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F-2-R·E-7-4R)와 장기체류 경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살고 일하면 더 가벼운 요건으로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살면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비자를 주는 제도입니다.
  •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E-7-4R(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F-4-R(지역특화 재외동포)입니다.
  • E-9·E-10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E-7-4R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일반 E-7-4보다 경력 요건이 짧습니다.
  • 두 비자 모두 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 배우자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지역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고 일해야 하는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89개 –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에 지정했습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 – 여기에 더해 지정되었습니다.
  • 합쳐서 107개 지역입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군 지역이 많고, 부산 동구·서구·영도구·금정구, 대구 남구·서구·군위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도 들어갑니다.

2025~2026년은 다년도로 운영되며, 8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F-2-R 5,072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9·E-10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상자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지금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이어도 허용)
소득·계약 연봉 2,600만 원 이상, 2년 이상 근로계약
한국어 2급 이상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심사 E-7-4 점수제를 그대로 적용,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점을 높여 인구감소지역 근무자를 우대
거주지 제한 3년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취업 가능 업종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내항 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안의 모든 기초자치단체
가족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 허용, 배우자는 대상 지역 안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 가능

일반 E-7-4와 가장 큰 차이는 경력 요건입니다. 일반 E-7-4는 4년 이상이지만 E-7-4R은 2년 이상입니다. 대신 정해진 지역에서 3년 동안 살고 일해야 하며, 업종도 제한됩니다.

농업·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에게 일반 E-7-4처럼 연봉 2,500만 원 완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 필요)

F-2-R (지역특화 우수인재)

구분 내용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대상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 (D-3, D-4, E-6-2, E-8, E-9, E-10, G-1, H-1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은 제외)
요건 1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또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요건 2 한국어능력 4급 이상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거주지 제한 5년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취업 가능 업종 제한 없음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분야 제외)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안 (2년 후에는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도 가능)
가족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 허용, 배우자 취업 허용(대상 지역, 단순노무 분야)

E-9·E-10 자격에서는 F-2-R로 바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E-7-4R을 받아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F-2-R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장기체류 경로 (요약)

  1. E-9 (최대 4년 10개월)
  2. E-7-4R (E-9·E-10 경력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거주 3년)
  3. F-2-R (E-7-4R로 3년 이상 체류 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전환)
  4. 영주(F-5) 검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르면, 성년으로서 E-7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자격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득, 품행, 기본소양 등 추가 심사 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 확인하십시오.

절차

  1. 일하려는(또는 일하고 있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인지 확인합니다.
  2.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하는지, 추천 인원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군·구청의 외국인 담당 부서나 인구정책 부서에 문의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추천 신청을 합니다. 지역마다 접수 시기와 서류가 다릅니다.
  4. 추천서를 받으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5. 허가 후에는 정해진 지역에서 거주·취업 의무를 지킵니다.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 10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

  • 모든 지역이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이어도 그 시·군·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 거주·취업 의무를 어기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서 일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쿼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배정 인원이 정해져 있어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요건과 인원은 해마다 바뀝니다. 한국어 요건은 2025년에 3급에서 4급으로 높아졌습니다. 신청 전에 그해 운영계획을 확인하십시오.
  • 2026년 6월부터 E-7-4에 적용된 **고용허용 인원 특례(50%)**와 근속기간 산정 특례는 E-7-4R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E-9인데 F-2-R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E-9은 F-2-R 자격변경 제한 대상입니다. E-7-4R을 먼저 받고 3년 이상 체류한 뒤에 F-2-R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A. 시·군·구청 누리집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붙임 자료에도 목록이 있습니다.

Q. 가족도 일할 수 있나요? A. 배우자는 대상 지역 안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허용됩니다. 자녀는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Q. 3년을 채우기 전에 이사할 수 있나요? A. E-7-4R은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옮기는 것은 제한됩니다.

Q. 일반 E-7-4와 E-7-4R 중 어느 쪽이 좋나요? A. 경력이 4년이 안 되었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고 있다면 E-7-4R이 빠릅니다. 지역과 업종을 자유롭게 고르고 싶다면 일반 E-7-4가 유리합니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전자민원, 공지사항)
  • 근무·거주 예정 지역의 시·군·구청 외국인 담당 부서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20. 특정활동(E-7)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 지정)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