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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월급제인데 와서 보니 시급제 — 차액을 받을 수 있고, 회사를 옮길 길도 있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입국 전에 서명한 계약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차액 진정과 사업장 변경 순서입니다.

✓ 최종 확인 2026-10-13📎 출처 22

한눈에 보기

  • 입국 전에 본국에서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이 기준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장님이 동등한 지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금액이 그대로 기준입니다.
  • 계약서 금액보다 적게 받은 돈(차액)은 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명시, 근로조건 위반(제19조제1항), 임금 전액 지급 규정과 최저임금은 회사 크기와 관계없습니다.
  •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고용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맞으면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고, 이 변경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일을 혼자 그만두지 마십시오. 증거를 모아 고용센터에 먼저 갑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계약서에는 "월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회사가 "시급 ×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더 적게 줍니다.
  • 사장님이 "작은 회사라서 괜찮다", "한국에서는 원래 시급제다"라고 말합니다.
  • 시급제로 바꾸는 새 계약서나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시급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시급제라도 주휴수당은 따로 받습니다(농업·축산업·어업 제외). 문제는 내가 서명한 계약과 다르게, 내 동의 없이, 더 적게 주는 것입니다.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되는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을 정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내용 4명 이하 회사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바꿀 때도 같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적용
제19조제1항 계약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19조제2항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 계약 해제 시 귀향 여비 적용 안 됨
제43조 임금은 전액을 지급합니다 적용
제55조제1항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을 줍니다 적용(농업·축산업·어업은 제외, 제63조)

전체 목록은 5명 미만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를 못 받았는지 계산하기

예를 들어 봅니다(2026년, 주 5일·하루 8시간).

  • 계약서: 월 기본급 2,156,880원(주휴 포함 209시간)
  • 실제: 시급 10,320원 × 한 달 일한 시간 176시간 = 1,816,320원
  • 차액: 2,156,880원 − 1,816,320원 = 340,560원(한 달)
  • 차액 비율: 340,560 ÷ 2,156,880 × 100 = 약 15.8%

이 차액은 33시간분(209시간 − 176시간)이고, 대부분 주휴시간입니다. 시급제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시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지 않고 따로 받지도 못했다면, 계약서와 관계없이 그것만으로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법은 내 월급이 최저임금인지 30초 확인법에 있습니다.

농업·축산업·어업은 주휴수당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이때는 계약서에 적힌 월 금액이 기준입니다.

사장님이 일이 없다고 일찍 보내거나 쉬게 한 날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날짜와 시간을 따로 적어 둡니다.

차액은 매달 쌓입니다. 이 비율은 아래 사업장 변경 기준을 볼 때 씁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감독관이 계약서와 출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2호와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제2021-30호)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 전 계약 위반으로 고용허가 취소(고시 제3조제1호) — 사장님이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위반하면 고용센터가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19조제1항제2호). 취소되면 사장님은 15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끝내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고시 제4조제1호)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장님의 단순 계산 착오는 제외됩니다.
    •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이 지나도록 안 주거나 늦게 준 경우, 또는 2회 이상 그런 경우
    • 월 임금의 10% 이상을 4개월이 지나도록 안 주거나 늦게 준 경우, 또는 4회 이상 그런 경우
    •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경우
  3. 임금 감축(고시 제4조제2호) — 채용할 때 제시한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인 기간이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4. 권익보호협의회 판단(고시 제6조) — 사장님과 내 말이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가 사업장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준하는 사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문제가 계속되는 중이거나,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예시(차액 약 15.8%)는 10% 이상입니다. 이런 차액이 4번 이상 생기거나 4개월이 지나도록 안 주면 2번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1번이나 4번으로 고용센터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 사유로 옮기면 사업장 변경 횟수(최초 3년 중 3회, 연장 기간 중 2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4항).

절차

  1. 계약서를 찾습니다. 입국 전에 본국에서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찾아 사진을 찍어 둡니다.
  2.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모읍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월급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없으면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3. 출퇴근 기록을 남깁니다. 매일 시작 시각과 끝 시각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4. 사장님에게 문자로 요청합니다. 예: "계약서에는 월 ○○원입니다. ○월분 차액 ○○원을 ○월 ○일까지 주십시오." 답이 없거나 거절한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5. 1577-0071이나 1350에 상담합니다. 1577-0071은 네팔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6. 차액을 진정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서를 내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갑니다. 자세한 순서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7. 고용센터에 갑니다. 증거를 가지고 가서 "입국 전 계약과 다른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언제 일을 그만둘지는 고용센터 안내를 받은 뒤 정합니다.
  8.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새 회사를 구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에 있습니다.

준비물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사진도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여권
  • 매달 받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은행 앱 화면 캡처도 됩니다)
  • 출퇴근 기록(메모, 사진, 근태 앱 화면)
  •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통화 녹음
  • "시급제로 바꾼다"는 말을 들은 날짜와 내용을 적은 메모

주의할 점

  • 출근을 혼자 멈추지 마십시오.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줍니다. 하지만 E-9 근로자가 고용센터 절차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이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갑니다. 사장님이 이탈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이탈 신고 협박을 받을 때를 보십시오.
  • 시급제 계약서나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하면 바뀐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명을 재촉하면 "상담을 받고 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합의로 그만둔다"는 서류도 같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면 사업장 변경 횟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끝낸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남은 차액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 4개월 기한을 기억하십시오. 고시의 임금 기준은 문제가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5인 미만이라도 계약서 금액과 최저임금은 받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습니다(농업·축산업·어업 제외). 연장근로 1.5배 가산과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받습니다.
  •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회사를 옮긴 뒤에도 이전 회사의 차액은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5인 미만 회사라서 계약서대로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A. 아닙니다. 근로조건 명시(제17조), 근로조건 위반(제19조제1항), 임금 전액 지급(제43조)은 4명 이하 회사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계약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Q. 시급제로 받은 돈이 최저임금보다는 많습니다. 그래도 문제인가요? A.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선입니다. 계약서에 더 많은 금액이 적혀 있으면 계약서 금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액은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차액이 월 5% 정도로 작습니다.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A. 차액은 금액과 관계없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고시 기준에 맞는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입국 전 계약 위반으로 고용허가를 취소할지도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실제로 취소되어야 그 사유로 옮길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협의회 판단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증거를 가지고 상담하십시오.

Q. 이미 시급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A. 그래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농업·축산업·어업 제외)은 동의서와 관계없이 받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5조). 채용할 때 제시한 임금보다 20% 이상 줄었다면 사업장 변경 사유인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고시 제4조제2호). 서명한 서류 사진과 언제, 어떻게 서명했는지 적은 메모를 가지고 1577-0071, 1350, 고용센터에 상담하십시오.

Q. 본국에서 서명한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A. 고용센터에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급여명세서, 문자, 동료의 말도 증거가 됩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사이트 내용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상담, 365일 09:00~18: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근로조건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20개 언어(네팔어 포함), 공공기관과 통화할 때 3자 통역, 평일 09:00~22:00(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진정서 온라인 접수
고용센터 일하던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어느 고용센터에 신청하나요) 사업장 변경 상담·신청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www.eps.go.kr 사업장 변경 온라인 신청(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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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1항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명시(변경할 때도 같음), 제2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 교부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제1항 손해배상 청구·즉시 계약 해제, 제2항 노동위원회 신청·귀향 여비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제49조(임금의 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시행령 제30조제1항(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 제18조제3항(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63조 — 농림·축산·수산 사업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4조·제15조·제17조·제19조제1항·제43조·제48조·제49조·제55조제1항·제63조 적용, 제19조제2항은 적용 제외
  •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면 고용허가 취소 가능, 제2항 취소 후 15일 이내 근로계약 종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의 사업장 변경(제1항제2호), 1개월·3개월 기한(제3항), 횟수 미포함(제4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조제1항 — 사업장 변경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3조제1호, 제4조제1호·제2호, 제6조
  • 최저임금법 — 2026년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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