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월급제인데 와서 보니 시급제 — 차액을 받을 수 있고, 회사를 옮길 길도 있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입국 전에 서명한 계약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차액 진정과 사업장 변경 순서입니다.
한눈에 보기
- 입국 전에 본국에서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이 기준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장님이 동등한 지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금액이 그대로 기준입니다.
- 계약서 금액보다 적게 받은 돈(차액)은 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명시, 근로조건 위반(제19조제1항), 임금 전액 지급 규정과 최저임금은 회사 크기와 관계없습니다.
-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고용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맞으면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고, 이 변경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일을 혼자 그만두지 마십시오. 증거를 모아 고용센터에 먼저 갑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계약서에는 "월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회사가 "시급 ×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더 적게 줍니다.
- 사장님이 "작은 회사라서 괜찮다", "한국에서는 원래 시급제다"라고 말합니다.
- 시급제로 바꾸는 새 계약서나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시급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시급제라도 주휴수당은 따로 받습니다(농업·축산업·어업 제외). 문제는 내가 서명한 계약과 다르게, 내 동의 없이, 더 적게 주는 것입니다.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되는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을 정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 | 내용 | 4명 이하 회사 |
|---|---|---|
| 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바꿀 때도 같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 적용 |
| 제19조제1항 | 계약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적용 |
| 제19조제2항 |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 계약 해제 시 귀향 여비 | 적용 안 됨 |
| 제43조 | 임금은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적용 |
| 제55조제1항 |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을 줍니다 | 적용(농업·축산업·어업은 제외, 제63조) |
전체 목록은 5명 미만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를 못 받았는지 계산하기
예를 들어 봅니다(2026년, 주 5일·하루 8시간).
- 계약서: 월 기본급 2,156,880원(주휴 포함 209시간)
- 실제: 시급 10,320원 × 한 달 일한 시간 176시간 = 1,816,320원
- 차액: 2,156,880원 − 1,816,320원 = 340,560원(한 달)
- 차액 비율: 340,560 ÷ 2,156,880 × 100 = 약 15.8%
이 차액은 33시간분(209시간 − 176시간)이고, 대부분 주휴시간입니다. 시급제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시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지 않고 따로 받지도 못했다면, 계약서와 관계없이 그것만으로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법은 내 월급이 최저임금인지 30초 확인법에 있습니다.
농업·축산업·어업은 주휴수당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이때는 계약서에 적힌 월 금액이 기준입니다.
사장님이 일이 없다고 일찍 보내거나 쉬게 한 날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날짜와 시간을 따로 적어 둡니다.
차액은 매달 쌓입니다. 이 비율은 아래 사업장 변경 기준을 볼 때 씁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감독관이 계약서와 출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2호와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제2021-30호)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 전 계약 위반으로 고용허가 취소(고시 제3조제1호) — 사장님이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위반하면 고용센터가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19조제1항제2호). 취소되면 사장님은 15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끝내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고시 제4조제1호)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장님의 단순 계산 착오는 제외됩니다.
-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이 지나도록 안 주거나 늦게 준 경우, 또는 2회 이상 그런 경우
- 월 임금의 10% 이상을 4개월이 지나도록 안 주거나 늦게 준 경우, 또는 4회 이상 그런 경우
-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경우
- 임금 감축(고시 제4조제2호) — 채용할 때 제시한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인 기간이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 권익보호협의회 판단(고시 제6조) — 사장님과 내 말이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가 사업장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준하는 사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문제가 계속되는 중이거나,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예시(차액 약 15.8%)는 10% 이상입니다. 이런 차액이 4번 이상 생기거나 4개월이 지나도록 안 주면 2번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1번이나 4번으로 고용센터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 사유로 옮기면 사업장 변경 횟수(최초 3년 중 3회, 연장 기간 중 2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4항).
절차
- 계약서를 찾습니다. 입국 전에 본국에서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찾아 사진을 찍어 둡니다.
-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모읍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월급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없으면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 출퇴근 기록을 남깁니다. 매일 시작 시각과 끝 시각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 사장님에게 문자로 요청합니다. 예: "계약서에는 월 ○○원입니다. ○월분 차액 ○○원을 ○월 ○일까지 주십시오." 답이 없거나 거절한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 1577-0071이나 1350에 상담합니다. 1577-0071은 네팔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차액을 진정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서를 내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갑니다. 자세한 순서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 갑니다. 증거를 가지고 가서 "입국 전 계약과 다른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언제 일을 그만둘지는 고용센터 안내를 받은 뒤 정합니다.
-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새 회사를 구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에 있습니다.
준비물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사진도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여권
- 매달 받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은행 앱 화면 캡처도 됩니다)
- 출퇴근 기록(메모, 사진, 근태 앱 화면)
-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통화 녹음
- "시급제로 바꾼다"는 말을 들은 날짜와 내용을 적은 메모
주의할 점
- 출근을 혼자 멈추지 마십시오.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줍니다. 하지만 E-9 근로자가 고용센터 절차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이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갑니다. 사장님이 이탈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이탈 신고 협박을 받을 때를 보십시오.
- 시급제 계약서나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하면 바뀐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명을 재촉하면 "상담을 받고 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합의로 그만둔다"는 서류도 같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면 사업장 변경 횟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끝낸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남은 차액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 4개월 기한을 기억하십시오. 고시의 임금 기준은 문제가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5인 미만이라도 계약서 금액과 최저임금은 받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습니다(농업·축산업·어업 제외). 연장근로 1.5배 가산과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받습니다.
-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회사를 옮긴 뒤에도 이전 회사의 차액은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5인 미만 회사라서 계약서대로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A. 아닙니다. 근로조건 명시(제17조), 근로조건 위반(제19조제1항), 임금 전액 지급(제43조)은 4명 이하 회사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계약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Q. 시급제로 받은 돈이 최저임금보다는 많습니다. 그래도 문제인가요? A.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선입니다. 계약서에 더 많은 금액이 적혀 있으면 계약서 금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액은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차액이 월 5% 정도로 작습니다.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A. 차액은 금액과 관계없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고시 기준에 맞는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입국 전 계약 위반으로 고용허가를 취소할지도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실제로 취소되어야 그 사유로 옮길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협의회 판단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증거를 가지고 상담하십시오.
Q. 이미 시급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A. 그래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농업·축산업·어업 제외)은 동의서와 관계없이 받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5조). 채용할 때 제시한 임금보다 20% 이상 줄었다면 사업장 변경 사유인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고시 제4조제2호). 서명한 서류 사진과 언제, 어떻게 서명했는지 적은 메모를 가지고 1577-0071, 1350, 고용센터에 상담하십시오.
Q. 본국에서 서명한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A. 고용센터에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급여명세서, 문자, 동료의 말도 증거가 됩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사이트 | 내용 |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네팔어 상담, 365일 09:00~18:00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임금·근로조건 상담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20개 언어(네팔어 포함), 공공기관과 통화할 때 3자 통역, 평일 09:00~22:00(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진정서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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