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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나오지 마' — 30일 전 예고 없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갑자기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0-06📎 출처 7

한눈에 보기

  •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면 그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받지 못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말로만 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제27조).
  •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하면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됩니다. 수당도, 사업장 변경 사유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 나와라", "내일부터 일 없다"라고 한 경우
  •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회사가 먼저 끝내자고 한 경우
  • "회사가 어렵다", "네 자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한 경우
  •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일도 그만두라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제26조 각 호)는 세 가지뿐입니다.

  1.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으면 1350이나 1577-0071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져 있는 임금입니다. 연장·야간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의 예입니다.

  • 1일 통상임금: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해고예고수당: 82,560원 × 30일 = 2,476,800원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많으면 수당도 더 많아집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계산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도로,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6조).

절차

  1. "해고입니까?"라고 확인합니다. 사장님에게 "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카카오톡으로 다시 물어 답을 받아 둡니다. 한국에서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 사직서·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이다", "이거 써야 월급 준다"라고 해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사직서와 관계없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사유와 날짜가 적힌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주지 않아도 요구한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원을 ○월 ○일까지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보냅니다.
  5. 주지 않으면 진정을 넣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도 진정 대상입니다. 방법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 글을 보십시오.
  6. 해고 자체가 부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온라인 접수는 nlrc.go.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E-9는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당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청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 글을 보십시오.

준비물

  • 해고 통보 증거: 녹음 파일, 문자·카카오톡 화면 캡처, 해고 통지서(있으면)
  • 함께 들은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증인)
  • 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근 기록: 근무표, 출입카드 기록, 본인 메모

주의할 점

  • "알아서 나가라"는 말에 그냥 짐을 싸면 안 됩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하거나, 출근해도 되는지 문자로 묻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 나가면 회사가 "무단결근·이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워지고, 사업장 변경에서 "사업주 책임" 인정도 어려워집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은 받지만, 서면 통지 의무(제27조)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수당과 남은 임금을 진정으로 받는 데 집중합니다.
  • 30일 전에 예고를 했어도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와 정당한 이유는 별개입니다.
  • 사업장 변경 횟수: 사장님이 계약을 끝낸 경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원인이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휴폐업 같은 사업주 잘못이면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받아 횟수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증거를 가지고 가십시오.
  •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처럼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해고인가요? A.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에 끝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 만료입니다. 이때는 해고예고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종료일 전에 끝내는 것은 해고입니다. 계약서의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계약이 만료되어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Q. 일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A.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14일 이내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Q. 30일분 수당을 주면 아무 때나 해고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수당은 예고를 안 한 것에 대한 돈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사장님이 "너는 해고가 아니라 네가 나간 거다"라고 합니다. A. 그래서 증거가 중요합니다. 해고 통보 녹음, 메시지, 증인이 있으면 해고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더 유리합니다.

Q. 해고 다음 날 바로 고향에 가도 되나요? A. 출국하면 수당 청구와 사업장 변경이 모두 어려워집니다. 먼저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변경 신청을 하고,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사이트 내용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해고·사업장 변경 상담, 18개 언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해고예고수당·진정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체류자격·출국 문의, 20개 언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진정서 온라인 접수
노동위원회 nlrc.go.kr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3개월 이내)
고용센터 가까운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신청(1개월 이내)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예외 3가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상시 5인 이상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제26조 적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