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순서와 걸리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주어야 합니다.
  • 먼저 회사에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다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 진정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을 신고한 외국인은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도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월급날이 지났는데 임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 일한 시간보다 적게 받은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 누락 포함)
  • 회사를 그만둔 지 14일이 지났는데 마지막 달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 회사가 문을 닫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사장님이 "다음 달에 준다"고 계속 미루는 경우

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

  1.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합니다. "몇 월 몇 일분 임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 주십시오"처럼 금액과 기간을 적습니다. 이 대화 자체가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2. 증거를 모읍니다. 아래 준비물 목록을 보고 사진을 찍거나 파일로 저장해 둡니다. 회사를 떠나기 전에 모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3. 진정을 넣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
    • 방문: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4.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보통 접수 후 1~2주 안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집니다. 신고한 사람과 사장님 모두에게 출석 요구가 옵니다.
  5.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신고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날짜가 안 맞으면 미리 감독관에게 연락해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사장님이 이 기간에 임금을 주면 사건이 끝납니다.
  7. 사장님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되어 검찰로 넘어갑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부터 25일입니다(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사건이 복잡하면 2차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에서 두세 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출퇴근 기록 (지문 인식 화면 사진, 근태 앱 화면, 작업일지, 교통카드 내역, 기숙사 출입 기록)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은행 앱 화면 캡처도 됩니다)
  • 사장님·관리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 같이 일한 동료의 연락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름, 주소, 사장님 이름과 연락처

기록이 하나도 없어도 진정은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만 증거가 많을수록 인정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주의할 점

  • 체류자격이 없어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외국인은 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임금체불은 사업장 변경 사유입니다. E-9으로 일하는 중에 임금이 밀렸다면, 사업주 귀책 사유이므로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변경 신청을 합니다.
  •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도 3년입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이 금액으로 끝내겠다"는 서류에 서명하면 나머지는 받기 어려워집니다. 급하다고 바로 서명하지 말고 1345나 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 회사를 옮기더라도 진정은 유지됩니다. 이미 그만둔 회사의 임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0월 23일부터 제재가 강해졌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체불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고의로 체불했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한 경우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장님 대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장님에게 청구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합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퇴직한 경우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내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고,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나이에 따라 월 상한액이 다릅니다.

Q. 아직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직 중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진정을 낼 때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일용근로자 제외), 최근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건이 맞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십시오.

Q. 한국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하면 20개 언어(네팔어 포함)로 상담할 수 있고, 관공서 업무를 볼 때 3자통화 통역을 지원합니다. 근로감독관과 통화하거나 조사받을 때 1345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도 18개 언어로 전화 상담을 합니다.

Q.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진정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장님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진정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A. 체불 당시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없이 132입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해외 +82-2-1345) 20개 언어 상담, 3자통화 통역. 평일 09:00~22: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18개 언어 노동·생활 상담. 09:00~18: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법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구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진정서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지급금 신청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9조(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채권보장법(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25-11-06 시행,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장 변경)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