 때만 |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시행령 제23조) |
| 여권·외국인등록증 가져가기 | 불법 | 여권·외국인등록증 압수는 불법입니다 |
입국 초기(3개월 미만)에 알아 둘 것
-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규정의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3개월 넘게 일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보십시오.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근무 기간 조건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2주만 일했어도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받습니다.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6조).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면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입국 초기에 자주 생기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장이 계약하고 입국한 근로자를, 근로자 잘못 없이 받지 않거나 일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취업교육을 마치기 전에, 사업 축소·폐업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장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5일 이상 일을 못 하게 한 경우
- 사장에게 폭행이나 상습적인 폭언을 당해 계속 일할 수 없는 경우(폭행·폭언·성희롱 대응)
-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휴업·폐업, 경영상 이유나 농한기·금어기로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한 경우, 근로자 잘못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권한 경우, 고시에 정한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도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 사유입니다.
-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경 횟수(최초 3년 중 3회)에 들어갑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사정과 증거를 보고 판단하므로 기록이 중요합니다. 내 경우는 고용센터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절차 — "네팔로 보낸다"는 말을 들었을 때
-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가지 않습니다. 사장이 오지 말라고 하면, 출근해도 되는지 문자로 묻고 답을 저장합니다. 일하겠다는 뜻을 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의 승인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안 나가면 사장이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 들은 말을 기록합니다. 메시지는 캡처하고, 말로 들었다면 날짜·시간·말한 내용을 바로 메모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 녹음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 소개한 이탈 신고 협박 대응 글에도 기록 방법이 있습니다.
- 글로 확인합니다. 문자로 "저를 해고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달라고 합니다.
- 어떤 서류에도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모르면 "통역을 거쳐 읽은 뒤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 전화합니다. 네팔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도 상황을 알리고, 상담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둡니다.
- 계약이 끝났다면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1개월은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장이 계약이 끝났다고 하면, 그 주 안에 고용센터에 계약 종료일이 언제로 처리되었는지 물어봅니다. 부당해고 다툼이나 임금 진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구직 등록이 되고, 신청일부터 3개월이 계산됩니다. 옮길 수 있는 지역·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에 있습니다.
- 임금을 못 받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 억지로 차에 태우거나 공항으로 데려가려 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준비물
- 협박 기록: 녹음, 메시지 캡처, 날짜별 메모
- 출근 증거: 출입 기록, 근무표, 작업 사진, 함께 일한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
- 표준근로계약서(계약 기간과 사업장 확인), 외국인등록증, 여권(본인이 보관)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회사가 서명하라고 내민 서류의 사진(서명은 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사직서를 쓰면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됩니다. 회사 잘못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 통지를 글로 달라고 합니다.
- 귀국을 원하지 않으면 비행기표와 귀국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출국하면 사업장 변경과 임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귀국은 본인이 결정합니다.
-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해도 연락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연락이 끊기면 "소재불명" 주장을 돕게 됩니다.
- 1개월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 허가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근무처를 바꾸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규정,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출국 결정권이 사장에게 없는 것은 같고, 사업장 변경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이 고용센터에 계약 해지를 신고하면 저는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고는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는 경우에는 그 전에 1345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Q. 입국 2주째입니다.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A.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는 입국 후 기간 조건이 없습니다. 사장이 계약을 끝내면 1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로자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사장이 정말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A.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은 법무부장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합니다. 걱정되면 1345에 내 체류 상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Q. "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입국 직후 일이 서툰 것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노동위원회가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제도가 없지만, 사업장 변경 신청과 임금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Q. 사장이 비행기표를 사 주겠다고 합니다. A.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받지 마십시오. "고용센터와 상의한 뒤 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사이트 | 내용 |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해고·사업장 변경 상담,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해고·임금 상담, 평일 09:00~18:00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 상태·출국 문의, 20개 언어, 평일 09:00~22:00(18시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
| 관할 고용센터 | 지역별 | 사업장 변경 신청(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
| 노동위원회 | nlrc.go.kr |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3개월 이내) |
| 경찰 | 112 | 억지로 데려가려 하거나 위협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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