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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에서 기숙사비 33만 원이 빠졌다면: 서면 동의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를 월급에서 미리 빼려면 내 나라 말로 된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한 적 없거나 더 뺐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1-02📎 출처 3

한눈에 보기

  •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미리 빼려면 내 나라 말로 된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법에 정해진 상한 비율은 없습니다. 내가 동의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 전기, 가스, 수도처럼 쓰는 만큼 달라지는 돈은 실제 쓴 만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의 없이 뺐거나 동의한 금액보다 많이 뺐다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33만 원은 하나의 예입니다. 먼저 그 돈이 무엇인지 명세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언제 해당되나요

  • 명세서에 "기숙사비", "숙식비", "공제"라고 큰돈이 빠져 있습니다.
  • 한국어 종이에 서명만 했고 내용을 몰랐습니다.
  • 동의한 금액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 매달 전기세를 같은 금액으로 뺍니다.
  • 숙소를 안 쓰는데도 돈이 빠집니다.

먼저 빠진 돈을 나눠 보십시오

큰 금액이 모두 기숙사비는 아닙니다. 명세서 공제란을 나누어 봅니다.

항목 설명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
기숙사비·식비 서면 동의가 있어야 뺄 수 있음
전기·가스·수도 실제 쓴 만큼 정산이 원칙
벌금, 작업복비, 불량 변상 불법일 수 있음. 월급에서 떼면 불법

보험과 세금이 얼마쯤인지는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의 예시와 비교합니다.

절차

  1. 명세서를 3개월 치 모읍니다. 없으면 요구합니다.
  2. 동의서를 찾습니다. 내 나라 말로 되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숙식 칸도 봅니다.
  3. 문자로 묻습니다. "○월 공제 ○○원은 무슨 돈입니까? 동의서 사본을 주십시오."
  4. 차액을 계산합니다. 동의 없이 빠진 돈 또는 동의보다 많이 빠진 돈을 달마다 더합니다.
  5. 돌려 달라고 문자로 요구합니다.
  6. 안 주면 진정을 냅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1350에 먼저 물어봐도 됩니다.

준비물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근로계약서, 공제 동의서(있으면)
  • 숙소 사진과 전기·가스 고지서(있으면)
  •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주의할 점

  • 동의했다면 동의한 금액은 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달라졌거나 항목이 늘었는데 새 동의가 없다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 한국어로만 된 동의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명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1350에 물으십시오.
  • "다들 낸다", "방법이 없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권리는 그 말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 못 받은 돈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숙소 자체가 문제라면 기숙사 기준과 숙식비 공제 규칙과 숙소가 춥거나 비닐하우스 안이라면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의 몇 퍼센트까지 뺄 수 있나요? A. 지금은 법에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예전 지침은 2023년 11월 27일에 폐지되었습니다. 내가 서면으로 동의한 내용이 기준입니다.

Q. 처음에 동의했는데 이제 그만 내고 싶습니다. A. 계약 내용과 관계가 있어 경우마다 다릅니다. 동의서를 들고 1350이나 1577-0071에 물어보십시오.

Q. 숙소에서 나가면 안 내도 되나요? A. 살지 않는 숙소의 돈을 계속 빼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날짜를 문자로 남기십시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2023-11-27 시행, 2017년 숙식비 징수 지침 폐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 제공 및 정보 사전 제공)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 시효 3년)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