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일요일 돈, 5인 미만: 월급 문제로 많이 온 질문 8개
계약서는 월급인데 시급으로 주는 경우, 일요일 돈이 없는 경우, 5인 미만이라고 안 주는 경우를 많이 온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입국 전에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이 기준입니다. 바꾸는 데 내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요일 돈의 정식 이름은 주휴수당입니다. 조건은 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과 그 주 개근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시급제와 일급제는 따로 받습니다.
- 5인 미만이어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임금 전액 지급은 그대로입니다.
- 농업·축산업·어업(양식장, 어선 포함)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과 연장·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도 법으로는 없고, 계약서에 있으면 계약서대로입니다. 야간 가산은 상시 5인 이상이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한 시간 전부의 기본 임금은 받습니다. 사무·가공·판매 일만 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온 질문
Q. 계약서는 월급인데 와서 보니 시급으로 줍니다. A. 내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차액은 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청구 기한은 각 월급날부터 3년입니다. 달마다 따로 세므로 오래된 달부터 사라집니다. 회사에 돈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은 기한이 더 짧습니다. 그만둔 사람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하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못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야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는 월급제인데 시급제를 보십시오.
Q. 5인 미만이라 시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 이유로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A. 5인 미만이어도 계약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사업장 변경이 되는지는 고시 기준에 맞는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임금체불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이 지나도록 안 주거나 늦게 준 경우, 또는 2회 이상 그런 경우입니다. 10% 이상이면 4개월 또는 4회가 기준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경우도 들어갑니다. 체불 중이거나 체불이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으로 못 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해당되는지와 남은 날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허가 수수료는 12만 원이고, 허가가 난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고용센터나 1577-0071에 상담하십시오. 상담 없이 출근을 멈추지 마십시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등으로 위험하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전화하십시오.
Q. 일요일 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내가 시급제나 일급제이고 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를 개근했다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업·축산업·어업은 법으로는 없고, 계약서에 있으면 계약서대로입니다. 못 받았다면 계약서와 명세서, 출근 기록을 가지고 1350이나 1577-0071에 상담하고,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돈을 보십시오.
Q. 회사가 일을 적게 줘서 주 40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돈이 없다고 합니다. A. 조건은 40시간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으로 못 채운 것은 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생깁니다(농업·축산업·어업은 제외, 계약서에 있으면 계약서대로). 못 일한 시간은 5인 이상 회사라면 휴업수당 문제입니다. 5인 미만 회사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적힌 근무일과 임금을 기준으로 1350이나 1577-0071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줄었다면을 보십시오.
Q. 일한 날만 돈을 줍니다. 빨간 날 돈도 가끔만 줍니다. A. 계약서가 월급제라면 월급이 기준입니다. 공휴일(빨간 날) 유급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과 농업·축산업·어업은 법으로 보장되지 않고, 계약서에 있으면 계약서대로입니다. 계약서와 명세서, 일한 날 기록을 들고 1350이나 1577-0071에 물어보십시오.
Q. 5명보다 적으면 규칙이 아예 없나요? A. 아닙니다. 규칙은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농업·축산업·어업 제외), 퇴직금, 임금 전액 지급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공휴일 유급,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한도 등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수당과 연차는 계약서대로 받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은 받습니다. 임금을 안 주면 똑같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5명 미만인데요를 보십시오.
Q. 사람 수는 어떻게 세나요? 네팔 사람과 한국 사람을 합치나요? A.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을 모두 셉니다.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사장 본인은 빠집니다. 다만 오늘 있는 사람 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긴 날(예: 수당을 못 받은 날) 직전 1개월 동안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더해 영업한 날수로 나눕니다. 자세한 계산은 우리 회사는 5명 미만인데요를 보십시오.
Q. 조퇴로 처리해서 돈을 뺐습니다. A. 회사가 일이 없다고 보낸 것이면 내 조퇴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평균임금의 70% 이상(휴업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퇴서에 서명하지 말고, 회사가 보낸 사실을 문자로 남긴 뒤 1350이나 1577-0071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일 없으니 집에 가를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긴급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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