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이탈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때: 요건과 대응
이탈 신고는 5일 이상 무단결근·소재불명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고 기록을 남기면 협박은 힘을 잃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이탈 신고"는 법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정식 이름은 고용변동 신고입니다. 사장이 고용센터에 "이 사람이 없어졌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시행령 제23조).
- 출근하고 있으면 요건이 안 됩니다. 병가·연차를 미리 알렸다면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 사장이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출근 기록과 메시지를 증거로 냅니다.
- 협박을 받아도 사직서, "자진 출국" 동의서, 빈 종이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 "회사 옮기겠다고 하면 이탈 신고한다."
- "임금 문제로 노동부에 가면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린다."
- "아파서 쉬면 무단결근으로 신고한다."
- "사직서 쓰고 나가라. 안 쓰면 신고한다."
이 말은 대부분 사업장 변경·임금 진정·산재 신청을 막으려는 압박입니다. 임금체불, 폭행, 계약 위반 같은 사업주 잘못으로 회사를 옮기는 것은 변경 횟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에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 사용자가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 신고를 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 고용센터가 신고를 받아들이면 그 내용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됩니다(법 제17조).
- 출입국 기록에 "소재불명"으로 남으면 체류자격 심사, 사업장 변경 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숨어 지내면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고 자체가 아니라 "무단결근·소재불명"이라는 사실이 맞는지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 — 협박을 들은 날부터
- 계속 출근합니다. 출근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출입 기록, 출근 사진(날짜가 보이는 작업장), 동료의 확인을 남깁니다.
- 쉬어야 하면 글로 알립니다. 병가·연차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날짜와 이유를 보내고,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전화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 협박 내용을 기록합니다. 메시지는 캡처하고, 말로 들었다면 날짜·시간·장소·말한 내용을 바로 메모합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때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 먼저 알립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사장이 허위로 이탈 신고를 하겠다고 한다"고 상담 기록을 남깁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 전화하면 통역과 함께 3자 통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접수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용센터에 출근 증거와 메시지를 제출하고 신고 취소를 요청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1345)에도 소재가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전입신고를 먼저 정리합니다.
- 원래 문제(임금·사업장 변경)는 따로 진행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 폭행·폭언은 폭행·폭언·성희롱 대응을 따릅니다. 이탈 신고 협박은 사업장 변경 사유인 "부당한 처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출근 증거: 출입 기록, 근무표, 작업 사진, 동료 연락처
- 휴가·병가를 알린 메시지, 진단서·진료확인서
- 협박 메시지 캡처, 날짜별 메모
-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급여명세서
- 고용센터 상담 기록(상담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둡니다)
주의할 점
- 사직서는 쓰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되어 사업주 잘못으로 옮기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 통지서를 글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 "자진 출국" 동의서, 빈 종이, 한국어만 적힌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모르면 "통역을 거쳐 읽은 뒤 서명하겠다"고 말합니다.
- 기숙사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사장이 짐을 빼라고 해도 갈 곳을 정하기 전까지는 연락이 닿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연락이 끊기면 "소재불명" 주장을 돕게 됩니다.
- 회사를 떠나야 한다면 날짜를 기록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가 두려워 미루면 기한을 놓칩니다.
- 여권·외국인등록증을 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권·외국인등록증 압수는 불법입니다
- 거짓 고용변동 신고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입니다. 사장에게 이 점을 차분히 말하는 것만으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불법체류자가 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가도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등록외국인입니다. 다만 "소재불명" 기록이 남으면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으니 고용센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출근 증거를 냅니다. 고용센터 실무에서는 단기간 안에 복직하거나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를 취소 처리하기도 합니다.
Q. 아파서 3일 쉬었는데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다. A. 미리 알렸고 진단서가 있으면 "정당한 절차 없는 결근"이 아닙니다. 5일에도 못 미칩니다. 메시지와 진단서를 고용센터에 보여 주십시오.
Q. 사장이 임금을 안 주면서 "신고하면 이탈 처리한다"고 합니다. A. 임금 진정은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을 신고한 외국인은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정을 내고, 협박 메시지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Q. 고용센터가 사장 말만 듣는 것 같습니다. A.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나 1577-0071에 상담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고용허가제 고충, 통역 3자 통화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자격·소재 소명, 20개 언어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해고·임금 상담 |
| 관할 고용센터 | 지역별 | 고용변동 신고 이의, 사업장 변경 신청 |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긴급 상담(다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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