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은 회사 지역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회사로 가는 조건
회사 지역 고용센터나 EPS로 신청합니다. 2023년 9월 이후 입국자는 권역·업종 안에서 옮깁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장 변경 신청은 일하던 회사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센터에 가기 어려우면 EPS(www.eps.go.kr)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희망 업종과 희망 근무지역을 적습니다.
- 다른 지역 회사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9월 이후 새로 입국한 E-9는 같은 권역, 같은 업종 안에서만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가는 알선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새 회사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강원도처럼 지방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를 옮기려는 E-9 근로자
- 근로계약이 끝난 뒤 다른 지역의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
- "서울이나 경기 회사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E-9는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회사를 옮길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계약을 끝내거나 계약 만료 뒤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금체불 같은 사업주 잘못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 사유와 횟수는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에 있습니다.
어느 고용센터에 가나요
- 원칙: 일하던 회사의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입니다. 시행규칙은 신청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내도록 정합니다.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라는 뜻입니다.
- 고용센터 찾는 법: 고용24(www.work24.go.kr)의 "고용센터 찾기"에서 회사가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찾습니다. 그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회사 관할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네팔어로 물어보려면 1577-0071에 겁니다.
- 온라인 신청: EPS → 일반외국인서비스 → 로그인 → 사업장변경신청. 신청 사유, 희망 업종, 희망 근무지역, 임금, 연락처를 적습니다. 모든 사유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유에 따라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합니다.
- 이미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먼 길을 가기 전에 온라인 신청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가려면 그 전에 원래 고용센터나 1577-0071에 전화해서 어디에서 접수하는지 확인합니다.
- 처리 기간: 고용센터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회사로 갈 수 있나요
- 2023년 9월 이후 새로 입국한 사람: 일정한 권역과 업종 안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2023년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 권역은 5개입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지침(2025년 2월 7일 시행, EPS 공지)에 나옵니다. ① 수도권(서울·인천·경기) ② 경남권(부산·울산·경남) ③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④ 전라·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 ⑤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 기준이 되는 권역: 처음 고용허가를 받은 회사가 있는 권역 안에서 알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입국특례로 들어온 사람은 그 고용허가를 받은 회사가 기준입니다.
- 강원도는 어느 권역인가요: 강원도는 대구·경북과 같은 경북·강원권입니다.
- 수도권으로 가는 알선은 금지: 지침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사람도 다시 수도권으로 알선받을 수 없습니다.
- 비수도권 회사로 가는 경우: 지침에는 본인이 원하면 비수도권 회사로 알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 권역 밖의 비수도권 회사로 바로 갈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1개월 동안 알선이 없으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뒤 1개월 동안 알선이 한 번도 없으면, 다른 비수도권 권역으로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이때도 수도권은 빠집니다. 일시 출국 같은 개인 사정으로 알선을 받지 않았다면 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해 권역 이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고용센터에 "저는 어느 지역 회사까지 갈 수 있습니까?"라고 직접 물어보십시오.
- 조선업 등 일부 세부 업종: 같은 업종 안에서만 옮길 수 있습니다.
- 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2025년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사업장을 바꿀 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갈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2023년 9월 전에 입국한 사람: 이 권역 제한은 2023년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재입국자 등 본인 경우가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사업주 잘못으로 옮기는 경우: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물어봅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이 바뀌면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다른 지역 알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새 회사는 그 회사 지역의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그 고용센터가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추천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2항, 제8조제3항).
- 그래서 내가 신청한 고용센터와 새 회사의 지역이 달라도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이후 입국자는 권역 제한 안에서입니다.
- 고용센터가 아닌 사람은 알선할 수 없습니다(제8조제6항). "돈을 내면 수도권 회사에 넣어 준다"는 사람은 브로커입니다.
- 알선 문자를 받은 뒤 고르는 법은 고용센터 알선, 회사 고르는 법에 있습니다.
절차
- 그만두기 전에 상담합니다. 고용센터나 1577-0071에 내 사유로 옮길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냥 출근을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하기 전에 먼저 상담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면 사업주 잘못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계약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회사 지역 고용센터에 가거나 EPS로 신청합니다.
- 희망 업종과 희망 지역을 적습니다. 지역을 너무 좁게 적으면 알선이 적을 수 있습니다.
- 구직등록필증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읽는 법은 구직등록필증 읽는 법에 있습니다.
- 알선을 받고 면접을 봅니다. 새 회사가 정해지면 고용허가와 근로계약을 진행합니다.
-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 이사하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방법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과 체류지 변경 신고에 있습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여권
- 근로계약서,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문자나 서류(있으면)
- 사업주 잘못으로 옮기는 경우: 급여명세서, 통장 기록, 사진, 녹음 같은 증거
- 문자를 받을 수 있는 휴대폰 번호
- 사업장 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 또는 제13호의2 서식)는 고용센터에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말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용자 승인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회사는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7조, 시행령 제23조). 흔히 "이탈 신고"라고 부릅니다.
- 이미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다면 오늘 바로 원래 회사 지역 고용센터나 1577-0071(네팔어)에 연락해 내 상태를 확인합니다. 늦을수록 이탈 신고 위험이 커집니다.
- 이사하는 동안에도 3개월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동 계획은 남은 날짜를 보고 정합니다.
-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신청 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단서). 이때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허가 전에 새 회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근무처 변경허가는 미리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체류지 변경 신고를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알선 연락이 오는 주소와 번호도 정확해야 합니다.
- 전화번호가 바뀌면 바로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원도 회사를 그만두면 꼭 강원도 고용센터에 가야 하나요? A. 원칙은 일하던 회사 주소의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가기 어려우면 EP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접수가 되는지는 원래 고용센터나 1577-0071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Q. 강원도에서 일했는데 서울이나 경기 회사로 갈 수 있나요? A. 2023년 9월 이후 입국자는 처음 고용허가를 받은 회사가 있는 권역 안에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원도는 경북·강원권이고, 서울·인천·경기는 수도권입니다. 지침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알선을 금지합니다. 1개월 무알선 예외에도 수도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규칙이 바뀔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물어보십시오.
Q. 다른 지역 친구 집으로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A. 근로계약이 끝났거나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뒤라면 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먼저 고용센터나 1577-0071에 상담하고, 회사에 말없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신청 기한 1개월과 구직 3개월은 이사와 상관없이 계속 흐릅니다. 지침에서 권역의 기준은 처음 고용허가를 받은 회사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기준이 아닙니다. 갈 수 있는 지역은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합니다.
Q. 아는 사람이 다른 지역 회사를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A. 고용센터만 알선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추천합니다. 내가 반드시 추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3년 9월 이후 입국자는 권역·업종 제한도 적용됩니다. 소개비를 요구하면 거절하고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A. EPS의 민원신청진행현황에서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전화합니다. 고용센터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직 3개월은 신청한 날부터 계속 줄어듭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기다리지 말고 전화합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사이트 | 내용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유료) | 관할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제도 (네팔어 상담은 1577-0071)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365일 09:00~18:00) | 사업장 변경 상담, 네팔어 가능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평일 09:00~22:00, 18:00 이후 한국어·영어·중국어) | 체류지 변경, 근무처 변경허가, 네팔어 가능 |
| 고용24 | www.work24.go.kr | 고용센터 찾기 |
| EPS | www.eps.go.kr | 사업장 변경 온라인 신청, 진행 현황 |
| 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 근무처 변경허가 안내, 체류지 변경 신고(인터넷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