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F-2-R·E-7-4R)와 장기체류 경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살고 일하면 더 가벼운 요건으로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살면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비자를 주는 제도입니다.
-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E-7-4R(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F-4-R(지역특화 재외동포)입니다.
- E-9·E-10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E-7-4R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일반 E-7-4보다 경력 요건이 짧습니다.
- 두 비자 모두 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 배우자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지역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고 일해야 하는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89개 –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에 지정했습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 – 여기에 더해 지정되었습니다.
- 합쳐서 107개 지역입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군 지역이 많고, 부산 동구·서구·영도구·금정구, 대구 남구·서구·군위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도 들어갑니다.
2025~2026년은 다년도로 운영되며, 8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F-2-R 5,072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9·E-10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
| 대상자 |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지금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이어도 허용) |
| 소득·계약 | 연봉 2,600만 원 이상, 2년 이상 근로계약 |
| 한국어 | 2급 이상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
| 심사 | E-7-4 점수제를 그대로 적용,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점을 높여 인구감소지역 근무자를 우대 |
| 거주지 제한 | 3년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 취업 가능 업종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내항 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 취업 가능 지역 |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안의 모든 기초자치단체 |
| 가족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 허용, 배우자는 대상 지역 안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 가능 |
일반 E-7-4와 가장 큰 차이는 경력 요건입니다. 일반 E-7-4는 4년 이상이지만 E-7-4R은 2년 이상입니다. 대신 정해진 지역에서 3년 동안 살고 일해야 하며, 업종도 제한됩니다.
농업·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에게 일반 E-7-4처럼 연봉 2,500만 원 완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 필요)
F-2-R (지역특화 우수인재)
| 구분 | 내용 |
|---|---|
|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
|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 (D-3, D-4, E-6-2, E-8, E-9, E-10, G-1, H-1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은 제외) |
| 요건 1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또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
| 요건 2 | 한국어능력 4급 이상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
| 거주지 제한 | 5년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 취업 가능 업종 | 제한 없음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분야 제외) |
| 취업 가능 지역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안 (2년 후에는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도 가능) |
| 가족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 허용, 배우자 취업 허용(대상 지역, 단순노무 분야) |
E-9·E-10 자격에서는 F-2-R로 바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E-7-4R을 받아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F-2-R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장기체류 경로 (요약)
- E-9 (최대 4년 10개월)
- → E-7-4R (E-9·E-10 경력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거주 3년)
- → F-2-R (E-7-4R로 3년 이상 체류 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전환)
- → 영주(F-5) 검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르면, 성년으로서 E-7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자격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득, 품행, 기본소양 등 추가 심사 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 확인하십시오.
절차
- 일하려는(또는 일하고 있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하는지, 추천 인원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군·구청의 외국인 담당 부서나 인구정책 부서에 문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추천 신청을 합니다. 지역마다 접수 시기와 서류가 다릅니다.
- 추천서를 받으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 허가 후에는 정해진 지역에서 거주·취업 의무를 지킵니다.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 10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
- 모든 지역이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이어도 그 시·군·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 거주·취업 의무를 어기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서 일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쿼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배정 인원이 정해져 있어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요건과 인원은 해마다 바뀝니다. 한국어 요건은 2025년에 3급에서 4급으로 높아졌습니다. 신청 전에 그해 운영계획을 확인하십시오.
- 2026년 6월부터 E-7-4에 적용된 **고용허용 인원 특례(50%)**와 근속기간 산정 특례는 E-7-4R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E-9인데 F-2-R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E-9은 F-2-R 자격변경 제한 대상입니다. E-7-4R을 먼저 받고 3년 이상 체류한 뒤에 F-2-R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A. 시·군·구청 누리집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붙임 자료에도 목록이 있습니다.
Q. 가족도 일할 수 있나요? A. 배우자는 대상 지역 안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허용됩니다. 자녀는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Q. 3년을 채우기 전에 이사할 수 있나요? A. E-7-4R은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옮기는 것은 제한됩니다.
Q. 일반 E-7-4와 E-7-4R 중 어느 쪽이 좋나요? A. 경력이 4년이 안 되었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고 있다면 E-7-4R이 빠릅니다. 지역과 업종을 자유롭게 고르고 싶다면 일반 E-7-4가 유리합니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전자민원, 공지사항)
- 근무·거주 예정 지역의 시·군·구청 외국인 담당 부서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