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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5명 미만인데요 —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것, 못 받는 것

5인 미만이어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체불 신고는 똑같습니다. 가산수당과 연차는 없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0-06📎 출처 7

한눈에 보기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 5명 미만이어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임금 전액 지급은 그대로 받습니다.
  • 5명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한도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임금을 안 주면 사업장 크기와 상관없이 똑같이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현재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작은 식당, 소규모 공장, 농장, 가게에서 사장님과 직원 몇 명만 일하는 경우입니다. "작은 회사라 그런 거 없다"는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글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 못 받는 것

5명 미만이어도 적용되는 것 (별표 1 기준)

항목 내용 근거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법 제3조
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휴일을 적은 계약서를 써서 1부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지급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 전액을 현금(계좌)으로 제43조
임금명세서 급여를 줄 때 명세서를 함께 줍니다 제48조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 1일 제55조제1항
휴게시간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제54조
해고예고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통상임금 지급(3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 제26조
산재·출산휴가 중 해고 금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쉬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제23조제2항
출산전후휴가 90일 제74조
퇴직 후 금품 정산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지급 제36조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산재보험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사업장 크기 무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체불 진정·처벌 근로감독관 조사와 벌칙 규정은 똑같이 적용 제101조제106조, 제107조

5명 미만이면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

항목 5인 이상이면 근거 조문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5배(8시간 초과 휴일근로 2배) 제56조
연차 유급휴가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제60조
공휴일 유급휴일 설·추석 등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제55조제2항
근로시간 한도 1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최대 52시간 제50조·제53조
부당해고 금지·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23조제1항·제28조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면 평균임금 70% 제4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괴롭힘 신고·조사 의무 제76조의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근을 하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 은 받습니다. 1.5배로 올려 주는 것만 법에 없습니다.

"상시 5명"은 어떻게 세나요

시행령 제7조의2에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1. 문제가 생긴 날(예: 수당을 못 받은 날) 직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 수를 날마다 더합니다(연인원).
  2. 그 합계를 그 기간의 영업한 날수(가동일수)로 나눕니다.
  3. 결과가 5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세는 사람에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가 모두 들어갑니다. 고용 형태나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사장님 본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장님 가족은 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함께 일하면 들어갑니다. 파견근로자는 빠집니다.

예를 들어 20일 영업한 가게에 매일 사장님 아내 1명과 직원 3명이 일하고, 아르바이트 1명이 10일 나왔다면 연인원은 4×20 + 10 = 90명이고, 90 ÷ 20 = 4.5로 5인 미만입니다. 애매하면 근로감독관이 출근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제60조~제62조)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직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농업·축산업·어업은 따로 봅니다

농장, 축사, 양식장에서 일하는 E-9 근로자는 사업장이 5명 이상이어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그래서 주휴수당, 휴게시간, 휴일 가산수당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 가산(밤 10시~아침 6시, 50%)과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 전액 지급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절차 — 내 회사 인원과 권리를 확인하는 순서

  1. 함께 일하는 사람을 셉니다. 사장님을 빼고, 가족·아르바이트·외국인을 모두 넣어 하루에 보통 몇 명이 일하는지 적어 둡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기록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읽습니다. 수당, 휴가, 상여금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5인 미만이어도 계약서에 적힌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법보다 좋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시급 × 시간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30초 급여 확인 글을 참고하십시오.
  4. 못 받은 것이 있으면 회사에 먼저 서면(문자·메신저)으로 묻습니다.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5. 1350 또는 1577-0071에 전화해서 내 회사가 5인 이상인지, 어떤 항목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합니다.
  6.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사업장 인원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임금 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근·퇴근 시간을 적은 기록(사진, 메모, 앱 기록)
  • 함께 일한 사람 수를 적은 메모(이름은 몰라도 날짜별 인원만 있으면 됩니다)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주의할 점

  • "5인 미만이라 최저임금도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1명만 고용해도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3개월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 인원을 줄여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이 아니라고 하거나 4대보험을 일부만 가입시키는 식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 수가 기준입니다.
  • 5인 미만이라도 계약서에 적힌 연차나 수당은 받습니다.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 2026년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로 논의 중입니다(2026-10-04 보도 기준).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4명인데 매일 2시간씩 야근합니다.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야근한 2시간의 임금(1배)은 반드시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가산 50%"가 적혀 있으면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장님 아들도 같이 일합니다. 그 사람도 세나요? A. 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함께 일하면 가족도 셉니다. 사장님 본인만 빠집니다.

Q. 5인 미만인데 1년 일하고 그만둡니다. 퇴직금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사업장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9는 출국만기보험으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글을 보십시오.

Q. 월급을 두 달 안 줬습니다. 5인 미만이라 신고가 안 되나요? A. 됩니다. 임금 지급 규정과 벌칙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내거나 1350에 상담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5인 이상 여부, 수당·해고·체불 상담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18개 언어 노동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20개 언어, 3자통화 통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 원문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목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
  • 근로기준법 제63조 — 농림·축산·수산 사업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 최저임금법 제3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 — 모든 사업장 적용,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