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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사직서 서명을 강요할 때: 서명하면 내가 잃는 것과 서명 전에 할 일

사직서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서명하면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되어 사업장 변경·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0-18📎 출처 8

한눈에 보기

  • 사직서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안 쓰면 월급 안 준다"고 해도 임금은 사직서와 관계없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만두면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습니다.
  • 사직서에 서명하면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변경에서 사업주 잘못(횟수 미포함) 인정이 어려워짐 ② 해고예고수당(30일분)을 받기 어려워짐 ③ 실업급여에 가입했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워짐.
  • 서명하기 전에 1577-0071(네팔어)이나 1350에 먼저 상담합니다.
  • 이미 서명했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쓰게 한 사직서는 해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 바로 상담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사장님이 "사직서에 사인해. 안 하면 신고한다"고 할 때
  • "형식일 뿐이다", "이거 써야 월급 준다"며 서명을 요구할 때
  • 한국어로 된 종이를 내밀며 내용 설명 없이 서명하라고 할 때
  • 일이 없다며 "알아서 나가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요구할 때
  • 빈 종이나 날짜가 없는 종이에 서명하라고 할 때

왜 회사는 사직서를 원하나요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면 해고입니다. 해고에는 회사의 의무가 따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있으면 회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면 생길 수 있는 손해

1. 사업장 변경 횟수 E-9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 중 3회, 재고용 기간 중 2회 한도입니다. 임금체불, 폭행, 근로조건 위반, 휴업·폐업처럼 사업주 잘못으로 옮기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는 사직서가 있으면 사업주 잘못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회사와 합의해 계약을 끝낸 것으로 처리되면 횟수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횟수를 다 쓰면 더는 옮길 수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를 보십시오.

2. 해고예고수당 회사가 갑자기 내보내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되면 받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보십시오.

3. 실업급여 E-9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처음부터 해당이 없습니다. 가입했더라도 자기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내가 가입했는지, 내 경우가 대상인지는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합니다. 4대보험 총정리도 보십시오.

4. 부당해고 다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부당하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있으면 "해고가 아니었다"는 회사 주장에 맞서기 어려워집니다.

절차: 서명을 요구받았을 때

  1.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습니다. "상담하고 나서 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어로는 "먼저 상담하고 답하겠습니다(meonjeo sangdamhago dapagetseumnida)"입니다.
  2. 종이 사진을 찍습니다. 무엇을 쓰라고 했는지 증거가 됩니다.
  3. 기록을 남깁니다. 사장님 말을 녹음하거나, 대화가 끝난 뒤 문자로 "오늘 사장님이 사직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보냅니다.
  4.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말없이 안 나가면 회사가 무단결근이나 이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근을 막으면 "출근해도 됩니까?"라고 문자로 묻습니다.
  5.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 통지를 글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6. 상담합니다. 1577-0071(네팔어, 3자 통화 가능)이나 1350에 전화합니다. 임금체불이 있으면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대로 진정을 검토합니다.
  7. 근로계약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일하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1. 바로 상담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렵습니다.
  2. 억지로 서명한 사정을 기록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로 서명을 요구했는지 적습니다. 녹음, 문자, 같이 있던 동료가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해서 근로계약을 끝낸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다76229).
  3. 사업주 잘못이 있었으면 그 증거를 모읍니다. 임금체불, 폭행, 근로조건 위반 같은 사실은 사직서를 썼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때 이 증거를 함께 내고 사업주 잘못 사유로 봐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이면 3개월 기한을 지킵니다. 해고로 다투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내 경우에 맞는지는 1350이나 132에 먼저 물어봅니다.
  5. 받을 돈은 그대로 받습니다. 사직서를 썼어도 일한 날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 사직서 사진(받았거나 서명한 것)
  • 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 같이 일한 동료의 연락처

주의할 점

  • 빈 종이, 날짜 없는 종이, 내용을 모르는 한국어 종이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직서나 합의서로 쓰일 수 있습니다.
  • "귀국 동의서", "자진 출국" 서류도 같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상담합니다.
  • 합의서에 "이 돈으로 끝낸다"는 말이 있으면 나머지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상담합니다.
  • 나가라는 말을 듣고 바로 짐을 싸서 떠나지 않습니다. 무단 이탈로 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장이 이탈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때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직서를 안 쓰면 월급을 안 준다고 합니다. A. 임금은 사직서와 관계없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만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기고 1577-0071이나 1350에 상담하십시오.

Q. 사장님이 "합의해서 그만두는 거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A. 회사와 합의해 계약을 끝내면 사업장 변경은 할 수 있지만 횟수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체불 같은 사업주 잘못이 있었다면 그 사유로 옮길 수 있는지 서명 전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E-9은 실업급여 부분에 따로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가입했더라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면 받기 어렵습니다. 가입 여부와 대상인지는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십시오.

Q. 5인 미만 회사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3개월 이상 일한 경우), 임금, 퇴직금은 받을 수 있고, 사업주 잘못이 있으면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장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규칙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사직서·사업장 변경 상담,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자 통화,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근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해고, 사업장 변경, 실업급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체류 상담,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일하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어느 고용센터에 신청하나요 사업장 변경 신청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사업장 변경 사유 3가지) · 제25조제4항(최초 3년 3회, 재고용 기간 2회 한도, 제1항제2호 사업주 귀책 사유는 횟수 미포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이내, 상시 5인 이상) ·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이내)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 E-9 등 외국인고용법 적용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제4장)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 제58조 – 자기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 제한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해 근로계약을 끝낸 것은 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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