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총정리 — 월급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외국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은 절반씩 냅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19%입니다.
  • 국민연금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네팔은 적용 제외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공제 내역은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보험별로 정리

보험 누가 내나 E-9 적용 문의처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당연가입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건강보험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직장가입 당연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보험 사업마다 다름(아래 참고) 단계적 당연적용 고용노동부 1350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국적에 따라 다름 국민연금공단 1355

1. 산재보험

  •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는 보험입니다.
  • E-9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당연가입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 회사가 가입 신고를 안 했어도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실제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1995년 9월 15일 선고 94누12067 판결). 즉 미등록 체류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과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2. 건강보험

  •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1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약 3.6%입니다.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2026년에는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이며 역시 절반씩 냅니다.
  • E-9·H-2는 직장가입 당연 적용입니다. 사업주는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인 전용 상담은 033-811-2000(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대표번호는 1577-1000입니다.

3. 고용보험

E-9·H-2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당연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 적용 시작
상시 30명 이상 2021년 1월 1일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 2022년 1월 1일
상시 10명 미만 2023년 1월 1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따라 당연적용되는 부분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실업급여(제4장)와 육아휴직급여 등(제5장)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은 사업주를 통해 하게 되어 있고, 법제처는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E-9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새 회사를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에 가입되어 있었는지와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례가 해당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해 주세요. (공식 확인 필요)

4.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을 씁니다. 그 나라가 한국인에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그 나라 국민에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 네팔 국적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사업장 당연적용 제외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 가입하지 않으므로 반환일시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 목록(사회보장협정 체결국·상호주의 국가)에 네팔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절반씩(각 4.75%) 냅니다.
  • 국가별 목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 국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해 주세요.

급여명세서 읽는 법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줄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다음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1. 근로자를 알 수 있는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2.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3.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구성 항목별 금액
  4.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
  5.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공제란에서 보게 되는 이름은 보통 이렇습니다.

명세서 표기 무엇인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따라 붙는 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가입 대상인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
기숙사비, 식대 서면 동의가 있어야 공제 가능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으므로 공제란에 나오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

  •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것 말고는 마음대로 뺄 수 없습니다.
  •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항목을 빼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숙식비 공제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기·가스처럼 변동되는 비용은 실비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명세서를 못 알아보겠으면 사진을 찍어 두고 1345나 1350에 상담하세요.

잘못 공제됐을 때 확인하는 순서

  1. 임금명세서를 받습니다. 안 주면 요구합니다.
  2. 공제 항목별 금액을 적어 둡니다.
  3. 해당 공단에 직접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1577-1000(외국인 033-811-2000), 국민연금 1355, 고용·산재보험 1588-0075입니다. 실제로 신고된 금액과 명세서 금액이 같은지 물어보면 됩니다.
  4. 금액이 다르거나 이유 없는 공제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5. 소송까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 안 했다고 합니다. A.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미가입이어도 근로자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각 공단에 가입 여부를 조회해 보세요.

Q. 국민연금이 월급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A.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1355에 전화해 가입 내역을 확인하세요.

Q. 퇴직금과 4대보험은 다른 것인가요? A. 다릅니다. 퇴직금은 보험이 아니며, E-9은 출국만기보험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상담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A. 공단 조회는 본인 확인만으로 가능합니다. 진정을 내면 회사가 알게 되지만, 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1350 / 고용24 work24.go.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comwel.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외국인 033-811-2000 / nhis.or.kr
  • 국민연금공단 1355 / nps.or.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