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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옮기기와 사장 서명: 많이 온 질문 10개

많이 온 질문입니다. 사장이 서명을 안 해 줘도 옮길 수 있는 경우, 신청 기한, 어느 고용센터인지 E-9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1-03📎 출처 3

한눈에 보기

  • 이 글은 E-9 기준입니다. 사이트, WhatsApp, 틱톡으로 많이 들어온 주제입니다.
  • '레터'라는 서류는 법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사장의 고용변동신고입니다.
  • 사장 잘못이나 건강 사유는 사장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임금체불처럼 문제가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금액과 횟수 기준은 아래 첫 질문에 있습니다. 미리 고용센터, 1350,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 계약 기간 중에 내 사정으로 그만두려면 사장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는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새 회사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신청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해당되는지와 남은 날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많이 온 질문

Q. 사장이 사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못 옮기나요? A.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체불, 폭행, 계약 위반처럼 사장 잘못이 있거나, 아파서 지금 일은 못 하지만 다른 일은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장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임금체불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이 지나도록 안 주거나 늦게 준 경우, 또는 2회 이상 그런 경우입니다. 10% 이상이면 4개월 또는 4회가 기준입니다. 체불 중이거나 체불이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기한도 같이 지킵니다. 계약 기간 중에 내 사정으로 그만두려는 경우는 사장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와 종료일은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경우는 만료일 전에 고용센터, 1350, 1577-0071에 물어보십시오. 말없이 출근을 멈추지 마십시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사장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나 1577-0071에 상담하십시오. 다만 폭행 등으로 위험하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전화하십시오. 사장 '레터'가 없으면 회사를 못 옮기나요를 보십시오.

Q. 사장이 "노동부에 메시지 보내면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A. 고용변동신고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됐는지는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센터, 1350, 1577-0071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신고가 안 됐어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늦게 신고해도 계약이 끝난 날부터 세는 1개월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Q. 사장이 주는 종이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샘플이 있나요? A. 법에서 정한 서식이 없어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제목은 회사나 고용센터마다 다릅니다(합의서, 동의서, 확인서 등). 보통 회사 이름, 내 이름, 종료일, 합의 문장, 사장 서명이 들어갑니다. 고용센터가 이 종이나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물어보십시오. 종이 모양보다 신고가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 사직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A. 사직서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 잘못이나 건강 사유로 옮기려는 사람은 서명하지 마십시오.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서 서명을 요구할 때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그 밖의 경우도 서명하기 전에 1577-0071이나 1350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서명 강요를 보십시오.

Q. 어느 고용센터에 가나요? 친구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A.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일하던 회사 지역을 맡은 고용센터입니다. 멀리 있으면 1350이나 1577-0071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친구 집으로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1개월과 3개월 기한은 이사해도 계속 흐릅니다. 어느 고용센터를 보십시오.

Q. 그만두고 처음에 무엇부터 하나요? A. 종료일을 문자로 확인하고,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1350,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순서는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할 일에 있습니다.

Q. 새 회사를 내가 골라도 되나요? A. 새 회사는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서만 구합니다. 2023년 9월 이후 새로 입국한 사람은 일정한 권역과 업종 안에서만 옮길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고용센터, 1350,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알선을 받으면 업종, 근무지, 기숙사, 임금,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거부했다고 벌점을 주는 규정은 찾지 못했지만 신청일부터 세는 3개월은 계속 흐릅니다. 새 회사가 정해지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12만 원이고, 허가가 난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회사 고르는 법을 보십시오.

Q. 사장이 변경 사유를 나쁘게 적었습니다. 다음 회사가 보나요? A. 사업장 변경 이력은 고용센터 전산에 남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개편안에는 사업주에게 변경 사유와 이력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적은 문장이 그대로 다음 회사에 가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직등록 때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Q. 몇 번까지 옮길 수 있나요? A. 처음 3년에 3번, 재고용 기간에 2번입니다. 사장 잘못으로 옮긴 것이 인정되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사장 동의로 계약을 끝내거나 건강 사유로 옮기면 횟수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횟수를 다 쓰면 더 옮길 수 없으니 남은 횟수를 고용센터, 1350,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Q. 그만두고 네팔에 다녀와도 되나요? A. 신청한 날부터 세는 구직 기간 3개월은 출국 중에도 흐릅니다. 아직 신청 전이면 계약이 끝난 날부터 세는 1개월 신청 기한도 출국 중에 흐를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고용센터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잠깐 네팔에 다녀올 때를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긴급 112/119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장 변경 사유, 횟수, 1개월·3개월 기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 의무)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4조제1호(임금체불 기준, 4개월 신청 기한)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체류지 변경 신고,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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