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없으니 집에 가'라고 보낸 시간을 조퇴·연차로 처리했다면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이 없어 집에 보낸 시간은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 날짜는 내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회사가 "오늘 일 없다"며 일찍 집에 보내면, 그것은 내가 원한 조퇴가 아닙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한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휴업수당) 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0조제5항). 법에 정해진 절차 없이 회사가 당일 "오늘은 네 연차"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 회사가 연차 대신 특정한 날에 쉬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62조).
- 급여명세서에서 "조퇴 공제"·"연차 사용" 줄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문자로 남긴 뒤 1577-0071이나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출근했는데 1~2시간만 일 시키고 "일 없으니 가라"고 한 경우
- "내일은 일 없으니 나오지 마"라고 하고, 그날을 연차나 반차로 처리한 경우
-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급여명세서에 "조퇴", "결근", "연차 사용"이 적힌 경우
- "조퇴서(연차 신청서)에 서명해"라고 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내가 원해서 일찍 간 경우(아파서, 개인 일로). 이때는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이 빠질 수 있습니다.
- 회사 책임이 아닌 사유(예: 천재지변)로 회사가 멈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1350에 확인하십시오.
조퇴·연차·휴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누가 정하나요 | 그 시간의 임금 |
|---|---|---|
| 조퇴 | 근로자가 원해서 일찍 감 | 일하지 않은 시간은 빠질 수 있음 |
| 연차 | 근로자가 날짜를 청구함(제60조제5항) | 유급. 대신 내 연차 일수가 줄어듦 |
| 연차 대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날(제62조) | 유급. 연차 일수가 줄어듦 |
| 휴업 | 회사가 일이 없어 쉬게 함 | 평균임금 70% 이상(5인 이상, 제46조) |
근로자는 일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일을 주지 않은 경우도 휴업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회사가 연차 날짜에 관여할 수 있는 법 절차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셋 다 조건이 있습니다.
- 시기 변경(제60조제5항 단서): 내가 청구한 날에 쉬게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회사가 그 날짜를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고른 날을 옮기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 없는 날을 골라 내 연차를 쓰게 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 연차 대체(제62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입니다.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제24조제3항).
- 사용 촉진(제61조):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날짜를 정해 알려 달라고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날짜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청구하지 않았고 합의서나 서면 통보도 없는데, 당일 말로만 "오늘 연차 써"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 예로 계산해 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근무, 연장근로가 없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1시간만 일하고 7시간이 "조퇴"로 처리되어 72,240원(10,320원 × 7시간)이 빠졌습니다.
휴업 중에 임금 일부를 받았다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 받은 임금)의 70% 이상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 평균임금 1일: 3개월 임금 6,470,640원 ÷ 92일(예시) = 약 70,333원
- 그날 받은 임금: 1시간분 10,320원
- 휴업수당: (70,333원 − 10,320원) × 70% = 약 42,009원
휴업으로 인정되면 빠진 72,240원 중 최소 약 42,009원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야간수당을 받아 왔다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금액도 커집니다. 하루 전체를 쉬게 한 경우는 휴업수당 70% 글을 보십시오.
회사가 그날을 연차 1일로 처리했다면 그날 임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대신 내 연차가 1일 줄어듭니다. 연차는 원하는 날 쉬거나, 못 쓰면 연차수당(위 예시로 1일 82,560원)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임금은 휴업수당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쉬었다면 위 예시로 82,560원이 약 49,233원(70,333원 × 70%)으로 줄어듭니다. 대신 연차 1일이 다시 생깁니다. 연차 일수와 수당은 연차 계산 글에 있습니다.
절차
- 그날 바로 기록합니다. 날짜, 출근 시각, 집에 가라고 한 시각, 말한 사람, 이유("일 없음")를 메모합니다. 그 자리에서 문자로 다시 물어 답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예: "오늘 일이 없어서 회사가 11시에 집에 가라고 한 것이 맞습니까?"
- 조퇴서·연차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식이다"라고 해도 서명하면 내가 원해서 간 것처럼 됩니다.
- 동의하지 않는다고 문자로 남깁니다. 예: "저는 조퇴(연차)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일이 없다고 보낸 것이므로 휴업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 급여명세서를 확인합니다. 회사는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주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공제한 항목과 금액,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48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조퇴 공제", "근태 공제", "결근", "연차 사용" 같은 줄을 찾습니다. 명세서가 없으면 문자로 요구합니다.
- 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월 ○일 공제된 72,240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오" 또는 "○월 ○일 처리된 연차 1일을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문자로 보냅니다. 답을 보관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상담하고 진정합니다. 1577-0071(네팔어 상담)이나 1350에 먼저 상담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준비물
- 날짜별 메모(출근·퇴근 시각, 보낸 사람, 이유)
- "집에 가라", "연차 써라"라는 문자·카카오톡 캡처, 녹음
- 공제가 보이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출입카드 기록, 근무표 사진)
-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 함께 보내진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
주의할 점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제46조)과 법정 연차(제60조~제6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연차는 보통 직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3항). 그래도 임금 전액 지급(제43조)과 임금명세서(제48조)는 적용됩니다. 회사 인원이 최근에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보내진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E-9는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 다음 근무일에는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쉬라고 한 날이 언제까지인지 문자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승인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이탈 신고 협박 글을 보십시오.
- 집에 보내는 일이 계속되면 사업장 변경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5일 이상 일을 못 하게 하면,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5조제6호). 회사 사정의 휴업·휴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2조제1호). 기준은 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의 임금입니다. 받은 임금이 평균임금의 70%보다 적은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받은 임금이 평균임금의 90%보다 적은 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휴직 중이거나, 휴업·휴직이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 옮기면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4항).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위의 기록을 가지고 고용센터나 1577-0071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출근을 멈추고 회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에 있습니다.
- 휴업수당도 임금처럼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제49조).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규칙상 일 없는 날은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A. 회사 규칙(취업규칙)이나 공지문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다른 서류입니다(제62조).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표와 회사가 연차 대체에 합의한 문서가 있는지입니다. 답을 문자로 받아 1350에 확인하십시오.
Q. 사장님이 "가라"고 해서 제가 "네"라고 했습니다. 조퇴가 되나요? A. 회사가 먼저 "일 없으니 가라"고 했다면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동료 증언을 남기십시오.
Q. 휴업수당을 달라고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A. 제104조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회사에 직접 요구한 문자도 보관하십시오. 불이익이 생기면 1350이나 1577-0071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연차로 처리돼서 월급은 안 깎였습니다. 그냥 두어도 되나요? A. 정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연차를 되돌리면 그날은 휴업수당으로 다시 계산되어 임금이 줄 수 있습니다(위 예시로 82,560원이 약 49,233원으로). 대신 연차 1일이 다시 생깁니다. 되돌리고 싶다면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자로 남기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사이트 | 내용 |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네팔어 노동 상담, 365일 09:00~18:00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휴업수당·연차·진정 상담, 평일 09:00~18:00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정부·공공기관과 통화할 때 3자 통역, 평일 09:00~22:00(네팔어는 18:00까지)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진정서 온라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